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당한 불상 주인은 누구?
강도당한 불상 주인은 누구?
  • 이상근
  • 승인 2016.07.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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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인도청구 재판
▲ '대마의 미술'에 소개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과 대세지보살두

“강도당한 물건을 훔쳐왔다면 주인은 누구일까.” 강도는 처벌조차 받지 않고 주인행세를 계속하고 훔친 사람은 처벌받고 물건은 장물이라 하여 정부가 몰수하여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약탈과 도난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진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 좌상 이야기다.

1330년 2월 고려 충혜왕 원년에 서산 지역 민초 32명에 의해 조성된 금동관음상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우선 고려후기 조성된 관세음보살좌상 중에 유일하게 재작연대, 제작자, 제작 동기와 원소장처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내에 있는 같은 시기 불상 중에 유일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고려 시대 조성된 불상들이 대부분이 왕실이나 귀족, 고승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부석사 금동관음상은 민초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민중신앙의 결사체“라는 점이다. 시주자 32명에는 시수(豕守), 석이(石伊)와 같이 천민계층의 이름도 같이 연명되어 있다. 이는 대옹항쟁이후 급격히 쇠락해가는 고려의 국운과 40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삶, 그리고 왜구들의 침략과 살생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신앙결사라는 형태로 나타냈고 관음상을 조성함으로 구원을 희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왕실과 귀족들에 밀착되어 민중 지배자가 된 불교계의 행태에 맞서, 불교정화운동을 일으킨 정혜결사나 백련결사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가치는 관음상이 어떠한 경위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게 되었냐는 것이다. 관음상의 복장물 중에 일부인 ‘결연문’에는 부석사에 영원히 봉양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 어떠한 이운(移運)에 대한 기록이나 근거도 없이 대마도의 조그만 시골마을, 농막 같은 집이 전부인 관음사에 갈 수 있었을까?

일본 관음사측은 한국 정부에 환부를 요청한 문서에는 오랜 기간 소중하게 본존불로 지켜 왔으며 1973년 나가사키현 교육위원회가 관음사를 소유자로 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였다는 것이 주장의 전부이다. 이에 한국 정부 측은 나가사키 현이 문화재 지정당시의 근거자료,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열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외교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마도 관음사 창건기를 보면 왜구의 수장이였던 고노씨(河野氏)의 후손에 의해 1527년 관음사를 짓고 사찰의 이름도 관음상을 주존으로 하는 ‘관음사’로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대마도 소재 한국 불상이 화상이 입었듯이

부석사 금동관음상도 화상입은 흔적이 있다고 2004년 마이니치 신문사가 발행하는 ‘불교예술’에 기록되어 있다. 불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남기는 기록(移運記) 없다는 점, 서산 부석사와 대마도와의 교류 사실도 전무하다는 점도 관음상의 반출 경로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고려사나 일본전 등 기록에 의하면 1352년부터 1381년까지 7회 이상 왜구들은 서산지역을 침입, 노략질과 방화를 일삼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학계에서도 왜구에 의한 강탈로 발표하고 있다. 규슈대의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는 “왜구의 한 집단이었다고 생각하는 고노씨(河野氏)가 창립한 관음사에 1330년 제작한 고려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왜구에 의해 불상 등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1978년 <대마의 미술>에서 일본 학자들은 “대마의 조선 금동불은 온전한 작품이 극히 적은 데, 대마가 조선으로부터 받은 친절과는 별도로, 불상의 전래에 평상적이지 않은 일이 많았다는 사정이 상상 된다”라고 하였다.

2014년 대전지방검찰청은 문화재청에 의뢰 <일본 도난문화재 국내반입사건 관련 불상 재감정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2015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사위원의 대다수는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문명대 조사위원은 도난품이라고 약탈품임으로 국내 반환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도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정감사에서 불법반출 사실이 인정되면 국내 반환조치하겠다“ 문화재청의 답변이 있었다.

부석사가 신청한 “인도청구 소송”은 단순히 불상의 소유권만을 다투려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잊고 있거나 잃어버린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함으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국외소재 문화재의 거취를 밝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자국의 불법반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외교단절이라는 극한 처방도 마다하지 않는다. 과거 약탈국은 유물 기원국으로 부터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가를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기원국으로 반환이 대세이다. 일명 provenance의 강화이다.

역사적 진실을 밝힐 재판이 오는 7월 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합의부) 22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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