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만수 동국대 교수 폭행 안했다"
法 "한만수 동국대 교수 폭행 안했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4.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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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 교수에 무죄 선고...신성현 교수 "검찰에 항소 뜻 전달"
▲ 한만수 교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검사 측이 제시한 동영상 장면은 이 사진에 해당하는 순간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검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서술된 ‘신교수를 뒤로 당기는 순간과 변호사측에서 제출한 사진의 촬영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차’는 매우 심각한 오류이며 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만수 교수 변호인 제공)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며 고소된 뒤 해직까지 당한 동국대교수협의회 한만수 회장(국어국문학과)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최다은)은 6일 동국대 신성현 교수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한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동국대학교(총장 보광)는 동료교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 최근 해임했다.

조계종단과 관련해 각종 피해를 당한 단체나 개인들은 이날 오전11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조계종 수뇌부와 동국대 이사, 총장 등을 규탄하기로 했다.

[기사 추가: 오전 11시 30분]

스님 교수 학생 법정 진술과 다른 결과 

재판부는 신성현 교수와 보직교수, 학생, 스님의 진술과 검찰 측이 제출한 동영상이 아닌 한만수 교수 측이 제출한 사건 당시 사진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했다”는데 안 믿은 검찰, “봤다”면서 말 못한 스님)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사진 영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한만수 교수가 S교수 오른쪽에 서 있는 장면, 교직원 K씨가 신성현 교수 어깨를 밀치는 장면, K씨가 S교수를 내려다보는 장면, 누군가에 의해 한만수 교수의 팔이 잡아당겨지는 장면 등이다. (사진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시간 간격과 K씨와 신성현 교수의 움직임이 공소사실과 유사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증거사진이 말하는 동국대 교수 폭행의 진실은)

K씨와 별도로 한 교수가 신성현 교수를 넘어뜨렸을 것이라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이 찍히지 않은 시간에 한만수 교수가 별도로 신성현 교수를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K씨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S교수를 자신이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은 신성현 교수가 한만수 교수에게 항의하는 장면이고 뒤편에서 촬영돼 인물과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면에 불과하다”며 한만수 교수의 무죄를 선고 했다. (관련기사: 동국대 교수 폭행 사건, 새 동영상이 변수?)

피해자는 무고, 증인은 위증 처벌 받나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신성현 교수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나는 전공이 불교윤리학과 계율학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다. 동국대 교수로서 그렇게 살아왔다. 추호의 거짓도 없다”며 “넘어지면서 한만수 교수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동국대 보직교수인 K씨는 양심을 걸고 답해달라는 변호인 질문에 “네 맞습니다. 신성현 교수가 하늘로 붕 떴다. 주변에 한만수 뿐이었다. 한만수가 신성현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발언했다.

대학원생 S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만수가 나를 붙잡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신성현 교수를 제압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H 스님은 “총장 보광 스님 상좌 법원 스님과 자신은 도반”이라며 “차 마시러 가던 길에 들러 한만수 교수가 신성현 교수를 넘어뜨리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 취지대로 본다면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만수 교수 "사필귀정"

한만수 교수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교수는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피해자라는 S교수는 나를 고소를 하더니 대형로펌을 선임해 유죄 확정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런 일이 대학에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대학 안에서의 일은 대학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 이번 판결로 대학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정교수이자 교수회장인 나를 타당한 법적 근거 없이 해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의 판결을 구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한만수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해임무효 가처분소송은 이르면 8일 양측 서면 제출을 마감한다.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 “신 교수 항소 뜻 검찰 전달” 보도자료 배포

같은 날, 동국대 홍보실은 “동국대 상해 피해교수 ‘법원1심 무죄 판결 납득 못해’”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료교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동국대 (한만수)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해 피해자인 신성현 교수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의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성현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해 교수의 상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증거자료를 보완해 검사에게 전달해 항소가 이뤄지도록 할 것” 이라고 했다.

신성현 교수는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그만 다퉈야” 교수협...항고 홍보 동국대)

한편, 신성현 교수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당시 한만수 교수도 신성현 교수와 같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한 교수는 아무도 고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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