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징계 여부 결정해 달라 했건만”
“1심 선고 후 징계 여부 결정해 달라 했건만”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3.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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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교수협의회 ‘한만수 교수 해임’ 비판 성명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학교의 회장 한만수 교수 해임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은 18일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 해임에 대하여’ 제하의 성명을 통해 “대학 당국은 새해 들어 한만수 교수 등에 대한 징계를 착수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공식 입장을 내어 ‘폭행혐의가 핵심일 뿐이니, 보복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동료교수 폭행 사건 관련) 최소한 1심 선고라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한 교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해임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는 보복징계임을 대학당국이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교수협은 “문제의 폭행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예정됐다. 한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고, 폭행을 자신이 했다는 제3자가 나타나 증언함으로써 무죄 선고가 유력하다”고 했다.

교수협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에 교수대표이면서 정년이 보장된 사람을 해임하는 것은 명확한 과잉징계”라며 “한 교수 해임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 평화적 수단을 강구해 징계 조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동국대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동국대 교수협의회 성명 전문.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 해임에 대하여
 

-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57.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가 '동료교수 상해',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 3가지 사유로 중징계 의결되었으며(이사회, 2016. 1. 11), 징계위를 거쳐 3월 18일 12시 경 해임통보를 받았다.

- 한 교수는 대학 공식기구에서 표절이 확정되었음에도 총장으로 선임된 보광스님 및 탱화절도 의혹 이사장(일면스님)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 1년 여 동안 동국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작년 12월 3일까지 무려 50일간 지속된 김건중(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의 단식 국면을 맞아, 제자의 목숨을 염려하여 “내가 대신 굶을 테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면서 동국대 정상화를 요구하며 24일간 단식한 바 있다.

- 여론이 악화되자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전원사퇴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식도 중단되었다.

- 그러나 대학당국은 새해 들어 한만수 교수 등에 대한 징계를 착수했으며, 다시 여론이 악화되자 공식 입장을 내어 “폭행혐의가 핵심일 뿐이니, 보복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문제의 폭행혐의에 대한 1심 선고(4. 6 예정)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한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고, 폭행을 자신이 했다는 제3자가 나타나 증언함으로써 무죄 선고가 유력하다.

- 최소한 1심 선고라도 지켜본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한교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는 보복징계임을 대학당국이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 볼 수 있다.

- 더구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에 교수대표이면서 정년이 보장된 사람을 해임하는 것은 명확한 과잉징계에 해당한다.

- 향후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교원소청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며, 피켓시위, 길거리 강연 등 모든 평화적 수단을 강구하여, 징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동국대의 정상화를 이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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