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어떤 법안 다루나
제218회 임시회 어떤 법안 다루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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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력·지도력 상징 대종사 자격에 ‘종무원(사판)’ 역임 확대
특위, 총림법개정안 등 철회…제적은 사면 대상서 제외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회가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자격 요건을 사판의 핵심인 ‘종무원’ 직위를 역임한 경력을 대거 포함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법계는 조계종의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으로 불린다. 2001년 9월 전면 개정 이후 조계종의 법계법은 수행 중심이기보다 ‘승가 고시’ 중심으로 변화했다. 여기에 ‘사판 이력’을 갖춰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현재 대종사는 상당수가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구성원들이다.

법계법 개정안, 총무원 부장급 4년 재직 등 자격 추가

여기에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가 법계법을 다시 손대려 하고 있다. 핵심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고치려는 것이다.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누구나 동의할 만한 경력을 갖춰야 대종사 법계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지만, 개정안은 주로 사판의 이력을 갖추어야 대종사 법계자격을 주도록 갖추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방법까지 바꿔 ‘법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은 그동안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로 해 왔다. 법계위원회는 종사까지의 법계를 심의해 왔다. 개정안은 대종사 특별전형을 ‘법계위원회에서 적격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만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바꾸려 한다. 또 종사 법계 역시 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준비한 개정안의 ‘대종사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중앙종무기관에서 부실장급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과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재직한 경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을 재직한 경력 △전계대화상, 총림방장을 재직한 경력 △교구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종사 자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단 고위 종무원들의 대종사 법계 자격을 부여하는 효과를 강화하는 안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과정에서 자격 미달자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사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계종 입법기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의단체의 ‘명사추대위’에 추천 권한 주나

법계법은 대종사 특별전형 외에도 논란거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비구니 대종사 법계인 명사 법계 특별전형이 논란이다. 종헌종법제개정 특위에는 비구니 대종사 법계인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전국비구니대표(명사법계 추대위원회)이 추천을 받아 재적 교구본사에 신청하고,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에 제출하는 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와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안이 제출됐다. 이 안은 임의단체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이 요구하는 안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6월 12일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비구니회에 ‘원로·명사 법계추대위원회를 두는 안을 신설했다. 비구비회의 명사법계추대위원회는 비구니회장을 당연직으로하는 7~11인 이내의 원로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대위에서 선출된 원로의장과 비구니회장 등 7~11인 이내 추대위원으로 구성된 ’명사법계 추대위원회‘에서 ’명사 특별전형 지원자를 선출해 재적 교구본사의 동의를 얻어 조계종 총무원에 접수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전국비구니회의 이 같은 신설 조항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마련한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절차에서 법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다시 비구니회의 권한을 덧붙여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전국비구니회의 명사법계추대위원회의 절차를 조계종 종헌기구들이 인정하게 되면 조계종의 종헌기구 내지 종법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회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추천권을 전국비구니회에 주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임의단체에 계속 권한을 확대해 줄 경우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어 온 전국비구니회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세계유일의 비구니 교단이 존재하는 한국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차별을 줄이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조계종단 내부에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해 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계’를 다루는 일을 비구니 스님들에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비구승단 내부의 불편한 인식마저 작동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구니회는 명사법계추대위를 구성하고, △전국비구니회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정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춰야 명사법계 추대위원회에 지원할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제는 비구니회 명사법계추대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적 교구본사의 동의는 지원자인 본인이 직접 얻어야 하고, 직할교구의 재적승은 총무원 총무부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는 점이다. 절차도 복잡한 데다 명사법계추대위를 거쳐 지원서를 내더라도 재적 교구본사나 총무원의 동의가 구하지 못하면 지원자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때문에 명사추대위원회를 둬 전국비구니회와 회장의 권한만 강화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구니 문중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전국비구니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할 힘이 없는 임의단체여서 전체 비구니 스님들을 끌고 가기 어려운 데도 모임과 임의단체 대표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비구니 명사 특별전형 절차 및 자격을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오는 14일 예정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전국비구니회가 원하는 명사 특별전형 지원절차 입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구니종회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7월 23일 개원하는 제218회 임시회에 ‘법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판 종무직의 대종사 법계 진출을 강화하는 데다 비구니회의 요구까지 겹치면서 법계법 개정안은 논란이 가중될 게 뻔해 보인다.

말사주지 1회 이상 안거 참여, 아쉬운 철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종무원법 개정안’과 ‘총림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선원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말사 주지 스님들의 참선 의무화를 규정하려던 것이다. 말사 주지 스님들이 재임기간 중 전문선원에서 1회 이상 안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였다. 종무원에 해당하는 말사 주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찰을 비울 수 없는 현실에서 안거를 하지 않으면 주지를 맡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말사주지가 재임기간 동안 수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행전통을 구성원들이 실천하게 한다는 꽤 유의미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총림제도개선특위 제치고 종법특위가 총림법 개정안 마련?

총림법개정안은 총림 임회 위원에 교구신도회장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었다. 취지는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회에 신도를 포함해 운영을 공개하고, 투명화하자는 것이다. 스님들의 수행공동체인 총림의 운영에 재가불자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총림이 사부대중공동체를 지향해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하지만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총림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유는 개정안의 취지와 별개로 총림제도개선특위가 총림 운영 전반을 논의해 입법안을 성안하도록 권한을 중앙종회가 부여하고도, 종헌종법특위가 나서 총림법개정안을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의 총림법 개정안 논의는 중앙종회 내 조율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승려법 개정안도 철회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랍 기산을 어느 시점부터 할 것이냐는 해묵은 논란이다. 승랍(僧臘)은 스님의 출가 이후 나이를 셈하는 방법이다. 현행 승려법은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관인 4년을 더하여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육기간 4년을 빼고 사미·사미니 수계일부터 그대로 기산한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승가교육제도 개혁이라는 성과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미·사미니를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마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은사 스님을 시봉하는 등 교육을 받지 못할 사정이 존재하고, 선배가 후배를 윗사람으로 모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봉암사 억압해 눈 밝은 수좌들 통제하려나

선원법 개정안도 철회됐다. 전 총무원장과 수좌회의 논의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선원법 개정안은 현 조계종을 태동한 봉암사 결사의 역사가 오롯한 종립특별선원 봉암사를 자율적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치승의 개입을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일단 개정안을 철회했지만, 11월 정기회에 다시 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원법 개정안은 봉암사 주지를 추천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총무원이 ‘종립특별선원의 업무와 회계의 관리감독을 위해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총무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립특별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고 정해 왔다.

또 개정안은 종립특별선원의 주지는 법계 중덕 이상, 승랍 15년 이상, 전문선원에서 15안거 이상 성만한 자로 종립특별선원 주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지추천위는 관할 교구본사 주지가 위원장이 되고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특별선원 수좌, 중앙종회의장단이 지명한 인사가 참여하도록하고 있다.

선원법 개정안은 종립특별선원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검증된 대표자(주지)를 뽑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전 총무원장 등 부당한 종권에 저항할 마지막 보루인 수좌 스님들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또 종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그에 대한 의무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전 총무원장에게 대항할 눈 밝은 수좌 스님들을 사판 중심의 법제화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제적’의 징계를 받은 스님은 멸빈 징계자와 함께 종정스님이 시행하는 사면·경감·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법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적 징계자들을 영원히 복권할 수 없도록 제한해 승려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안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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