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부장 임명 동의 건 제출하나
호법부장 임명 동의 건 제출하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17 12:0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 7월 23일 개원…5일 회기
법계법 개정안 등 종법·원로의원 추천안 등 안건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가 7월 23일부터 5일 회기로 218회 임시회를 개원한다.

이번 임시회는 3월 결산종회가 코로나 19감염증 확산으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 호법부장 임명 동의 안이 제출될지 관심이다. 현 호법부장 성효 스님이 빠르면 7월 20일 전에 사직하고, 후임 호법부장 서리가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호법부장 서리에는 현 중앙종회의원인 심우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218회 임시회에 호법부장 임명 동의안을 총무원장이 제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18회 임시회는 보궐선거로 종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점명과 선거에 이어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안건처리에 들어간다.

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은 종헌 개정의 건, 종법제개정의 건, 종책질의 종무보고 등 21개 안건이다.

종헌 개정의 건은 원돈 스님 외 26명의 의원발의로 올라왔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종법제개정의 건에는 △법계법 개정안(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위 발의)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개정안(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위 발의)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법일 스님 외 4인 의원 발의) △선거법 개정안(보인 스님 외 4인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보인 스님 외 4인 의원 발의) △의제법 개정안 (진각 스님외 5인 의원 발의) △중앙종회법 개정안(원돈 스님외 4인 의원발의) △법계법 개정안(정운 스님 외 6인 의원발의-비구니 명사법계 추천권 관련) △은퇴출가자에관한특별법 개정안(만당 스님 등 의원발의)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대진 스님외 4인 의원발의)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안) 등이다.

종무보고와 종책질의에 이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갖고, 인사 안건을 다룬다.

인사 안건으로는 원로의원 추천의 건이 눈에 띤다. 원로의원 월탄 스님 임기만료에 따라 법주사 지명 스님이 추천될 예정이다. 지명 스님은 법주사 혜정 스님의 맏상좌이다.

이밖에 인사 안건으로는 △재심호계위원(정호 스님 2019년 11월 5일 임기만료) 선출의 건 △법규위원(정인 스님 2020년 2월 20일 사직, 보경 스님 2020년 3월 29일 임기만료)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22교구 법인 스님 2020년 3월 16일 임기만료, 원명 스님 2020년 3월 10일 사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이사-감사) 후보자 복수추천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종호 스님 2020년 7월 24일 임기만료 예정)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 △인사심의특별위원회(자공 스님 2020년 1월 16일 사직) 선출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불기2564(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및 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의 건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 건(각성 스님 외 7인 의원발의) 등 안건이 다뤄진다.

중요한 안건은 중앙종회가 94년 종단개혁에 역행하는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금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가결할 지다. 이 안건은 총무원장 발의로 제출될 예정이다. 직영사찰 지정 해제 대상 사찰은 갓바위(선본사)와 연주암이다.

종회는 23일 개원해 이날 오전 본회의 후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및 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위해 휴회했다가 결산검사 후 본회의를 속회해 종법 및 인사 안건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승철 2020-07-26 20:42:55
대구 침산동에 있는 도심 법당(포교당) 운영해보실 스님을 찾습니다.
법당 시설 후 점안불사만 올리고, 개원불사도 올리지 못한 채,
급한 사정으로 본찰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삼존불 및 일체의 법당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니,
공심으로 포교당 운영에 뜻이 있는 스님은 연락주세요.

혹은 대구지역 불자들의 모임장소나 사무실 등...
지역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도 좋겠습니다.

- 보증금 500만/월 30만 (33평/공양간포함)
- 시설권리금 : 거저 드리다시피 넘겨드립니다.
- 아니면... 월세 30만원만 부담하시고,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열린선원...현장 합장> 010-9592-9288
* 기도중에는 전화를 못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폭력심우라 2020-07-20 10:10:04
총무원장 원행? 바지도 아닌것이 그만 물러나라

사이비 교주 2020-07-17 14:31:36
그 스님이 그 스님이가?
상월선원 아홉스님 중에 낀, 주먹질 죠아 하는기 같은데
상월선원에서 먼 작당이 있었남,점입가경이로다~!!!

"심우스님이 폭행에 연류된 것은 이번에 알려진 것만 세 번째. 2008년 노스님 폭행 논란에 이어 2011년에는 중앙종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폭행을 행사에 당시 ‘6개월 의정활동 중지’ 징계를 당한 바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노스님과 동료의원 폭행에 이어 또다시 선배인 적광스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승가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옴) _()_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