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학생 등을 수사 의뢰하면서 교비로 법률 비용을 지출한 대학 총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계종립 동국대 총장이 교비로 학생들을 고소한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사건과 유사해 불교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오찬원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성신여대)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학생 고소 비용 교비 지출 유죄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금 3억7,8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비용은 심 총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된 법적 대응 등에 지출됐다.
심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가운데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성신여대 학생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지출한 법률 자문료 770만원 ▷교직원이 성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성공보수금과 착수금 914만원 ▷비리 의혹 보도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법률 비용 44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 "법무법인 자문 받은 지출"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비용은 대학 총장의 학사행정권 수행을 위해 지출한 것이다. 학내 절차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원은 교육부 민원대응 질의에 회신하기 위한 법률자문료, 성신여대 소속 회의체 운영을 위한 법률 비용 등은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써야 한다.
성신여대 "교비 사용 문제 없어..항소"
성신여대 측은 심 총장이 연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교비가 사용된 것에는 문제가 없다. 개인 일이 아닌 총장의 학교 업무였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 총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항소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총장은 1936년 성신학원을 설립한 운정 리숙종 선생의 손녀이며, 심용현 전 성신여대 이사장의 딸이다.
최근 문재인 캠프로 간 심 총장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해 SNS에서 심 총장 결백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사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무죄를 확신해 경솔했다"고 해명했다.
성신여대와 닮은 논리 동국대
성신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이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고발된 사건과 유사해 사법기관의 처분에 불교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해 9월 총학생회 간부 등 학생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교비를 사용한 보광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동국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소송 비용 집행이 '교비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학교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적 교비 집행임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처(당시 학생처장 김상겸)는 "학생들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총장이 학교의 대표자이기에 발생한 것으로써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학교가 부담했다"며 교내 그룹웨어에 공시했다. 성신여대 측과 비슷한 해명이다.
한편, 성신여대는 총학생회와 교수회가 총장을 고소했다. 동국대는 학내 구성원이 아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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