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금지”
법원 “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금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3.02.26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대사관 트럭 충돌 김창근 씨는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 단식 농성 돌입

법원이 최근 일본에서 도난당해 문화재청이 회수·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금지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제21부(재판장 김진철)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금동보살좌상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 성보”라며 “소유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만큼 일본으로의 반환여부는 그 유출경로를 정확히 밝혀 진 연후에나 결정돼야 할 것이고, 법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인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소송에 의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곳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상의 일본 반환 금지가 법적으로 천명된 만큼 그 유출경로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국내에서 일본 유출 경로 등이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본대사관 정문을 트럭으로 충돌하려 했던 김창근 씨는 ‘금동보살좌상’ 등 일본 약탈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묵언정진을 시작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위안부 소녀상에 한 일본인이 말뚝 테러한 것에 분노해 일본대사관 정문을 트럭으로 충돌하려 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특사단 입국에 항의해 할복시위를 벌였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