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 뭘 다루나
조계종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 뭘 다루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1.09 12: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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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속개…코로나 여파로 운영 차질, 내년 예산 대폭 감액
조계종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정문 스님(사진=조계종 공식 웹사이트 갈무리)
조계종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정문 스님(사진=조계종 공식 웹사이트 갈무리)

후반기 의장 정문 스님, 수석부의장 각림, 차석 부의장 만당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제29회 정기회가 5일 개원했다. 중앙종회는 정기회를 원 구성으로 시작했다.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정문 스님을 선출하고, 수석부의장 각림 스님, 차석부의장 만당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종회 사무처장에는 우봉 스님을 임명했다.

중앙종회는 총무분과위원장에 선광 스님, 교육분과위원장에 상덕 스님(비구니), 포교분과위원장엔 법원 스님(직할), 사회분과위원장에 도현 스님, 재정분과위원장에 법원 스님(대흥사), 호법분과위원장에 환풍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 심우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인사심의특별위원장엔 태효 스님을 선출했다.

후반기 상임분과위원회 배정도 마무리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는 이암·장명·혜일·원경·도심·원명·제민·대진·제정·탄원·보인·일감·설암·정운 스님(4교구, 니)이 배정됐다.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상덕 스님)는 도성·지우·연규·각림·연광·등안·성우·대현(니)·운산 스님(니)이 배정됐다.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법원 스님, 직할)는 만당·우봉·함결·성광·현담·묘장·삼조·정운 스님(15교구, 니)이 배정됐다.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도현 스님)는 태효·향문·도림·인오·종호·경암·법진·정범·혜도 스님(니)이 배정됐다.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원 스님. 대흥사)는 정덕·진각(통도사)·덕현·탄웅·성행·재안·덕관 정현·석장·진경·종봉·효림·가섭·진명 스님(니)이 배정됐다.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환풍 스님)는 우석·보운·성로·보림·현민·일화·진각(직능 교육)·무관·정현 스님(니)이 배정됐다.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호산·범해·원돈·진화·효명·법일·철우(니)·정관 스님(니)이 배정됐다.

중앙종회는 5일 원 구성 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 사찰에 대한 종정감사를 위한 휴회했다. 12일 속개하면 종법 제개정, 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로의원 추대를 비롯한 인사 안건 등을 다룬다. 이번 정기회에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을까.

의제법 개정안 등 종법제개정 논의

우선 종법 제·개정의 건으로는 △의제법 개정안(통도사 스님 외 5인 의원 발의, 제218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법일 스님 외 4인 의원발의)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대진 스님 외 4인 의원발의)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대진 스님 외 4인 의원발의) △총림법 개정안 (진각(교육) 외 5인 의원발의)이 본회의에 제출됐다.

의제법 개정은 법계별 가사의 대수를 의제법에 규정하는 안이다. 주요 내용은 법계5급은 구족계를 수지한 견덕·계덕 법계에 해당해 가사의 대수를 9조로 정하고, 중덕·정덕은 13조, 법계3급에 해당하는 대덕·혜덕은 15조, 종덕·현덕은 19조, 종사·명덕은 21조, 법계1급의 대종사·명사는 25조로 정하는 안이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수익금을 사용할 때 당해사찰, 교구본사, 총무원이 공동 관리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사용 절차와 승인의 조문을 명확히 규정해 법리 해석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겠다는 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구본사에 예치된 부동산 수익금을 사용하할 때 당해 사찰주지와 협의 후 교구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의 일반적인 기준을 준용하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 가운데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의 국가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그 표현이 바뀔 경우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매번 관련 종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안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사찰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면제 기준을 정하여 징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도모 한다는 것이다.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승려법(제22조 제2항)은 재적본사를 전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적이 허용되고 있다. 종단 승려 중에는 취적 당시 거주 사찰 관계, 행정적 편의, 착오 등의 사유로 소속 문중의 본사와 다른 본사를 재적본사로 승적을 취적한 승려가 상당수 있어 이들이 소속 문중과 재적본사가 달라 자신의 문중이 소속된 교구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참정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2020년도 정기 승려분한에 맞춰 한시적이고 제한적(1년 간 효력 발생)으로 전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안이다.

총림법 개정안은 최근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 스님들이 증가해 총림의 임회 위원의 수도 급증해 임회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당연직 임회위원에서 법계 대종사 스님을 삭제하는 안이다.

종법 제개정에 이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이 이어진다.

원로의원에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 추천 

인사 안건은 △원로의원 추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건이다.

원로의원에는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이 추천됐다. 대표 발의자는 전 총무원장 사서 출신인 인오 스님이다. 우경 스님은 1955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재적본사는 관음사이며, 거주사는 백련사이다. 1955년 3월 15일 관음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5년 3월 10일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9년 1월 1일 종사 법계를 품수했고,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혜민 스님(11월 5일 임기만료), 선우·각의·범우·경원 스님 (11월15일 임기만료 예정) 후임을 선출한다. 혜민 스님(관음사), 선우 스님(봉선사), 진산 스님(직할교구), 현담 스님(통도사), 법해 스님(직할교구, 비구니)이 추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추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원명 스님(3월 10일 사직), 현담 스님(11월 8일 임기만료 예정) 후임을 선출한다. 전 총무원장의 측근과 상좌인 효신 스님(직할교구, 현 봉은사 기획국장)과 탄탄 스님(용주사)이 추천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크게 감액한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내년 일반회계 약275억, 특별회계 약 618억 등 약 893억

불기2565(2021)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6.92% 20억 4713만원을 감액한 275억 3627만원을 제출했다. 불기2565(2021)년 중앙종무기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8.55%인 140억 8552만원을 감액한 618억 4869만원을 제출했다.

총무원은 일반회계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영향과 분담금 인상 부담감 등을 감안해 분담금을 감액편성했으며, 중앙분담금 9.96%, 직할분담금 7.32%, 법인분담금 10%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람료분담금 총액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돼 추계하여 본 예산 대비 10%를 감액했고, 미수 분담금은 현실적 여건 감안해 2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 계획 변경으로 신도시시설건립특별회계의 세출이 감소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예산으로 불교요양원 설계(3억원), 계룡대 홍제사 건립(20억원), 인도 분황사 건립(36억원), 열암곡 마애부처님 세우기 추진(1,300만원)이 포함됐다.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사진=조계종 공식 웹사이트 갈무리)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사진=조계종 공식 웹사이트 갈무리)

대종사 23명 명사 7명 추천 동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도 제출됐다. 동의 대상자는 모두 23명이다. 대상자는 능엄 스님(직할교구), 청화 스님(직할교구), 종상 스님(직할교구), 함주 스님(법주사), 지명 스님(법주사), 의현 스님(은해사), 법달 스님(불국사), 관우 스님(불국사), 수성 스님(해인사), 성주 스님(해인사), 천제 스님(해인사), 중천 스님(해인사), 혜장 스님(해인사), 청현 스님(송광사), 현문 스님(송광사), 범종 스님(송광사), 현봉 스님(송광사), 우경 스님(관음사), 혜산 스님(선운사), 법현 스님(선운사), 대우 스님(선운사), 범여 스님(선운사), 재곤 스님(선운사)이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에는 7명의 비구니 원로가 대상자로 올라왔다. 대상자는 명수 스님(직할교구), 혜준 스님(직할교구), 명우 스님(직할교구), 묘순 스님((직할교구), 성일 스님(용주사), 육문 스님(은해사), 일초 스님(해인사)이다.

대종사와 명사 법계 특별전형은 법계법 제12조에 의거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제53차 회의에서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결의했다.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도 제출됐다. 법계위원에는 원경 스님(용주사), 경일 스님(법산, 통도사), 무관 스님(해인사), 동광 스님(직할교구), 현고 스님(송광사), 정여 스님(범어사)이 후보로 올랐다. 법계위원은 법계법 제5조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사급 이상 비구 중에서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제11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교육원장 제출)도 제출됐다. 고시위원에는 수진 스님(범어사), 일귀 스님(송광사), 대전 스님(직할교구), 승원 스님(범어사), 무애 스님(해인사), 여연 스님(백양사), 상덕 스님(직지사), 수경 스님(직할교구), 운산 스님(동화사)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종회는 인사 안건을 다룬 후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과 추가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추가 안건으로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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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2020-11-09 18:25:58
어이! 조계종단이 니꺼야? 인과를 모르는 놈들. 곧 그 과보를 다 받을 것이다. 아예 결혼하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신도들에게 청정비구(니) 종단이라고 사기 치지 말라!!!

서황룡 2020-11-09 18:04:24
의현(10교구)이가 멸빈 의현 아이가?
종단이 어떻게 되어가는겨

그래도 2020-11-09 13:14:07
코로나 여파로 내년 총무원이나 본말사 예산 대폭 깎인다는데
그 피해는 범계권승 본인이나 그 상좌/은처자들보다
오히려 말사에서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법랍이 낮은 스님, 포교일선에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재가종무원들이 더 많이 받을듯 하다.
이래가지고 코로나를 선제 대처했다고 대통령 칭찬까지 받은 모범종단이라고 할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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