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중앙종회는 직영사찰 해제 철회하라”
“총무원·중앙종회는 직영사찰 해제 철회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21 11:3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민주노조 성명, “사금고 악령 재현될까 우려”
“94 종단개혁·승가공동체 공유 공영에도 역행”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민주노조)가 총무원이 선본사(갓바위)와 연주암(연주대)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를 반대했다.

민주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직영사찰 해제는 시방삼세 상주물이며, 승가공동체 공유물을 특정 문중이나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이기적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사찰이 특정 승려와 문중의 사금고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악령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직영사찰 제도는 공동체로써 ‘공유와 공영’의 종단 운영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역행하는 것은 조계종단이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조는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 제출한 직영사찰 지정 해제 동의 안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민주노조는 “법에 의하면 직영사찰로 지정된 사유가 ‘지역 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이 극히 우량하여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직영사찰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욱이 직영사찰법 시행령에는 직영사찰을 ‘목적불사 수행을 위한 직영사찰, 재원 출연을 위한 직영사찰’로 구분하여 직영사찰 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영사찰 제도는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도입됐다. 특별분담사찰 역시 이때 도입됐다. 취지는 종단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회향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다. 이에 1994년 <직영사찰법>에 의해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고, <특별분담사찰법>에 의해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보리암, 내장사’를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했다. 이후 특별분담사찰이었던 봉은사와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됐다.

직영사찰이 지정되면서 조계종단의 일반회계는 대폭 증액됐다. 민주노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1994년 약 30억 원에서 종단 개혁 후 1995년 약 66억 원, 1996년부터 약 1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 재원 대부분은 직영분담금을 통해 조달됐다. 2020년도 일반회계 약 300억 원 중 직영분담금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민주노조는 밝히고 있다. 직영사찰 지정은 종단 목적불사를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삼보정재를 사유물이 아닌 승가공동체를 위한 공유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직영사찰 지정 및 관리를 종단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책임지면서, 그만큼 총무원장의 권한도 강화돼 종단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민주노조는 “종단이 해야 할 불사는 산적해 있으며, 사회 역사적 역할과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종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종단이 뜻하는 불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규모가 1,000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 전”이라고 했다. 종단 목적불사가 산적했는데도 직영사찰을 지정해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조는 “종단의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원만회향을 위해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면서 “승가공동체를 훼손하고, 종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직영사찰 해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의와 공영의 가치를 밀실야합 정치로 퇴행시키는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며 “특정 승려와 문중의 삼보정재 사유화 기도, 직영사찰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직영사찰 해제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선본사와 연주암의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중앙종회는 23일 개원할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승철 2020-07-26 20:46:22
대구 침산동에 있는 도심 법당(포교당) 운영해보실 스님을 찾습니다.
법당 시설 후 점안불사만 올리고, 개원불사도 올리지 못한 채,
급한 사정으로 본찰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삼존불 및 일체의 법당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니,
공심으로 포교당 운영에 뜻이 있는 스님은 연락주세요.

혹은 대구지역 불자들의 모임장소나 사무실 등...
지역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도 좋겠습니다.

- 보증금 500만/월 30만 (33평/공양간포함)
- 시설권리금 : 거저 드리다시피 넘겨드립니다.
- 아니면... 월세 30만원만 부담하시고,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열린선원...현장 합장> 010-9592-9288
* 기도중에는 전화를 못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94 2020-07-21 16:54:59
서의현 승려복귀 분한신고에 이어 선본사 연주암 직영사찰 해제까지 94년 종단개혁을 부정하고 종단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이어지는데
당시 94년 종단개혁에 동참한 수십 수백만 대중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세력이 조계종 노조를 제외하면 하나도 없다는게 더큰 문제다.

불자 2020-07-21 14:50:28
모든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을 동시에 같이 해제 하던가 해라.
지정조건이 바뀌지 않았다.
조건이 바뀌였다면 다 같이 바뀌지 두사찰만 해제하려는 꽁수를 쓰다니..
저런 사악한 마구니권속과 싸우는 노조의 용맹에 뜨거운 차사를 보낸다.
전불자가 나서서 결사반대를 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