임모씨 “스님 지시 이행, 교육현장에 돌아가도록 선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온 지홍 스님(전 불광사 회주, 조계종 포교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승려로서) 불명예스럽지 않은 판결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우 이봉락 김현준)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지홍 스님 측 법률대리인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주장한 논리를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지홍 스님 측 법률대리인은 “지홍 스님은 2004년경부터 불광사 창건주이자 불광유치원 이사장 내지 행정이사 직명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했으며, 불광유치원의 교비 처분권이 이사장인 자신에게 있어 타인의 재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홍 스님 측은 “급여 수령은 교비회계의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임모 원장과의 공모 여부 역시 원장은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급여 지급 등 보조업무만 했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지홍 스님 측은 “불광사는 대각회의 소유이나, 사설사암으로 창건주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해자가 있어야 하지만 대각회나 불광사 모두 피해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겸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홍 스님 측은 “지홍 스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상 불비하다는 것”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전액을 반환했다.”고 했다.
또 “불광사는 창건주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지홍 스님이 이미 불광사에서 모든 권리를 버리고 떠나 남아 있는 게 없다.”면서 “지홍 스님에게 명예롭지 않은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전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 씨와 관련 법률대리인은 “심약한 임모 씨는 자신이 이 사건을 주도하거나 의도하거나 인식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스님이 지시한 것을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수동적 입장이었다.”면서 “현재 사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유치원에서 평생 가진 소망을 누릴 수 없고,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지홍 스님은 재판부가 부여한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이 모든 것을 다 잘 설명했다.”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임모 씨는 “이 일(지홍 스님 급여)은 전임 원장 때부터 지급됐고, 스님도 지시하신 것이며, 회계는 종무원이 담당했고, 통장, 인터넷 뱅킹 등을 할 수 없었다.”면서 “오직 유아 교육에만 전념해 이번 일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자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 엄한 군인 출신의 아버지를 둔 저는 정칙 책임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살았다.”면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스님과 공모하지 않았다. 스님이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잘못인지 몰랐다.”며 울먹였다.
임모 씨는 “불광유치원은 비공식적으로 전국에서 지원자가 가장 많은 유치원으로 키웠고, 제가 가야할 곳도 유치원”이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불명예스럽지만, 유치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데 힘쓰고,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후진술을 청취하고, 심리를 종결과 함께 선고 일정을 확정했다. 선고는 18일 오후 2시 30분이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지만, 지홍 스님이 급여로 수령한 1억 8519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참작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억 8519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모 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을 감형할 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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