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교수 해임 관련 동국대의 변
한만수 교수 해임 관련 동국대의 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3.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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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하면 법인도 법적으로 시비 가릴 것”

“한만수 교수 해임은 보복성 징계”라는 동국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비판에 대해 동국대가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국대(총장 보광 스님)는 “한만수 교수 해임은 지난 1년 동안 교원의 본분을 과도하게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정관과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인사처분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만수 교수가 해임 조치에 법적 대응하면 법인도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동국대는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심사는 지난해 불순하게 편파 판정돼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전 이사장 일면 스님은 탱화 관련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도 했다.

다음은 동국대의 입장문.

동국대학교의 교원징계 처분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고 이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교수가 밝힌 징계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해당 교수가 지난 1년 동안 교원의 본분을 과도하게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학교 정관과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인사 처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총장 논문에 관한 문제는 작년 연구윤리진실성원회의 판정이 불순한 목적을 가진 편파적 판정으로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 이사장의 탱화관련 문제는 전 이사장 본인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교원이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 학교법인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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