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주암·선본사,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
[전문]연주암·선본사,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2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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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2020년 7월 21일 성명

연주암·선본사,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

승가공동체는 무소유를 전제로 평등과 화합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의식주의 공동분배로 평등을 실현하고, 갈마의 공동실행으로 화합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또한 승가공동체는 사회와 역사에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회향해야 한다.

종단 사찰은 시방삼세 상주물이며 승가공동체 공유물이다. 직영사찰 제도는 공동체로써 ‘공유와 공영’의 종단 운영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단은 지난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단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회향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었다. 1994년 <직영사찰법>에 의해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였으며, <특별분담사찰법>에 의해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보리암, 내장사’를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하였다. 이후 특별분담사찰이었던 봉은사와 연주암이 종단목적 불사 추진을 위해 직영사찰로 전환되었다.

종단 일반회계는 1994년 약 30억 원에서 종단 개혁 후 1995년 약 66억 원, 1996년부터 약 1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에 대한 신규 재원 대부분은 직영분담금을 통해 조달되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약 300억 원 중 직영분담금은 10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직영사찰은 종단 목적불사 추진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단은 지난 개혁불사 이후 그 규모와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종단이 해야 할 불사는 산적해 있으며, 사회 역사적 역할과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종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종단이 뜻하는 불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규모가 1,000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런데 직영사찰을 해제하는 안건이 중앙종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직영사찰법에 의하면 직영사찰 지정과 해제의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에 의하면 직영사찰로 지정된 사유가 ‘지역 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이 극히 우량하여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직영사찰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직영사찰법 시행령에는 직영사찰을 ‘목적불사 수행을 위한 직영사찰, 재원 출연을 위한 직영사찰’로 구분하여 직영사찰 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직영사찰 해제는 시방삼세 상주물이며, 승가공동체 공유물을 특정 문중이나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이기적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찰이 특정 승려와 문중의 사금고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악령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 종단의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원만회향을 위해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
- 승가공동체를 훼손하고, 종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
- 공의와 공영의 가치를 밀실야합 정치로 퇴행시키는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
- 특정 승려와 문중의 삼보정재 사유화 기도, 직영사찰 해제를 중단하라.
-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직영사찰 해제 안건을 철회하라.

불기 2564(2020)년 7월 21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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