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공사 수주 대가여도 '시주금' 처리 인정"
법원 "사찰 공사 수주 대가여도 '시주금' 처리 인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9.29 16:4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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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20-09-29 22:04:03
범계적폐무죄 청정민주유죄 판레기다운 절망스러운 판결이다.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냐?

황당한 법원 2020-10-01 21:50:37
2억1000만원을 받은 직지사는 신도 200여 명 이름으로 나눠 입금했고,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도 대납이 아니다... 어이가 없네....적폐판사들이 아닐수 없다.

역시나 2020-10-02 09:26:59
8.15, 10.3 대규모 적폐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다운 판결이다

신도 2020-10-05 13:13:51
절에서 공사업자에게 돈 빌리고 시주 받았다고 우기면 돈 안 갚아도 되네? 직지사는 돈 한푼도없이 24억짜리 건물 지었네? 그래서 나랏돈는 먼저 본놈이 임자라고 하는구나?

웃긴다 2020-10-05 13:16:10
시주도 안했는데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했으면 검찰에서 수사해야?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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