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 동의안 발의
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 동의안 발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1.05 10:5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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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어임에도 발끈 ‘해종행위’ 취급
정운 스님이 불교신문 8월 15일자에 기고한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스님들의 인식. 일부.
정운 스님이 불교신문 8월 15일자에 기고한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스님들의 인식. 일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 동의안을 219회 정기회에 발의했다.

총무원은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이 <승려법>과 <종무원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종회에 징계 동의안을 제출했다. 중앙종회의원 징계 동의안이 종회에 제출된 것은 영담 스님 이후 첫 사례이다. <중앙종회법>은 “회기 중 중앙종회의원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동의안은 중앙종회의원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도사를 재적본사로 둔 정운 스님(세원사 주지)은 17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다.

총무원은 “정운 스님은 누구보다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종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현직 중앙종회의원 신분임에도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칼럼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공표했다.” “이는 종도들과 국민들을 현혹케 하고 이로 인해 종단과 승가의 위의가 훼손되어 징계에 회부한다.”고 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승려법>47조 28호, 29호이다. 이는 47조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수 있다는 것으로 정운 스님에게 적용된 규정은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47조 28호)”와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29호)”이다.

또 <종무원법> 제33조 제2항은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폭언, 중상모략, 사기, 횡령, 공갈, 기물파괴, 공무집행 방해 등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운 스님 징계 동의안에 발의된 것은 8월 15일 <불교신문> 제3605호 <수미산정> 코너에 논설위원인 정운 스님이 기고한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스님들의 인식’ 제하의 칼럼이 문제가 됐다. 이 글에서 정운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을 임의단체”라고 두 차례 표현한 것이 “종단을 폄훼한 심각한 해종행위”라는 주장 때문이다.

더욱이 정운 스님 징계 동의안은 배경에는 전 총무원장이 언론사 칼럼에 “조계종을 임의단체”라고 쓴 글이 해종이라고 규정하고 대처하라는 뜻을 중앙종회에 전달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총무원장은 1일 중앙종회의 불교광장 4개계파 대표들과 회동해 중앙종회 의장단 인사를 비롯해 상임분과위원장 배정을 사실상 지시하고, 이 자리에서 정운 스님에 대한 처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들이 ‘임의단체’의 의미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구니 종회의원 징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임의단체’는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를 발한다. 법률적 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공동단체로 종교단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임의단체여서 국가지원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유지재단’ 형태의 민법상 법인을 따로 설립해 운영된다. 정운 스님이 말한 ‘임의단체’는 국가가 그 설립을 인정한 공동단체인 조계종을 지칭한 것이다.

정운 스님을 해종행위자로 모는 행위는 전 총무원장 적폐청산에 나섰거나 성명을 발표한 종단의 뜻 있는 스님들과 승가단체 회원들에 대한 해종행위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들을 조사해 참회문을 제출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 추가안건으로 발의된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일부.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 추가안건으로 발의된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일부.

탄원 스님은 219회 정기회 종책질의에 정운 스님의 칼럼을 실어 준 <불교신문사>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탄원 스님은 종책질의에 “종단을 대표하는 기관지인 불교신문사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기고 승인을 한 것인지 하는 점과 아니면 불교신문 관계자들은 종단을 정말로 전국비구니회와 같은 동격의 임의단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운스님의 기고 내용이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기고를 승인한 것”이냐고 따질 예정이다.

또 “불교신문사의 지면 편집과정에서 기고 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소상히 밝혀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원 스님은 “불교신문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국장과 사장스님께서는 종회에 출석하여 종단 폄훼 기고 승인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는 종책질의를 제출했다.

<불교신문> 칼럼에 조계종을 임의단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정운 스님 처분을 위한 구실로 보인다.

밑바탕에는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에 ‘전국비구니회에 명사추천권한을 달라’는 본각 스님 체제의 전국비구니회의 요구를 중앙종회에서 관철하려는 데 앞장 선 정운 스님에게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입법권을 가진 중앙종회가 법계법이 본사주지 추천을 거쳐 법계위원회에 명사 추천을 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고, 명사 추천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비구니회가 자체 정관을 개정해 비구니 명사 추천권을 보유하겠다고 나선 것이 중앙종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의 자격 논란이 비구니계 근저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현 비구니회 운영진이 성급하게 정관을 개정하고 명사 추천권한을 가지려 하다 문제가 터졌다는 지적도 있다. 또 중앙종회에 명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문중을 배제하거나 특정 문중 어른들만 후보자로 제출해 비구니계에서도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을 빚으면서 불똥이 ‘해종행위’ 논란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은 결국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계를 화합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종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사 추천권을 가지려 성급하게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운 스님이 소신을 갖고 쓴 칼럼이 ‘해종행위’라는 전 총무원장의 홰괴한 잣대에 걸려들면서 종단적 문제로 확산하게 됐다.

중앙종회가 정운 스님 징계 동의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운 스님이 징계 동의안을 피하기 위해 종회의원 사직서를 낼지, 아니면 추가 안건으로 올라온 징계 동의안이 가결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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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2020-11-11 13:49:16
인간의 기본은 양심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수행자라 할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계종은 비리와 권력의 습지로 타락되었습니다 부디 각성하시고 자신에게 부끄럽지않는 삶과 수행으로 다시태어나시기를 불보살님 전에 두손 모읍니다.

행정 2020-11-11 11:04:01
존중합니다. 그러하면 비구 종회의원스님들 처럼 교구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듯이, 비구니 스님들도
비구니 종회의원을 전체 비구니스님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그래야 정당성을 주장 할수 있을 듯 합니다

똘중에게도 자비를 2020-11-06 03:15:32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은 자승과 그 아부 세력에 인해, 거의 괴멸상태에 이르렀다. 향후 한국불교는 머리카락 깍은 처사 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구니 스님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운 스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깨달음은 중생의 아픔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을 바탕으로하는 보리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비심이 없이 이기적 보리심으로 참선을 하시는 수좌스님들도 문제다. 깨닫기 이전에 한국 불교를 살려야 한다. 그 분들은 왜 침묵하는가? 선방입제가 한낮 조계종 승려로써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진이라면, 우리가 왜 자승을 지지하는 수좌스님 들과 자승 추종세력의 절에 시주를 해야 하는가? 오늘 부로 조계종 사찰에 보시를 멈춥니다. 자승처사 세력 절을 공개합시다.

도반 2020-11-05 22:17:25
종단이 니꺼냐?

살아있는 종권 2020-11-05 14:58:55
완전 살아있는 종권이네, 종회 각 계파 수장들 ㅈㅅ하명 받들어 만장일치 징계결의안 찬성, 여기에는 왜 다들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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