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법주사와 백양사 산중총회 연기를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코로나 19대 대응하는 지침을 내려 모든 법회와 대중 참여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수백 명의 스님이 한 곳에 모이는 산중총회를 금지하거나 연기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도은 대중행사 참여 금지는 우선 신도들의 건강과 안정을 염려한 조치라고 했지만, 스님들 역시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 신도와 다르지 않다.
또 산중총회의 경우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있어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시간 모임을 갖는 형태에서 우려가 됐다. 특히 신천지지 신도들의 감염 확진에 이어 명성교회 부목사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도들을 만나야 하는 스님들도 충분한 방역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불교닷컴>은 두 차례에 걸쳐 산중총회 등 스님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 역시 금지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3월2, 3일 열릴 법주사와 백양사 산중총회도 연기해 줄 것을 중앙선관위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 개학도 연기를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2일 및 3일 예정돼 있는 제5교구본사 법주사 산중총회와 18교구본사 백양사 산중총회에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스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단 지침과 더불어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계종은 “2월26일 종무회의 논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법주사, 백양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과 국민의 고통극복을 위해 종단의 지침과 같이 산중총회를 3월20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다.
선거를 위한 산중총회의 연기는 교구선관위원회가 결정한다. <선거법>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무원장선거 및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구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의 연기는 교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선거법 제82조 선거의 연기 1항) 또 이 경우에 의해 선거를 연기할 때는 선거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선거법 82조 2항)
조계종 총무원이 법주사와 백양사에 산중총회 연기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법주사와 백양사가 따를 지 주목된다. 특히 법주사의 경우 경내에서 도박했다는 고발로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스님들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도박 고발은 이전과 달리 외부가 아닌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경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어 국민 비판의 따갑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밝히지 않아온 법주사 등이 산중총회를 강행하면, 권력에 눈멀어 대중 스님들을 코로나19에 노출시킨다는 호된 비판에 직면 할 수도 있다. 법주사 등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다.
한편 조계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3월13~20일 진행 예정이었던 구족계 수계산림과 3월6일 진행 예정이었던 4급 승가고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2월말과 3월초 예정인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 개학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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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미사에서 마스크없이 신도들과 친견
이틀연속 기침
코로나19 의심증세라고 함
https://news.v.daum.net/v/2020022907101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