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령은 종법 넘어서고, 종법은 종헌 헌신짝 취급
종령은 종법 넘어서고, 종법은 종헌 헌신짝 취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14 16: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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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특위,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개정안 논의
입법부가 위헌하니…총무원이 종법 제친 종령 제정

종헌은 조계종의 헌법이다. 종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질서이자 규범체계이다. 현대적 계율이다. 조계종의 구성원, 종도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의 근거다. 국가의 헌법이 모든 규범의 상위법인 것처럼 종헌 역시 종법과 종령의 상위개념으로 종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종단의 행정·정치 조직 구성과 작동 원칙을 정한다. 종법이 종헌의 가치를 위배하거나 넘어서면 위헌이다.

조계종 종헌과 종법은 대의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제·개정하고, 폐기한다. 중앙종회가 대의기구인 이유는 종도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법체계 속에서 구체화하고, 종단의 현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종회는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을 둬 각 교구대중의 의견이 민의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여론을 파악해 종단 운영에 참고하도록 한다.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이후 비구계 검증 못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입법부답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종단 운영의 최고 가치인 종헌을 무시하는 종법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전 총무원장 재임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는 기현상이다. 전 원장이 총무원장 당선 후 ‘승적관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승적으로 발생되는 논란을 종식하고 승가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자는 이유에서다. 정치승들이 종권이나 종무직의 걸림돌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조계종은 비구계를 받지 않으면 정식승려로 인정하지 않고, 주지 등 종무직을 맡을 수 없다. 승적원부 대신 전산입력 사항으로 승적을 확정한다. 비구계를 받지 않고도 전산상 받은 것으로 등록하면 비구가 된다. 실제 비구계를 수지하지 않은 자가 중앙종회의원이 되거나 종단 요직에 오르는 일도 있다.

현실을 반영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다. 잘못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에게 종단 운영을 맡키는 악습의 악순환이다.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특위)는 또 종헌을 능가하는 종법 개정을 시도 중이다. 입법 과정에서 종헌 위배사항인지 따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승려법의 규정과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의 제정취지에도 정면배치되도록 법을 고치려 한다.

위법 종법 만들어 종도 기본권 제한, 당동벌이 노골화

특위는 '제적' 징계자는 영원히 종단 승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면경감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 징계의 종류는 멸빈, 제적, 공권정지 순이다.

이 법안이 개정 공포되면 조계종 승려들의 당동벌이(黨同伐異)는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4차 회의를 열어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오는 23일 218차 중앙종회(임시회)에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징계 사면·경감·복권 대상자를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도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면·경감·복권의 대상이 된다. 특위는 “제적의 징계는 비위행위가 중대한 자이기 때문에 징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

종헌이 보장한 사면경감복권 권리를 종법으로 제한 

문제는 이 법안은 종헌을 뛰어 넘는 위헌이다. 종헌 128조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의 개정안 하위법이 종헌을 무시한다.

'승려법은'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법에 의해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제적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 개정안은 승려법과도 배치된다. '사면경감복권에 관한법'은 종헌과 승려법 규정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계종은 자비문중에서 무자비문중으로 전락하게 된다. 힘 있는 자들이 대안·대항 세력을 제적 징계하면 승려로서의 삶은 말살된다. 대중 뜻을 수렴해야 할 입법부가 힘 센 자의 뜻만 받들게 되는 것이다. 붓다의 바른 법을 지켜야 할 출가자가 권력에 굽신대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같은 의견의 사람끼리 한패가 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물리치려는 행위가 노골화하는 것이다. 대의기구가 종헌의 가치를 무시하는 해종행위를 일삼는 셈이다.

실력자만 총무원장 자격 부여, 종도 기본권 제한해도

종헌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조계종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출마 자격을 제한했다.

선거법 13조 제1항은 종헌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조계종 <종헌>제53조 제1항은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선거법> 제13조 제1항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하되,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역임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 버렸다.

종도라면 누구나 행사해야 할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특정인에게만 부여해 버린 것이다. 비구이고 승랍과 연령이 종헌 규정에 해당하면 총무원장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중앙종회는 법을 개정해 종도의 선거권을 제한해 버렸다.

입법부의 재량은 종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중앙종회에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은 총무원장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방법 내지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선거법은 피선거권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버금가는 자격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제한은 중앙종회의 입법형성권을 일탈했다는 법리해석이 타당하다.

종헌은 종법의 존재근거이자 효력근거

종헌은 종법의 존재근거이자 효력근거이다. 종법이 종헌을 넘어서면 존재근거가 부정되고 효력이 상실된다. 더구나 법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결국 민주주의 원칙을 망각하게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국내 5년 이상 거주 중인 40세 이상의 국민이만 누구나에게 있다. 도지사를 지냈거나 국무의원을 역임했거나 국회의원직을 몇 년 이상 수행한 국민들만 출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웃을까.

일부는 종헌에 없는 사항은 종법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종법에 구체적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은 종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종헌에도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총림 방장 규정도, 승려자격 종헌 종법 달라

위헌 사례는 다양하다. 총림법은 종헌의 방장 자격을 넘어서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월권이지만, 중앙종회는 종헌이 정하지 않은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빈번하다. 총림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고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자격은 선교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랍 40년 이상의 본분종사이다. 하지만 총림법은 ‘20안거 이상을 성만’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월권이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조계종은 승려 자격부터 종헌을 위배한다. <종헌> 9조는 “승려는 구족계具足戒와 보살계菩薩戒를 수지受持하고 수도修道 또는 교화敎化에 전력全力하는 출가 독신자出家 獨身者라야 한다.”고 돼 있다.

종헌이 정한 가치는 조계종의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언론 보도로 밝혀지는 파렴치한 범죄는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은 성매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부 스님들의 이중생활, 수행과 교화를 거대한 쇼로 만들고도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쇼를 준비하는 본분사를 망각한 행위 등등.

종법이 종헌 무시하니 종령이 종법 넘어서

종헌과 종법을 뛰어넘는 종령도 부지기수다. 종령은 종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종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무원장이 발하는 규정이다. 

종법집에도 없는 수많은 종령이 존재한다. 98개의 종령 가운데 종법을 능가하는 규정을 담고 있기도 하다.

입법부이자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법을 만들고 폐하는 근거는 종헌이어야 한다. 종헌은 율장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총무원장이 종령을 만들고 폐하는 것 역시 종법의 위임 정도에서만 가능해야 한다.

종헌은 조계종의 최상위 규범으로 모든 종도가 지켜야 한다. 입법부가 최고의 가치를 무시하면 종도들은 종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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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2020-07-20 14:29:14
종헌에 총무원장 선거는 종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종법이 종헌을 넘어설 수 없다. 이건 상식이다. 자승 원장 때 만든 선거법은 입법형성권을 어긴 것으로 위헌이다.

바보2 2020-07-14 18:24:03
맘대로 해석하지말고 종법집 좀 보고 기사써라. 종헌 52조에 총무원장 선거는 종법으로 정한다고 했다. 종법에서 피선거권 정해도 문제없다

바보 2020-07-14 18:15:35
취재를 안하니 이런기사를 쓰지. 제적자는 영원히 배척되는게 아니라 10년 지나면 복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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