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다투라는 교수협...항소 홍보하는 동국대
그만 다투라는 교수협...항소 홍보하는 동국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4.0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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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S교수 입장 보도자료로 배포

동국대(총장 보광 스님)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동료인 S교수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S교수 "증거 보완해 항소하게 만들 것"

동국대는 S교수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검찰에 항소의 뜻을 전달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S교수의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 가해 교수(한만수 교수를 지칭)의 상해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증거자료를 보완해 검사에게 전달해 항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라는 말을 옮겼다.

S 교수는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동국대 보도자료 전문.

동국대 상해 피해교수 “법원 1심 무죄 판결 납득 못해”
추후 법적 대응 진행 할 것

◌ 동료교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동국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해 피해자인 교수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의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동 사건에 대해 가해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 상해 피해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해 교수의 상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증거자료를 보완해 검사에게 전달해 항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교수협 "더 이상 명예 추락시키지 않길"

같은 날,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의 무죄 판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교수협 보도자료에서 한 교수는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법적 다툼으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 교수는 선고 직후 무죄 판결을 받은 소감을 밝히면서도 “대학 안에서의 일은 대학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동국대 사태의 근본원인인 표절 총장 문제, 거버넌스 개선 문제 등에 대해 하루빨리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대학과 불교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음은 동국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전문.

동국대 한만수 교수협의회장 동료 교수 폭행 혐의 ‘무죄’

대학 당국으로부터 해임을 당한 한만수 교수협의회장(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이 동료 교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최다은)은 오늘 오전 10시 동료 S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100만 원 약식기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S교수는 2015년 3월 11일 이사장실 점거 당시 “한만수 교수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이사장 일면 스님의 선임에 반대하던 학생들이 이사장실을 점거했고, 이 와중에 학생-교직원-교수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만수 교수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항소했고 결정적으로 제3자가 S교수를 밀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 교수에 대한 해임조치의 주된 원인이 본 ‘폭행혐의’라고 밝혀왔던 만큼, 차후 학교 당국이 해임을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만수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단이며,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법적 다툼으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동국대 사태의 근본원인인 표절 총장 문제, 거버넌스 개선 문제 등에 대해 하루빨리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대학과 불교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이 한 교수가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소송은 오는 4.8일(금)까지 서면 제출기한 마감이며, 대체로 1개월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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