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는 사단적 독립권리주체…대각회와 관계는 명의신탁”
“불광사는 사단적 독립권리주체…대각회와 관계는 명의신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2.26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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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 스님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유죄 판결 파장은(下)
유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대각회 아닌 불광사로 본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지홍 스님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지홍 스님의 주장을 배척하고 ‘불광사가 개인사찰(사설사암)이 아닌 사단적 성격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판단한 것이다.

“사단적 독립권리의무 주체” VS “개인사찰은 불교목적시설”

대법원 판례는 “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찰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또 대법원 판례는 사찰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광사 사찰이 대각회에 재산 명의신탁”

법원은 ‘불광사’라는 사찰이 대각회에 재산을 명의신탁하고, 불광법회 등이 규약을 갖고 사찰운영의 총의를 모아왔으며, 창건주를 결정하는 불광문도회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단적 독립된 권리주체’로 본 것이다. 만약 불광사에 규약으로 활동하는 불광법회 등 스님과 신도 대중의 조직이 없었고 지홍 스님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찰이었다면, 독립된 권리주체로 보지 않고, 개인의 불교목적시설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 경우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법원은 불광사를 ‘독립된 권리주체’로 보면서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단했다.

특히 횡령의 피해자가 대각회인지 불광사인지가 눈에 띠는 부분이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대각회로 보았고, 2심 법원은 피해자를 불광사로 보았다. 지홍 스님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횡령의 피해자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대각회를 피해자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불광사를 피해자로 적시했다. 지홍 스님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엄격히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의 수입을 급여와 휴가비 등으로 받은 금원이 불광사의 것인지, 대각회의 것인지를 법원이 따지도록 한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횡령 금원이 어느 쪽의 것이던지 교비회계 수입을 횡령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2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불광사의 금원이 아니고 대각회의 금원이라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즉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법원이 재판하거나, 2심 선고를 파기 환송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만 바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상고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유치원의 보조금은 학부모에게 지불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에게 지원된 금원은 학부모를 통해 유치원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운영자가 자기를 위해 금원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교비 회계상 수입은 개인수입으로 보기에 사립학교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홍 스님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불광사의 실질적 소유주(창건주)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가 유치원 금원을 자신의 가족(남편이나 부인)에게 허위 근무를 가장해 월급을 주어도 횡령죄로 처벌 받지 않았던 이유와 비슷하다.

1심, 피해자는 대각회, 2심, 피해자는 불광사

하지만 법원은 불광유치원 운영자를 지홍 스님으로 보지 않았다. 1심법원은 대각회를 운영자로, 2심법원은 불광사를 운영자로 보고 피해자를 특정했다. 때문에 법원의 대각회 또는 불광사라는 운영자의 교비회계 금원을 지홍 스님이 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일부엣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편취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유치원의 인건비 보조는 행정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허위 행정직원을 두고 급여를 주어도 보조금 편취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때문에 검찰이 대각회 또는 불광사라는 운영자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와 교비 회계 금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불광사가 피해자’ 판례 형성되면 법인과 소속 사찰 큰 부담”

문제는 대법원이 횡령 피해자가 재단법인 대각회라는 1심 판단을 배척한 ‘횡령액이 불광사의 금원’이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여 이것이 판례로 확정되면, 소속 사찰을 두고 있는 법인과 일개인이 아닌 스님 대중이나 신도 대중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찰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먼저 재단법인 선학원과 그 소속사찰, 재단법인 대각회와 그 소속 사찰 등 법인과 법인에 소속된 사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인 소속 사찰이 대지와 건물 등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 사찰을 독립주체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불교시설로 보고, 소송도 사찰이 아닌 법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찰 별로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하고,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례로 형성되면,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산하 사찰들 대부분이 별도의 실체가 형성되고, 스님이나 신도 대중이 조직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그 독자성과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각회나 선학원, 백련문화재단 등에서 법인이 직영하지 않는 법인 소속 대부분의 사찰은 세제 상 혜택 등을 사유로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찰의 실체는 별도로 존재한다.

“침례교, 소유권 이전등기 재산은 교회 소유”

그동안 법인 소속 사찰들은 재산명의를 한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왔다. 이는 별도의 사찰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기독교 침례교단 유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지교회의 모든 재산을 “교회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더라도 ‘명의신탁’에 해당해 재산이 교회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침례교단의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보면, ▷침례회는 교리를 같이하는 가입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나 가입교회와의 사이에는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별개의 단체로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가입교회는 주로 교회의 예배당 건물과 그 부지를 침례회에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데, 가입교회가 그 재산을 침례회에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침례회는 이를 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둘 뿐 이를 직접 사용, 수익하지는 아니하여 가입교회가 그 재산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사용, 수익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교회는 처음에는 침례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침례회 산하의 **교회기금위원회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침례회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교회부지였던 토지 350평 중에서 100평을 분할하여, 지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과 함께 침례회 명의로 등기해 주고 침례회에 가입하였다 ▷지교회는 **교회기금위원회로부터 금 2,5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침례회는 지교회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 받은 뒤 이를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는 하였으나 지교회가 이를 사용, 수익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여 지교회가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 ▷침례회의 가입요건으로서 지교회에게 교회재산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침례회의 규약 자체가 등기명의의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와 함께 예배행위를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지교회로서는 예배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어서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를 침례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침례회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판단했다.

또 “침례회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침례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지교회는 침례회로부터 탈퇴는 하면서도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예배장소(건물과 부지)는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지교회가 한국침례회에 가입하면서 형식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인정이나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기부로 건립…구성원 총의로 교회 영구 보유 권리 있어”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토지는 지교회의 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구입하였고, ▷그 기부된 기부금으로서 실제 교회를 건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도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교회의 대지와 건물로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소유사용 할 의사를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도들은 그 소속 혹은 소속하려는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총의로서 대지를 자기교회 소유명의로 하던가 ▷신자 총유명의로 하던가 ▷혹은 그 소속 또는 소속하려는 노회명의로 하던가는 그 신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여하한 경우에도 토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일 동 교회의 신도의 총의가 소속 노회를 변경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할 권리는 그 소유자명의를 노회명의로 한 경우라 설혹 가정할지라도 영구히 보유한다는데 있음이 분명할 것.”

결국 대법원 판례는 “교단 헌법 규정, 등기원인에도 불구하고 지교회가 총회 또는 노회 유지재단으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지홍 스님 재판에서 대각회와 별개로 사찰을 위한 기부행위와 독자적 운영이 있었던 불광사를 ‘사단적 독립된 주체’로 보고 불광사의 대지와 건물 등 재산을 대각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본 것이다.

그동안 법인 소속 사찰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등기된 재산은 법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왔다.

“법인과 소속 사찰 ‘명의신탁’ 인정하면 이탈 등 가능해져”

종교 관련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불교재산관리법 영향과 정부가 관여한 불교교단의 정리 과정에서 사찰과 재단법인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왔지만, 하급심에서 인정한 경우가 있다.”면서 “재단법인 대각회 소속 사찰 시설 불광사가 아닌 사단적 형태의 ‘불광사’가 별도 존재한다고 할 경우 지홍 스님이 공탁한 횡령 피해액의 귀속처가 불광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불광사와 대각회의 관계를 ‘명의신탁’ 관계로 인정하는 판례가 형성되면, 재단법인과 사찰 사이에 규정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느 규정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찰을 사단적 독립주체로 보고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법인 소속 사찰이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교회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탈종(법인에서 이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더불어 “법인 소속이 아니라도 불광사와 같이 승려 및 신도대중이 조직체계를 갖고 운영하는 사단적 사찰의 경우 자율성이 보다 인정되게 된다.”면서 “재단법인 소속이자 재단법인이 소유권 명의를 갖은 사찰의 경우 탈종이 되고, 이보다 형식적 구속력이 적은 일반의 교단 소속 사찰의 경우 탈종이 불가능한 것은 논리모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라고 했다.

지홍 스님은 지난 22일 “2심 법원은 우리 종단의 전통적인 사찰 운영 방식과 불광사 불사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번 판결은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홍 스님은 “이는 제 개인 뿐만 아니라 종단 내 사찰보유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사법당국이 사찰운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피고, 진실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하며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대각회인지, 불광사인지가 횡령죄 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찰’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된 이번 재판에서 지홍 스님이 법정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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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2021-03-06 20:37:38
선암사도 마찬가지
이승만을제일싫어하는 조개종단이
이승만유시종이한장가지고
사찰접수하다니

아직도 대법판결을이이해못하고
되지도않는 이유로 선동하다니
이업보를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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