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결정 무효 확인해달라”
“중앙선관위 결정 무효 확인해달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10.24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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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비구니모임 진명 스님, 법규위에 심판 청구

열린비구니모임(이하 열린모임)이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무효화와 후보자 자격박탈을 원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중앙선관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열린모임 대변인 진명 스님은 23일 오전 법규위원회에 “제29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격 결정’ 및 제 29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격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법규위원회는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여부를 심판한다.

열린모임이 제시한 청구 이유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29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비구니 9인의 후보자격이 이상 없다고 결정한 처분은 종헌 제33조, 중앙종회법 제4조, 선거법 제13조에서 정한 ‘승납 15세 이상, 연령 35세 이상’이라는 피선거권자의 자격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다.

또 “10월 10일자로 비구니 진명스님이 비구니종회의원 9인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요구를 한 이의신청을 13일 열린 제29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10. 13)가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청구다.

이어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비구니 종회의원 9인의 후보자격을 결정한 제29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29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종헌종법을 위배하했다”며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9인의 비구니 종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도 심판청구했다.

열린비구니회는 “중앙종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종단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종헌 기관이다”며 “따라서 종헌기관이기도 한 종회의원은 그 선출과정에서부터 종헌과 종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게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심 판 청 구 서

심판청구대상 : 제29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격 결정’ 및 제 29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심판청구 근거 : 법규위원회법 제2조(관장사항) 2호 :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여부 심판

심판청구인 :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1 두산위브파빌리온 521호
02-739-6697

당사자 관계

가. 심판청구인은 열린비구니모임(가칭)입니다.

나. 심판청구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에 대한 결정’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무원법 제3조(종무원의 정의) 2항에 따라 교역직종무원으로 규정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종단의 선거업무를 관리하는 행정기구입니다.

다. 따라서 이 기구가 심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종헌과 종법을 위배했을 경우, 법규위원회법 제 2조(관장사항) 2호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종헌종법 위배여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

본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가. 제29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9. 30)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비구니 9인의 후보자격이 이상 없다고 결정한 처분은 종헌 제33조, 중앙종회법 제4조, 선거법 제13조에서 정한 ‘승납 15세 이상, 연령 35세 이상’이라는 피선거권자의 자격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

나. 2014년 10월 10일자로 비구니 진명스님이 비구니종회의원 9인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요구를 한 이의신청을 제29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10. 13)가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비구니 종회의원 9인의 후보자격을 결정한 제 29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 29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종헌종법을 위배하였으므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9인의 비구니 종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 유

가. 2014년 9월 22일, 제16대 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계환스님 등 비구니 9인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는 과정에서 종헌 제33조, 중앙종회법 제4조, 선거법 제13조, 79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계환스님 등 9인은 지난 9월 22일 제15차 비구니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계환)의 추천을 받아 종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구니종회의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는 종단의 선거법 제76조에 의한 추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격의 기준을 종헌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비구니회의 내부규정인 비구니회 회칙 제15조(비구니 종회의원선출에 관한 사항 ‘연령은 50세부터 65세까지 하되 재임은 가능하다’)의 규정에만 근거하여 후보추천을 했습니다.

다. 이러한 행위는 종헌 제33조, 중앙종회법 제4조, 선거법 제13조에서 정한 ‘승납 15세 이상, 연령 35세 이상’이라는 피선거권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즉, 종헌 및 종법 규정과 달리 후보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50세부터 65세 까지’로 제한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비구니스님들의 중앙종회의원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라. 또한 종헌종법 어디에도 종회의원직을 재임까지만 하도록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비구 종회의원의 경우 다선 종회의원스님들이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구니종회의원의 자격을 내부 규정으로 재임 이상을 못하도록 제한했으니 이 또한 종헌과 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 비구니종회의원으로 입후보한 계환스님은 종단 선거법 제 76조에 따라 후보추천을 하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이끌던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자신을 중앙종회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신을 추천한 일로서 어떠한 법 논리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 하겠습니다. 또한 비구니 종회의원을 추천하는 간선위원 한 사람으로 참여해 회의를 진행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16대 비구니종회의원 9인(1인은 선관위 등록 스스로 거부)을 추천했습니다.

바. 따라서 비구니회 운영위원회는 종헌 제33조, 중앙종회법 제4조, 선거법 제 1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비구니후보를 추천하였고, 특히 추천기구인 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계환 스님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296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된 비구니후보자의 자격을 이상 없다고 하는 종헌 종법을 위배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결 론

가. 중앙종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종단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종헌 기관입니다. 따라서 종헌기관이기도 한 종회의원은 그 선출과정에서부터 종헌과 종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게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이번 제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비구니회 운영위회의 비구니종회의원 추천과정은 종헌종법을 위배하였고,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천된 무자격자를 제295차, 제29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 자격에 이상 없다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본 청구인은 법규위원회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하오니, 법규위원회에서는 제295차 및 제296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구니종회의원 후보자격결정을 종헌종법을 위배한 행정처분으로 결정하여 주시고, 겸하여 종헌종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비구니중앙종회의원 9인에 대하여 자격박탈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10월 23일

심판청구인 : 열린비구니모임(가칭)
대한불교조계종 법규위원회 위원장 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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