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공사 수주 대가여도 '시주금' 처리 인정"
법원 "사찰 공사 수주 대가여도 '시주금' 처리 인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9.29 16:4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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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애 2020-10-13 13:29:16
불교가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고있는가? 사찰공사비에서 국가보조금 횡령을 적극 옹호하는 이상한 법원판결, 사찰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큰절의 사찰주지, 시공업체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승가의 자비정신 실종, 변경된 추가공사비 지급을 외면하고 시주금이라 말도 안되는 말을하고 있는 직지사는 감히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의 목탁이라 할수 있는가? 직지사와 대한불교 조계종은 환골탈퇴하고 업자와 조속히 해결해라.

웃긴다 2020-10-05 13:16:10
시주도 안했는데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했으면 검찰에서 수사해야? 처벌해야지?

신도 2020-10-05 13:13:51
절에서 공사업자에게 돈 빌리고 시주 받았다고 우기면 돈 안 갚아도 되네? 직지사는 돈 한푼도없이 24억짜리 건물 지었네? 그래서 나랏돈는 먼저 본놈이 임자라고 하는구나?

역시나 2020-10-02 09:26:59
8.15, 10.3 대규모 적폐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다운 판결이다

황당한 법원 2020-10-01 21:50:37
2억1000만원을 받은 직지사는 신도 200여 명 이름으로 나눠 입금했고,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도 대납이 아니다... 어이가 없네....적폐판사들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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