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이 없는 결정 기대한다”
“억울함이 없는 결정 기대한다”
  • 법응 스님
  • 승인 2015.02.05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84차 법규위원회 심판부 개정에 부쳐
조계종단은 국가와 유사한 법률체계를 갖고 있다. 고소와 고발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열거한 기구는 종헌종법 질서를 위배한 승려에 대한 징치의 기능도 있으나, 종단의 행정 처리나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승려는 종헌종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면서 종법에 보장된 교역직을 수임할 수 있다. 즉, 조계종단의 법률체계는 종도 간의 화합과 종단 질서유지를 그 기본 덕목으로 한다.

국가는 헌법에서 청원권 등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민법은 국민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해도 이를 시정하여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원고)를 우선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법제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 제249조의 기재사항 미비 시는 같은 법 제254조에서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을 살펴보면,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정’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하는” 의미다. 그리고 고소와 고발은 그 방법이나 일정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다.

<불교닷컴>의 보도에 의하면 총 5건(“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 - 2월 3일자 보도)이 법규위원회에 심판이 청구돼 있다.

그동안 호계원과 법규위원회는 종헌과 종법에 의거, 또한 종도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대 명제 하에서 원칙적이고 준엄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하와 기각 결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94차 재심 호계원(1월 29일)은 두 건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호계원 관계자는 “이암 스님과 세등 스님은 징계 이외의 사건은 청구인이 직접 접수해야 함에도 제3자를 통해 접수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호계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세등 스님의 경우 제출한 서류가 ‘선거법’에 적시된 소청서 작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 소청 서류는 교구선관위원회의 날인이 필요하지만 세등 스님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교닷컴> 1월 30일자 -이암·세등 스님 선거소청 ‘각하’…“형식적 요건 못 갖춰” 보도 참조)

이암 스님이나 세등 스님이 절차나 서류상 미비점이 있다면 전시한 민사소송법 제254조와 같이 소를 제기한 자들에게 충분한 ‘보정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것이 종헌기구가 억울하여 문제를 제기한 승려를 배려하는 자세라는 생각이다.

각하나 기각의 결정은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하며 합(법)리적이어야 한다. 종단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사회와 같이 대리인(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거나, 대리인이 직접 소명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권리는 스스로 주장해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논리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그 권리가 묻혀 버리기 쉽다.

승려가 법규위원회 등 종헌기구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당사자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각하’와 ‘기각’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어느 누구도 더는 종헌기구에 하소연 할 수 없게 된다. 이후는 어찌 해야 하나? 종단은 사회법에 제소하면 이 또한 승려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 종헌 심판기구의 원칙이 지켜지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때 대중은 화합하고 부정은 사라지게 된다. 종도들이 종헌과 종법의 보호 밖에 위치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종단이 지속가능할까?

<불교닷컴>은 관련기사(“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에서 “5건의 심판청구는 총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해 종도로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거나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더욱 법규위에 눈길이 모아질 예정이다.” 그리고 ‘법규위원회’법 조항의 예를 들어서 “중앙종회 입법행위와 호계원 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다. 이번 법규위원회 심판 청구 사건 대부분이 호계원에서 각하된 사건들이다.

5건의 심판청구 사건을 다룰 것인가에 관한 여부를 먼저 결정할 것이라 한다. 그동안 ‘각하’ 결정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거듭 호계원에서 이미 각하된 사건들이기에 더욱 우려되는 바가 크다.

종단이 100인 대중공사 등 혁신정책을 펴고 있다. 제84차 법규위원회는 각자의 입장을 떠나서 모든 관계자들은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그리고 ‘각하’와 ‘기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리와 특히 사(판)례를 수집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하여서 부당하거나 종헌(법)과 승가정신에 배치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진범 열사람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라는 금언이 있다. 거꾸로, 문제를 제기한 소수의 승려를 무시하거나 다수 승려의 위법 사실을 덮어서도 안 된다’.

법규위원회는 종헌과 종법기능에서 최후의 보루다. 항상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단 한명의 억울한 승려라도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종단의 정체성과 종헌질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이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종교집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됐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