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의 자정기능과 사법질서에 관하여
조계종단의 자정기능과 사법질서에 관하여
  • 김형남
  • 승인 2014.11.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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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치적 의도 가진 자정기구, 자정활동 정치화 역기능 양산" /김형남

조계종단의 자정기능과 사법질서에 관하여
-종단자정기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재가불자 김형남/법무법인 신아 대표변호사 

1. 종단 자정기능 제고의 필요성

가. 94년 개혁종단 이후 종단 자정기능의 현실화된 모습

필자는 94년 조계종단 개혁이 출재가가 함께하는 집단지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사회현실에 대한 실천과 논리로 무장한 학승들의 희생과 노력, 청정수행가풍을 만들고자 하는 수행승들의 헌신과 참여는 종단에 논리와 직관을 조화시킬 것이며, 학인 등 젊은 스님들의 적극적 행동과 원로격인 노장스님들의 책임지는 행동은 신구의 조화와 더불어 창조와 전통이 공존하는 종단 기풍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개혁과정에서 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부대중공동체가 화합하는 집단지성이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혁종단은 교육원을 별원으로 독립시키고, 행자교육원과 사미승려에 대한 교육제도를 확립시키면서, 정화운동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무자격승려 양산과 분규와 이권다툼의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승려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1986년 9월 7일 열린 해인사 승려대회은 젊은 승려 2,000명이 모여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10․27법란 해명, 사회민주화 요구 등 불교의 자주성과 불교의 사회화를 천명하였고, 90년 선우도량과 92년 실천승가회가 각 출범하면서 개혁세력의 핵심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집단지성이 종단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헛된 희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형식을 갖추면서, 사미계와 구족계의 단일계단이 그 의미를 갖게 된 것 외에는 94년 개혁이 새로운 승려상과 집단지성을 형성하였다는 어떠한 결과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 2년마다 저마다 종단의 최대 위기라고 탄식하는 승풍실추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때마다 형식상 자정기능 강화를 얘기했지만 현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종단간부가 연루된 도박사건, 룸싸롱 사건, 해외원정 도박 사건, 경내 골프연습장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다가, 2007. 10. 19.에는 계절을 넘어가는 추위 속에 희양산 봉암사에서 조계종 참회대법회까지 열었습니다.

2007. 경 우리는 신정아-변양균 게이트, 마곡사 주지구속, 백담사 시주금 횡령, 제주 관음사 잡음, 엠비씨 피디수첩에 의한 승려행태 고발 등 크고 작은 부정비리와 언론의 고발로 국민적 불신과 지탄을 자초한 결과 불교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빗방울이 스님들의 얼굴을 흘려내려 가사를 적실 때, 물에 젖은 엷은 가사를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끼시던 스님들의 고뇌에 찬 표정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재가자들의 모습이 생생이 기억납니다.

그때 피끓는 참회를 하였으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봉은사 사태, 백양사 도박사건 등 화합을 해치고 승풍을 실추시키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 종단 자정기능의 사회적 중요성

가장 최근에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조작까지 그야 말로 권력기관들이 행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부정의함들이 숨 쉴틈없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세워져 있는 미네르바 여신상은 저울을 들고, 법원이 법치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여신의 저울은 권력의 반대편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천근의 무게를 더하고, 권력과 재산이 집중된 자에게는 만근의 무게를 빼야 겨우 형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황제노역사건에서 보듯이 법원은 형평의 저울추를 잃어버렸습니다.

연립주택 반 지하방에서 다친 엄마와 병이 있는 딸, 세 모녀가 밀린 월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장되지 않는 삶의 공포에 연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이 사회는 문제해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국회는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를 삭감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마르던 때였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요보호계층에 대한 시혜적 조치를 다시 후퇴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어린아이들의 끼니를 빼앗고, 어린이들을 복지단체에 구걸하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당시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지원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요청해 봤습니다만은, 법령상 방학 중 급식비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며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그 이후 유신체제, 세습체제라는 강권통치가 시작된 남북의 모습에서 보듯이, 부정의한 세력의 남북분단을 이용한 냉온탕 전환전술이 항상 끊임없이 시도되고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대의 출발 시기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습인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이 사회를 속속들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공급중시 경제학과 낙수효과이론, 자본에 국경과 산업의 경계 허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평생고용과 중소기업을 허물고 공포심만으로 한 국가를 충분히 도산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포심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정치-관료가 결합된 보이지 않는 큰 손을 곳곳에 만들였고, 물신주의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 불감증과 스펙 중독의 정서와 결합하여 모든 영역에서 대중소외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저마다 경제민주화나 보편적복지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추진할 기초적인 정서나 희생을 각오한 계층, 심지어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데 가당키나 한 일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정치· 경제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한 축을 차지하는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요구가 정치와 경제에 반영되어 진정한 발전과 사회역동이 생겨야 합니다.

아마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현재와 같이 모든 사안을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언론과 공포와 협박의 정치, 시민들의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와 경제가 설 틈이 없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지나간 시기 시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정치참여로 인한 정체성 붕괴, 기독교의 급속한 외형확장과 시민운동에의 영향력 등의 이유로 시민운동조직이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이념상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교단체가 앞장서 일정부분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물신주의로 말미암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자기정화와 공동체의식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우리 사회를 정화해 갈 수 있는 것 역시 종교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존 종교는 오늘처럼 대중소외의 경제-정치-관료의 유착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물신주의와 도덕적 타락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의식을 사회에 퍼뜨리고, 자정의 기운을 사회에 퍼트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계종단은 2012년 초경 템플스테이 국고보조금 삭감을 계기로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는 구호위주의 자정기구 구성은 문제점만을 심화시켰습니다.

종단 활동의 99%가 정치이고 거래인 현실 속에서, 정치적 의도와 성격을 갖은 자정기구는, 자정활동의 정치화라는 역기능만을 낳았고, 자기정화와 공동체의식 제고를 통해 승가공동체성을 구현하려는 모습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종단정치를 견제하는 철저히 비정치적인 자정기능만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 자정활동의 방향에 관하여

94년 개혁이전에는 불교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갖고, 종단개혁과 사회변혁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이권다툼 세력의 반불교적 행태와 승가의 도덕적 타락을 가열차게 비판하였던 세력이 현재 파벌적 세력을 형성하고 종단 상층부에서 종권을 놓고 각축하고 있으나, 이들의 비불교적인 행태를 꼬집고 변화시킬 세력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파벌의 형성은 결국 소장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누구는 어떤 스님사람이라는 식의 구별을 짓게 만들고 매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예 집단지성은 커녕, 양심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설자리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온당한 비판이나 합리적인 대안이 특정 파벌의 의사로 매도되는 현실에서 자정을 갈구하는 목소리는 나올 수 없고 종단 현실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지 못한 언로가 막혀버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단의 사법제도인 징계제도도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상이 빚어지고, 징계제도가 다른 세력을 견제하거나 주지자리 다툼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징계제도를 통하여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불거진 봉은사 주지 징계문제로 각 파벌끼리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거나, 98년 정화개혁회의 사태로 멸빈 징계를 받은 승려에 대한 승적 복원 문제로 호계원 기능이 정지된 사태는 비교적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고, 한 파벌과 관련된 승려의 징계를 면하는 조건으로 다른 파벌의 승려의 징계를 면하게 하는 등 징계제도 조차 정치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종단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종단의 자정기능을 구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순진한 발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종단개혁세력을 대신할 대안세력이 형성되어야 하고, 현재는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하여 최소한 승려교육제도만이라도 개선하여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종단개혁의 아젠다를 만들고, 대안세력의 조력자이자 소외된 사부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젊은 불교 활동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종회를 중심을 한 정치가 총무원, 본사 등 모든 행정기능을 장악한 현실에서는 종단 중심부의 정치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승려들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통하여 총무원장을 정치적 거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승려 대다수의 비정치적 공심을 대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4년 종단 개혁의 주체였고, 종단 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중에 한 분은 필자에게 자신이 진정 몸바쳐 뛰어들 수 있는 불교적, 사회적 의제가 만들어지고, 대안세력이 형성될 기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들고 싶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94년 개혁종단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러한 자리는 과거 개혁세력에 속한 분들에게도 자신을 되돌아 보고, 다른 세력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출가자로써 맞지 않은 옷이고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러한 종단 권력의 치킨게임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 개혁종단은 5대지표의 하나로 정법종단의 구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법대로 수행하며, 법대로 원융살림을 살며, 법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바, 이는 그대로 출가수행자의 본분이고, 다시금의 대안세력이 유일한 등불로 삼아야할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사찰의 주지를 맡으려는 이가 없고, 수행에 방해가 됨을 고통스러워하여 야밤도주하거나, 구걸하여 죽을 쑤어 대중들을 먹여 살리거나, 심지어 고기잡이 배를 타고 삯을 받아 대중살림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산중의 조실을 모실 때 초대계석이라하여 해당 산중의 어른스님은 조실로 모시려는 청을 3번 거절하고, 이에 대중들은 다른 산중의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주지자리와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은 올바른 승려상이 승려교육을 통하여 정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승려라면 모름지기 중요하게 여겨야할 마음가짐과 생활방식에 대한 상이 정립되어야 하고, 포교든 교육이든 봉사든 문화든 반드시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공부하는 승려만이 우대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지는 전문적인 분야의 대사회활동을 하는 스님과 공부하는 스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주지 자리를 맡더라도 반드시 일정기간 이후에는 주지자리를 삼가고 전문적인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단 상부기관인 총무원이나 중앙종회 등에서 활동한 스님들은 일정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포교일선 등으로 하방하여,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젊은 불교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만들지 아니한다면, 불교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종단정치에 있어서 대중소외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발제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한 전제로 종단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종단의 자정기능이 왜 제대로의 작동을 멈추버렸는 지와 승려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 가야할 종단의 질서를 사법질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 94년 종단개혁에 이르기까지의 종단 자정운동의 모습

가. 1970년대 종단 자정기능의 혼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정화운동은 ‘왜색불교의 청산’ 즉 식민잔재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및 비구승 중심의 청정수행가풍 확립이란 불교적 과제가 결합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본이 기독교적 성격을 갖는 이승만 정권의 법적 효력이 빈약한 유시(최초는 정읍발언)가 촉발시킨 것이고, 자기정화적 성격에 보다는 대처승 축출이라는 성격이 형식상 앞서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대처승이 차지하고 있는 사찰을 비구승이 차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청정수행가풍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과 더불어 친일승려의 축출 등 인적 청산에 대한 합의를 만들고, 청정수행도량의 확보라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 불교혁신을 이루자는 이성적 프로세스가 작동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법정 공방을 거치면서 까지 진행된 사회적 사건이었고, 결국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6다1987 판결로 비구승 중심의 불교재건 비상종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종단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되고, 대처승 쪽이 1970. 5. 8. ’韓國佛敎太古宗‘을 창종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정식 등록함으로써 조계종으로부터 분종하였고, 1972. 5. 26.에는 기존의 대처승측 조계종과 통합에 성공하고 대처승 종단을 일원화시킴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통합종단 발족 및 이에 따른 분쟁 소송과정의 상세한 것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6. 11. 선고 64가7173호,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6다1987 판결 등 참조 바랍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비구승측과 대처승측은 서울 봉원사, 전남 선암사 등에서 분규가 계속되었고, 이어 영화사·내장사·백련사 등에서 분규가 이어졌습니다.

사법기관을 비롯한 유관 정부기구와 국민들의 여론이 비구승들에게 유리하였던 것이 정화운동이 형식상이나마 성공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운동 진행과정상의 문제는 정화운동의 성과가 이권다툼과 분규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규와 폭력은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자정기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청담스님이 떠난 이후 1973년부터 종정중심파와 총무원장 중심파가 1970년대 말까지 분쟁을 계속하게 되었고, 정화운동의 형식적 성과를 받아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을 시작하여야할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종정중심제의 1970년대에서 1974년 종정에 취임한 서옹스님은 승려교육 체제정비, 계율정비를 통한 승가위의 확립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족계 수계산림을 법주사, 통도사, 송광사, 월정사로 제한하는 승니법을 실시하여 승니의 배출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1977. 8. 21.에는 계율을 통한 종단운영이라는 계율중심의 근본주의적 쇄신안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분규가 계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불교신문 간행 조계종단 50년사 참조).

나. 1980년대 불교자주화와 종단 자정기능의 확보를 위한 노력

1980. 4. 26일 조계사 측 총무원과 개운사측 총무원이 합쳐지고 월주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기나긴 종정중심파와 총무원장 중심파의 분쟁이 종식된 것입니다

월주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의 첫 번째 목표로 “종단은 청정에 바탕하면서 화합적으로 운영해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등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종단상을 만들자는 것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공부는 월주스님의 종단대표자 등록을 거부하였고, 월주스님은 광주항쟁 당시 광주를 방문하는 등으로 정부와 편치않은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1980. 8. 22. 문공부가 제시한 종교계 자율정화 방안을 거절하였고 자체적인 정화 추진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무행정의 안착화를 위해 총무원은 재적 승려 전원의 분한신고와 승려증 갱신기간(7. 10.~10. 10.)을 발표하여, 전 승려의 수행이력 사실 기재 및 각종 유고로 인한 승적부의 정리를 통하여 승려의 위계질서를 세우고 종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초법적인 기구로써 사회 각계 각층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국보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7일 자율정화 세부지침을 확정하여 중점 정화 방향으로 * 축재금지 * 불청정행위 금지 * 폭언, 폭력행위 금지 * 사치행위 금지 * 상호비방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법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등 참조).

그러나 이는 10월 27일의 법난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월주스님의 현재의 평가가 어떠하든 당시 정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는 불교자주화를 실현하려고 한 점은 평가받아야 하고, 이것이 94년 종단개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국보위의 전두환장군 지지 요구가 거세었음에도,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고, 필자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당시 신문 등을 살펴보았으나, 당시 어용단체의 성격을 갖는 대한불교총연합회 및 전한국불교회가 주도한 사회정화운동 동참 행사에 참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 8월 20일 조계사에서 개최된 안보기원 대법회에서 “겸허한 반성의 자세로 새시대의 문을 열자”는 대회사를 한 정도의 기사가 나와 있으나, 국보위의 사회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조선일보 1980년 8월 21일 기사 참조).

10월 27일의 법난은 조계종단의 자정노력과는 전혀 무관계한 타율적 종교간섭에 해당하므로 그 경과는 생략합니다.

다만, 1981년 11. 5. 군부에 의해 탄생한 정화중흥회의는 11월 6일 단심제의 징계조항을 갖는 중흥회의법을 제정하였고, 11월 14일 계엄사가 42명의 명단을 제공하자 18일 13명 체탈도첩, 10명을 제적, 공권정지 17명, 문서견책 2명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 스님 중 27명은 1981년 1월 12일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 후 서의현 총무원장이 취임한 1986년까지 7명의 총무원장이 바뀌었습니다.

1983년 8월 6일 신흥사 주지 취임을 둘러싼 살인사건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는 타율적이고 명목에 불과한 자정활동과 이에 기댄 종단 중진들에 대한 젊은 승려와 재가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4~70년의 불교계 분규(정화)와 1970년대의 조계종 분규에 나타난 제반 모순, 그리고 10·27 법난에서 노정된 정권의 간섭을 척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행풍토의 파탄, 부적격자의 불교계 유입, 사찰재산 망실, 수많은 재판, 문중·문도간의 이합집산, 10·27 법난, 종정·총무원장 중심제의 논란, 불교현대화의 부진, 불교의 위상 추락 등 불교계의 심각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구도에서 가시화된 것이 바로 비상종단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불교 개혁을 추구하려는 불교계 내부의 자생적인 움직임이 움트고 있었다.

그것은 우선 1975년부터 가시화되었던 재가불자들의 민중불교 운동과 10·27 법난으로 각성된 젊은 승가들의 종단발전의 열망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1981년 7월 중앙승가대에서 개최된 전국청년승가육화대회, 1983년 7월 17일 범어사에서 개최된 전국청년불교도연합대회를 통하여 불교의 개혁과 민중불교의 실현 논의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승가대와 범어사의 대회는 참가자가 3천여 명이라는 것, 그리고 재가와 승가가 불교 개혁을 위한 공동노선에서 결합하여 대회를 치러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에너지가 신흥사 살인사건으로 폭발하고, 1986년 9월 7일 승려대회를 통하여 젊고 개혁적인 사부대중결사체인 전국청년불교도연합회가 비록 임시적 기구의 성격을 갖으나 비상종단을 통하여 종단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비상종단의 생성 배경, 목표, 경과 등에 관하여는 2007년 발표된 김광식 교수의 불교평론 종단개혁운동의명암과 불교신문 조계종단 50년사 참조).

비상종단 운영회의는 불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1984년 7월 7일 개혁의 열망을 담은 종헌의 의결을 통과, 14일에는 종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종헌의 주요 내용은 승려의 자질 향상, 승단질서의 회복, 재산관리의 합리화, 종단분규 종식, 포교의 활성화, 신도조직 및 조직관리에 유의한 것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사를 통털어 종단에서 사부대중공동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출가수행자를 사찰 돈에서 멀어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정활동의 핵심에 접근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전법사 제도와 교무금 제도였습니다.

전법사제도는 스님들은 수행에 전념하고, 사찰행정 대외적 활동은 전법사에게 맡기자는 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찰교무금 제도는 스님이 절 수입에 신경쓰지 아니하고 양질의 신도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도들이 자신의 수입에 맞추어 사찰에 년 중 내야할 교무금을 미리 정하면 스님들은 공부와 가람 수호 포교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도를 공식적으로 사찰운영에 참여시키는 전제로서 오늘날 재적사찰 제도와 비슷한 신도법 등의 내용을 담은 종헌개정안은 성철스님이 인준을 거부하고 종정에서 사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좌초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비상종단 작업에 불만을 갖고 있던 본사주지, 이전 집행부, 중진승려 등은 1984년 8월 1일 해인사에서 전국승려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비상종단이 주도한 종헌의 부정과 비상종단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시킴과 동시에 조계사에 진입하였고, 이로써 비상종단이 추구한 종단개혁은 일시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포교를 전담하는 전법사의 신설에 대한 몰이해가 승려의 위기 의식을 촉발시켰고, 이에 대한 의아심, 홍보 부족, 승려의 기득권 유지가 혼재되어, 이 사항은 ‘비구승의 대처화’로 회자되면서 교단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중진승려과 언론조차 반감을 갖었습니다.

기존의 4부대중의 종단을 6부대중의 종단으로 전환시키자는 논리에서 나왔으나, 이러한 논리를 대중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비상종단 초기에 젊은 출재가자들이 힘을 합쳤던 것은 정부가 60개 사찰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돌면서, 불교자주화의 목표에 대한 출재가자들의 의식이 합쳐졌다는 것이 큰 동력이었습니다.

1986년 해인사 승려대회는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중진도 참여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9월 7일 개최된 승려대회는 애초 의도한 것 이상으로 젊은 승려들이 2,000여명 대거 참여하여 불교자주화를 주된 이슈로 장렬하게 전개되었고, 종단집행부마저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승려대회지지 등의 입장을 발표하며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10·27 법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봉은사, 개운사, 연등행렬 등등 곳곳에서 시위가 촉발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해인사 승려대회를 주도한 세력들이 도심포교, 사회운동 등에 진력하다가 94년 종단 개혁을 이루는 중추세력이 되었습니다.

1986년 해인사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불교관계 악법을 즉각 철폐하라.
△현 정부는 실질적인 경승 내규를 즉각 제정하라.
△사원의 관광 유원지화를 즉각 중지하라.
△(5·3인천 사태로 구속 중인)성연 스님을 즉각 석방하라.
△부천경찰서 성고문의 진상을 규명하라.
△총무원 및 각 사찰의 기관원 출입을 즉각 중지하라.
△현 정부는 교과서 왜곡과 편파성을 즉각 중지하라.
△언론의 편파·왜곡보도를 즉각 시정하라.
△민족경제 침탈하는 수입 개방을 즉각 중지하라.
△현 정권은 10·27법난을 책임지고 해명하라.

그 당시 승려대회의 주도세력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눈물어린 배려심을 갖고 있었는 지, 이 결의문을 보아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불교의 내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였고, 그 세력은 불교 밖의 사회문제에 대하여도 불교적 관점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체질을 갖었으며, 불교의 사회화 즉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관하여 대중들에게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동질의 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전근대적인 종단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1994년 개혁불사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행자교육원설치, 기본교육의 시행 등 종단 교육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불교의 자주성을 내세우며 호국불교의 개념을 바로 세우겠다는 논리는 불교의 자기 정화활동에 있어서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 소결론

2011. 년 말미의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조계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의 목표인 정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찰 불사와 템플스테이 시행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불교자주화를 외쳤던 지난 과정을 반추해 볼 때 지극히 타당한 목표입니다.

불교가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내부 요인에 대하여 수술하겠다는 것으로, 94년 종단개혁 당시의 불교자주화 운동의 긍정적 측면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1980년대의 불교자주화 움직임과는 거꾸로, 불교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숨은 속내를 갖고 있다거나, 이러한 현 시대의 자주화 목표를 달성하자는 불교계 내부의 장렬한 움직임이나 세력이 없이 시도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행위입니다.

당시 정부로부터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1,000억원 넘는 돈을 지원받겠다는 의지를 굽힌 바 없으므로, 그 진정성을 출발부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종단 내외의 정치적 행위(정부와 관료를 상대로 한 정치적 행위와 종단내부의 정치적 행위)를 중단시킬 정도의 강렬한 의지와 비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행위와 대적할 장렬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현시대의 불교자주화는 종단내의 정치적 세력과 전선을 형성하는 비정치적 집단지성이 형성될 때 달성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3. 94년 종단 개혁과 자정활동의 경과에 관하여

가. 94년 종단개혁의 원인이 된 서의현 종권의 모습

1984년 비상종단 퇴진 이후 종단은 급격히 보수를 가장한 명리 추구의 모습으로 고착화되었고, 이전 분규시대의 모습을 탈각하지 못한 체로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특히 1988년 3월 종헌개정으로 말미암아 총무원장은 총무원 부국장 및 전국 사찰 주지 임면권, 사찰재산 감독 및 처분 승인권, 징계사면권까지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의현 총무원장은 1993년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 군부대 훼불사건과 관련하여 친 정부적 성향을 보였고, 상무대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80억원의 부정한 시주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3선을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개혁세력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절대다수 불자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멸빈의 징계를 받아 종단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명제가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 나타난 서의현 총무원장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 1280, 12, 38, 76, 95, 127(병합) 판결은

“피고인 노태우는
파. 1990. 6. 경 청와대에서 청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장인 공소외 조기현으로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형건설 공사에 참여하여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락크(LAC)특허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육군본부 중앙경리단에서 1990. 12. 경 발주한 상무대 이전사업 보조진입도로 공사와 1991. 10. 경 발주한 동사업 본단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위 청우종합건설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대가로 대한불교 조계종 동화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불건립불사에 대한 시주금 형식으로 동 조계종 총무원장인 공소외 서▽현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위 조기현으로 하여금 서울 ○○구 ○○동 45. 소재 조계사 내 총무원장실에서 위 서의현에게 1991. 11. 11. 금 20억원, 같은 해 12. 30. 금 20억원, 1992. 3. 14. 금 5억원, 같은 해 8. 25. 금 20억원, 같은 해 9. 9. 금 15억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금 80억원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11. 원심 설시의 금원수수의 명목이 실제와 다르다는 피고인 노태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노태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기현으로 하여금 서의현에게 80억원을 시주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상무대 이전건설공사와 관계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업인들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한 취지가 원심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각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원장의 측근인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이자 청우종합건설 사장인 조기현 상무대 이전공사의 대금 233억원을 유용하였고, 공사수주의 댓가로 서의현 원장에게 80억원을 건내주었다는 것으로, 권력자의 힘이 필요한 건설업자와 종단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종단 지도자, 종교단체를 통해 들어오는 안전한 돈을 선호하는 권력자의 이해관계가 맞어 떨어져 부정부패의 고리가 단단히 채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1994년 2월부터 개혁종단이 성립할 때까지는 진상규명에 실패하였으나 결국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건으로 종단개혁의 단초가 끼워지는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나1122 판결【입후보등록무효등】은

“승니법상 비구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구족계의 내용 중에는 음란행위를 금하는 대음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위 서♤룡은 대덕의 법계밖에 품수받지 못하였고 총무원의 부장들 역시 연령이나 승랍또는 안거기간, 법계 등에서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으며 또한 위 서♤룡에게는 소외 최@선, 최▼선 등과 내연관계를 맺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원고는 그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이를 사실로 믿었으며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위 최@선은 1972년부터 약 4년간 위 서♤룡과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임명무효사건에서 산부인과의사인 소외 오▲영과 간호사인 소외 박◈순은 위 최▼선이 87.4.20. 이지연이라는 가명으로 한서병원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위 최▼선이 2명의 아이를 분만한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소외 이▣애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자신이 위 최▼선 집에서 가정부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위 서의현의 이름이 적힌 노란월급봉투를 보았으며 최▼선의 아이들이 텔레비젼에 비친 승복을 입은 위 서♤룡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나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에 따라 비구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한 계율인 불사음계를 범한 승려는 특별한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비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위 서♤룡은 총무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위 서♤룡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무원 부장들도 종무원법에서 요구한 자격에 미달할 뿐 아니라 위 자격 없는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임명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직무집행정지처분신청 및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배치되는 을 제5호증의 40(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고등법원 사건은 원고가 서의현 총무원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체탈도첩의 징계를 하고 종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입니다.

1989년 내려진 1심법원의 판결은 원고가 모두 패소하였는데, 1991년 내려진 2심판결은 원고가 모두 승소하고 게다가 원고가 서의현이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다른 소송사건에서 취득한 입증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과 여론의 풍향이 조계종단에 대하여 얼마나 싸늘하게 변했는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또,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은 재심호계위원회에서도 1989.12.2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체탈도첩의 징계를 결의한 사실, 피고종단의 호계위원회법 제11조에 의하면 각 심급호계위원회에 제소된 피징계인은 위원회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제소사실을 듣고 자신에 대한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고, 다만 피징계인이 호계위원회 회의장소에 출석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할 시는 그대로 의결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종단의 총무원 직원 성명불상자가 같은 해 12.11. 서울 석탄우편취급소에서 위 재심호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원고의 연락처인 서울 ○○구 ○○동34의 9 동양빌당 602호 김진우변호사 사무실로 발송함에 있어 등기우편물 접수를 마치고서 즉시 보내서는 안될 우편물을 보내게 되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간청하여 그 내용물만 도로 빼내감으로써 빈 봉투만이 위 주소로 배달되어 원고는 위 재심호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징계제도가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23. 선고 94노5953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994. 3. 29. 폭력배 동원과 관련하여 법원은,

“같은날 22:00경 위 총무원 5층 규정부장 정진질(범명:보일)의 방에서 위 정진질, 상피고인 김×철(법명:무성)과 함께 같은달 29. 06:00경 폭력배 300여명을 동원하여 총무원청사의 출입을 방해하는 위 범종추측 승려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조계사 밖으로 쫓아낸 후 그들을 다시 조계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위 임시 중앙종회를 마치게 함으로써 서의현이 총무원장으로 3선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위 김×철이 공소외 박성경, 반봉환등을 통해 동원한 폭력배 200여명과 함께 위 범종추측 승려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같은달 29.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호텔앞 노상에서 집결하여 피고인의 인솔로 조계사 후문앞에 이르러 범종추측승려들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그안으로 함께 들어가 총무원청사 입구를 막고 출입을 통제하던 피해자 김♤성(법영:혜경, 34세), 이구연(범명:진성, 30세), 방건웅(법명:각진, 23세)등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차서 위 범종추측 승려 100여명에게 폭행 각 가한 것이다.“라는 내용들의 판결을 하였습니다(이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간행 불교판례집 및 법률검색 사이트 로앤비 참조).

결국 서원장이 가진 양면성, 즉 불교의 정치권력 예속화와 폭압적 종단운영은 불교운동진영이 종단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종단개혁의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두 가지 문제는 ‘불교자주화’와 ‘종단운영의 민주화’라는 종단개혁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불교자주화의 문제는 1994. 3. 30. 김영삼 정권의 개혁세력 연행 등으로 다시 점화되었으나, 정권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 미완에 그치게 되었고, 종단운영의 민주화는 종단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과 선거제도로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종단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은 종회를 중심으로한 계파세력이 모든 행정, 사법기관까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실효성을 잃었고, 선거제도는 금력의 발호와 거래 속에 그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종단의 자정노력에 관하여는 종단개혁에 애초 참가하였던 세력들이 자신을 종단개혁의 방향이자 담지자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 자신을 돌이켜 보는 기회를 상실하고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만족함으로써 핵심과제로 부각시키는 데조차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에 와서 서원장의 사면복권이 다시 거론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원장 시대의 청산문제가 현재에서도 여전히 화두가 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나. 94년 개혁 주체의 자정 노력에 관하여

당시 개혁적인 승가의 흐름은 80년대 중반 이후 변혁운동에 매진해 왔던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대승승가회’의 맥을 이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와 ‘선우도량’으로 대표됩니다.

80년대 사회운동 일변도의 개혁적 승가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92년 출범한 실천승가회는 여전히 민족통일과 사회민주화를 승가운동의 궁극적 과제로 잡고있으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중대한 노선상의 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불교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바로 종단구조를 건강하게 바꾸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불교운동진영에서 종단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실천에 매진할 수 없는 시대상황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금의 불교상황을 볼 때 종단개혁의 논의는 무수히 많았지만 개혁을 이루어낼 주체세력의 형성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종단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개혁의 주체세력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 개혁의 주체세력은 불교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룹, 올바른 수행에 전념하는 그룹, 제도개혁을 전담하는 그룹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종단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통일된 대오를 형성하여 힘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종단을 바람직한 수행자들의 집단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실천승가회 창립선언문〉)

즉, 종단개혁의 과정을 외면하고 더 이상 통일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시대적 인식을 한 것입니다.

80년대 승가운동의 조직적 토대와 경험적 성과물을 그대로 이어받은 실천승가회는 창립 직후 곧바로 종단개혁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의 운동목표는 ‘개혁주체세력’의 형성과 ‘종단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실천승가회가 80년대 불교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조직으로서 종단개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다면, 90년 창립한 선우도량은 창립취지와 운동의 목표 등에 있어서 실천승가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승가단체였습니다.

선우도량은 ‘승풍진작’과 ‘수행 풍토 수립’을 목표로 창립되어 사회운동 중심의 승가운동에 대하여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기한 그룹이었습니다.

과거 승가운동의 주된 방향이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90년대라는 시대사적 전환기를 맞아 성찰과 반성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우도량이 제기한 방향성은 당시로서는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흐름으로 인식되었습니다(이상 2001년 불교평론, 94년 불교개혁운동의 반성적 점검 / 실천승가회 사무국장 김봉준).

출가자 교육 혁신을 통한 청정 수행 가풍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선우도량은 도법·수경 스님 등에 의해 발기됐습니다.

이들은 화엄학림 등을 통해 공부하는 불교, 무소유와 청빈을 실천하는 불교로 되돌아가는 운동을 펼쳐 선방은 물론 사판 스님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이질적 요소와 방법론적 차이, 사상적 배경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종단개혁’이라는 공동의 선택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실천승가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불교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룹, 올바른 수행에 전념하는 그룹, 제도개혁을 전담하는 그룹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종단개혁을 이루자고 하였으나, 자기점검에 실패해 제도개혁을 통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두 단체가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를 만들어 종단개혁의 주체가 되었으나, 종단개혁의 3과제 불교자주화, 제도개혁, 인적청산 중 제도개혁에 치중하고, 그 제도개혁조차도 총무원장 직선제와 재가자의 종단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계파 중심의 과두정치체제를 만들었고, 산으로 복귀한 세력 외에는 자신들이 종단에 남아 있는 것이 곧 개혁이라는 착각 속에서 새로운 권력집단화 되었습니다.

다. 94년 개혁세력의 자정노력의 결과에 관하여

94년 개혁회의 제도개혁의 내용은 입법·사법·행정의 독립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 종단 재정의 공개,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을 통한 교육·포교의 강화 등이었습니다.

30여 개의 종법 제개정 작업에 들어간 개혁회의는 총무원장 및 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종도들의 참종권을 확대했으며, 중앙종회의를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세우는 한편 종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총무원에 대한 견제를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교육원과 포교원을 독립적인 별원으로 신설하여 불교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켰으며,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 재정의 중앙집중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이 때 별원화한 호계원은 1995년 3월21일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를 개최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설사암 종단등록 의무화 및 삼보정재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제한적인 내용이지만 재가신도들의 사찰운영 참여의 길도 법제화하였다.

이는 곧 종단의 안정과 민주적 운영으로 요약됩니다.

사찰운영위원회, 교구종회, 산중총회의 활성화도 그 구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개혁회의에 이어 등장한 개혁종단은 개혁회의에서 마련한 개혁의 토대하에서 종단안정과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고, 그 결과 종단 각 분야에서 적지않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중 승려교육 체계화 시도는 의미가 깊은 것이었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개혁회의는 출범 직후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해종특위)’를 구성하여 인적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종특위는 총 143명의 조사대상자 중 9명을 체탈도첩시키고, 13명을 제적시키는 등 60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인적청산 작업은 당시 개혁 주체세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구 종권에 참여한 인사 중 징계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제도화는 사부대중의 의식개혁과 개혁적인 문화의 정착 위에서 비로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종단은 이를 등한시하였습니다.

특히 올바른 승가상 정립을 위한 승가교육과 종단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신도교육의 문제는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개혁적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체에 따라서 종단개혁운동의 관심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승단이 유일한 주체가 되고 당시 구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단개혁세력이었던 젊은 승가도 제도 정치권에 대부분 편입되어 98, 99년 사태와 현재까지 불교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개혁과 수행풍토의 개선이 전혀 진전됨이 없는 상황을 막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종단개혁의 주체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재가불자와 새로운 의식개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젊은 승가를 만들고 흡수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종단개혁운동의 주체를 폭 넓고 광범위하게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총무원장 선출의 직선제 도입은 이러한 출발점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94년 개혁이 결과적으로 제도개혁에 안주하고, 변화된 제도를 잘 운영만 하면 된다는 의식의 축소와 개혁이념의 상실로 나간 점, 불교 자주화의 실질화라는 4부대중이 공감하는 개혁의 당위성을 상실한 점, 각 사찰에 대중공사의 정신에 입각한 사찰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개혁적 재가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된 점, 승려의 반불교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의식변화를 꾀하고 있지 못한 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분열과 파당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도도한 대중의 흐름에 순응하여 개혁주체를 넓혀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 94년 개혁 이후 집단지성의 실종과 권력화에 관하여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개혁세력들은 대부분 종단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국가법을 차용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한 종헌과 관련 종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개혁적인 노력들과 종단정치에의 참여가 역설적으로 개혁세력의 기득권화를 초래하게 되고 비권력적인 집단지성이 실종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개혁은 일정정도의 기득권화되지 않은 세력에 의한 in-put가 전제가 되어 개혁적 이념이 권력의 행정적 뒷받침과 캠페인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out-put과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in-put와 out-put의 균형, 직관과 논리의 상호존중, 전통과 미래의 조화없이 국가법을 차용한 논리의 일방적인 out-put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개혁세력이 기득권화되며,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증대되고, 집단지성이 실종된 현상은 불교현실상 개혁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있지만, 개혁세력들이 자체 일시 종단정치의 참여와 수행과 포교일선에로의 하방(下方)이라는 규율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득권화되지 않은 집단지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구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개혁의 주체가 형성된다면 그 주체는 반드시 권력적위치에서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배제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어찌보면 지난 정권들 동안 국가권력에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시민단체의 목적전치현상을 낳아 결국 엔지오운동을 쇄약하게 했다는 점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 종단분규가 일어났으나 1994년 개혁불사의 힘이 유지되고, 넓어지고 개방된 승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진출로, 승가와 재가 사이의 개혁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협조에 의하여 내부동력을 얻고, 민주주의가 진보되고 매스미디어 정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실제 갖고 있는 힘보다도 훨씬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종단이 행사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 정치집단의 구애에 의하여 외부동력을 얻어 거대종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참여불교재가연대라는 재가불교시민단체가 탄생하고 불교포커스 등 불교내부를 감시하는 언론들이 생김으로써 집단지성이 형성될 수 있는 외적여건이 넓어졌으나 승가내부에서의 in-put힘이 점차 소멸됨에 따라 집단지성이 점차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스님들은 기존 기득권 세력이나 개혁세력할 것없이 명분도 대의도 없는 계파를 만들어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종단을 이권다툼과 나누어 먹기의 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파벌형성이 대중공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화합승단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결국 현재는 총무원까지도 당당히 파벌대표의 이름으로 총무원 부실장 등의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그나마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견제기능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파벌의 형성은 결국 소장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누구는 어떤 스님사람이라는 식의 구별을 짓게 만들고 매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 집단지성이 형성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저에는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가 가장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개혁불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미국의 공급중시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키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생산한 만큼 수요가 일어난다는 논리하에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화를 장벽없이 유통시킴으로써 한 국가가 자신이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만 생산시키며 그 외의 산업을 도태시키고, 자본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기위하여 고용시장을 유연화하여 평생직장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자산을 금융상품화하여 자유롭게 거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공급을 늘려 부의 전체 양을 크게하여 그 누수효과로써 일반국민들도 잘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는 일부 금융자본과 재벌만을 살찌게 하고 중소기업과 열위산업을 도태시키고, 고용없는 생산증대가 일어나, 결국 수요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낳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도 부동산가격이 널뛰기하는 등 모든 자산에 거품이 생기고, 외형적인 부가 모든 인간에 대한 가치판단을 뛰어넘는 현상이 생기고, 부를 기반으로 한 스펙이 인간을 규정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 인정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고 스펙을 통해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저마다 주지쟁탈전에 뛰어들게 되는 과정과 파벌을 통한 지위보전욕구의 형성, 그 와중에서 서로가 흠집을 얻어 집단지성이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커다란 영향을 아니 미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가 세속화되었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집단지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응책을 찾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습에 대하여 너무도 자신감없이 움추려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집단지성의 실종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려 있는 언로와 끊임없는 문제제기 및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자정을 위한 종단의 바람직한 사법질서에 관하여

가. 현재 종단의 사법질서가 추구하여야 할 것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 역사적 자정활동의 공과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먼저 승가가 주지다툼과 계파다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승려가 직접 돈을 만지는 구조를 벗어나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일선상에서 승려노후복지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초점을 흐리는 데 불과하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승풍실추를 초래하는 세력과 인물에 대하여 철저한 인적청산이 필요하고, 징계제도가 엄정하고 형평성있게 작동하여야 합니다.

94년 개혁당시 촘촘히 짰다고 생각하였던 권력분립과 절차적 통제 장치들이 무력화되고 과두정치화된 원인을 살펴, 새로운 감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체 승려들이 참여하는 총무원장 직선제를 통하여 종단 상층부를 전체 승려들이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고, 전문적 재가자들을 종단에 참여시켜 종단의 운영을 감시하고 재가자들이 승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정한 승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올바른 승려상을 배우는 교육제도와 전문적 식견만으로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교육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불교자주화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불교가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모습을 탈피하고, 불사나 사찰운용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부나 지자체와 유착할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사찰 경상비 등으로 쓰이지 않고, 관련 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10·27법난 기념관 문제는 이러한 선상에서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필요한 불사가 아닌, 국가 예산과 시주금을 모으기 위한 불사를 지양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중앙종단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안세력이 결집해야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성과도 없습니다.

나. 계파를 통한 파당적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필요성에 대하여

(1) 불교 징계제도의 특징
불교 교단(승가)내에서의 전통적인 제도에서는 바라이죄를 제외하고는 범계한 자로 하여금 반성과 참회를 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장에는 참회법을 통해서 청정성 회복과 화합승가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참회를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참회를 거부한 자는 중징계로 다스려 참회를 유도하고, 그래도 참회를 하지 않는 자는 교단에서 배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의 징계제도입니다.

율장에서는 분쟁과 다툼을 없애기 방법에 대하여 7가지 멸쟁법(滅諍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풀로 땅을 덮는 것과 같이 모든 쟁론을 그치고, 종단의 지시에 순응하며 오직 화합 승가만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 승가와 참회, 청정성 회복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승가 본래의 논리보다는 자기 계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당이고, 파당을 지어 이익을 추구함은 무엇보다도 엄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2)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의 변화

종단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승단의 대중공사에서 결정된 중요한 내용을 저버리는 것은 僧殘죄 중 破僧違諫戒를 범한 것, 즉 破和合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승단 자체의 명령에 거부하는 자가 없던 초기 불교시대에 있어서는 다른 스님을 비방하는 행위 등을 지칭하여 바라이보다 가벼운 죄로 여기고, 참회하면 승가에 머물 수 있었으나 초기불교 이후에는 파화합죄는 5逆罪에 해당하게 되어 엄격하게 배격하게 되었습니다.

5逆罪라 하면 불교에 대한 5종의 역적죄를 칭하는 것으로, 초기불교의 바라이죄 중에서도 특히 중한 죄와 소승․대승불교가 나뉘는 시점에서 특히 중한 죄로 새로이 인식된 죄를 뜻합니다.

이는 殺父, 殺母, 殺阿羅漢(깨달은 자를 죽이는 행위), 破和合僧, 出佛身血(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행위 즉 聖物을 파괴하는 행위)의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는 참회를 구함이 없이 자동적으로 종단을 떠나야 합니다.

(3) 조계종에서의 종단의 화합을 해하는 죄책에 대한 징계제도에 관하여(승려법을 중심으로)

조계종 승려에 대한 징계법인 승려법은 바라이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 파화합죄와 승잔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 파화합죄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바라이죄의 제제를 받는 파화합죄는

승려법 제 46 조에서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 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로 각 규정하여 멸빈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한 승려법 제47조에서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14.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 단내의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절 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21.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
22. 선배 승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자
23.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 기관장 의 승인없이 동원하는 자
24.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 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25.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 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26.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로 규정하여 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승잔죄로 규율하고 있는 파화합죄는

승려법 제 49 조에서

5.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 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6.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로 규정하여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고 있다.

(4) 소결 

파당을 형성하여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비불교적이고 처벌받아야할 사안이나, 오히려 파당을 형성하여 범계행위를 일으켜도 그 파당의 보호 속에 처벌받지 아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종책모임들이 서로간의 이권을 나누기 위해 이합집산한 파당이 아닌지에 관하여 엄격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종회의원의 경우에는 징계요건이 엄격하여 거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파당의 형성에 관하여는 특별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종단의 징계제도에 대한 몇가지 개선점에 관하여

종단의 소임을 맞지 못하게 하는 공권정지가 징계의 종류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종류의 징계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형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의 징계제도에서 징계결정 이후에 전혀피징계자를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호계원의 경우 정확한 양형규정없이 승려법의 내용보다도 경감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히 승려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계원이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으로 선고하고, 피징계자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참회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호계원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이 참회형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바, 참회형 취지에 맞는 형집행 방법을 연구하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계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율장의 내용을 체득하여 실현할 수 있는 승려로 한정하고, 종무행정에 관련된 사건이나 승려 내지는 재가신도 사이의 지위에 관한 분쟁은 따로이 해결기관을 두어서, 호계원이 정치적 기관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호계원은 호계위원 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항시 출석가능한 스님만이 호계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율장의 현존비니원칙에 합당할 것이고, 소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징계절차가 정실관계에 흔들릴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호법부의 징계불회부 결정이 난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진정인, 탄원인들에게 이유를 붙여 통보하도록 하되 사회법의 불기소결정문 정도의 형식을 부여하여, 호법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징계불회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호법부가 종무원 비리, 종단재산의 유용, 상습음행 등 종단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계행위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에 있어서 징계불회부 결정을 한 경우, 그 진정인등이 호법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법부가 재조사 요청에 대하여 여전히 징계불회부하기로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회부를 결정하는 합의제 독립기관(大陪審)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불회부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고 책임소재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호법부에 의해 강제연행된 적광스님에 대한 폭행문제는 호법부의 조사절차가 적법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종법상 총무원법 제18조 내지 제20조가 호법부의 권한과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조사편의주의(출석요구와 등원요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사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종령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하나, 소추기관인 총무원이 정하는 종령으로서는 피징계인의 절차적 권리까지 보장하여야할 조사절차를 규정하기에는 참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단의 호법기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평등한 적용이 되고 있는가와 과연 승가의 이익을 위한 범계행위에 대하여는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현재 종무원법상 결격사유 중 파렴치범에 사기죄나 횡령이 빠져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호법부의 기소독점권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일정직위 이상 스님들의 일정한 범계행위에 관련하여는 기소를 할 수 있는 합의제 대배심(大陪審)제도를 두는 방안, 지방검찰역할을 하여 호계원에 갈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단사인(斷事人)을 두는 방안, 호법부와 호계원에서 적용되는 양형규정을 두는 방안, 호계위원의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정실에 따른 징계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파정치의 폐단을 끝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계파가 생기는 것을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재가자의 종단 참여와 사찰 재정 투명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종단의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사찰의 실정을 잘아는 재가자들을 교육훈련하여 감사요원을 대폭확보하고, 각 사찰로 하여금 감사에 적합한 장부작성을 법정화시키며, 시주금의 사용목적(포교목적, 사회사업목적, 사찰운영비목적, 불사목적)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입으로 잡고 전용을 금지시키며, 사찰주지 개인에 대한 시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찰재정을 공개토록 하여 공개된 재정과 실제 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단에서 만든 사찰운영위원회법은 현재 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사찰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찰운영의 주체로써 참여하여야겠다는 신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주지가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취지와 맞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신도운영위원은 일정금액 이상을 시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오히려 불사위원회 성격을 갖게 되고, 사찰의 세속화에 기여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예결산 상 연 3,000만원 이상의 사찰에 대하여는 사찰운영위원회를 받드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이를 구성하지 않으면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지가 임의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도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법을 먼저 적용하고, 신도운영위원을 신도들 스스로 임명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이 3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여 실제적인 사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사부대중의 참여가 실제로 보장되는 사찰을 모델링하고 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파하여 전 사찰로 확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신도 몇 명 이상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신도들의 자발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공개만큼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 것이고, 주지와 재정책임자를 분리하여 재정책임자의 결제없이 어떠한 지출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재정책임자가 재정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하는데, 현 사찰예산회계법은 재정책임자를 주지로 하고 경리회계담당자를 일반 종무원의 지위에서 재정집행의 책임자로 격상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예산 예측하여 짤 수 있는 사찰이 그리 많아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주목적의 전용금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장부의 배치, 재정의 교구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일정액 이상은 개인시주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종회에 재가신도가 참여하여 사찰 및 종단운영에 참여하는 신도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연구하게 하고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무원에 재가신도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단지 포교의 대상이 아니라 종단운영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투명한 불사관리를 통한 불교자주화의 전제조건 달성에 관하여

어떠한 사찰들에서는 사찰의 건축불사를 제한하는 각 종의 중첩적 법률 규제로 인하여, 최소한의 신행생활과 포교공간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기존의 불사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사례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불사금을 한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써 종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신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사찰의 경상비나 스님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의 수단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자칫 종단이 종교적․도덕적 권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문화유산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사찰의 책임을 높이고, 신도들이나 국민들의 사찰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불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종단 내부에서 자율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소결

종단의 자정기능 작동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질서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 이전에, 바람직한 사법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과감한 인적청산의 각오를 다지는 자기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실현가능성 것이 없습니다.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은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느냐의 논의가 불필요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화합승단을 목표로 하는 불교에서 대중소외의 현상이 심해지고, 대중소외 현상을 틈타 각종 악습과 승품문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대중들의 의사와 청정교단의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5. 결론

이미 결론적인 부분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0년전의 비상종단의 모태가 된 1983년 7월 17일 청년불교도연합의 결성식에서의 주제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은 우리자신 젊은 불교도의 책임이고, 출재가가 대동결속하여 불교발전에 헌신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종단분규와 10·27법난을 목도한 젊은 승가들은 20년을 내다보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결의하였으나, 시대적 상황이 그들을 빨리 종단개혁 일선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오를 다진 20년 후인 2000년대에는 종단에 반불교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할 세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시 20년을 내다보고 청년승가교육과 젊은 재가불교활동가를 키우는 일에 다시 매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다시 자기자신을 돌아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다시 개혁일선에 돌아 올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비젼을 찾도록 돕고, 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과 고통을 들어 자기 정화의 혁신의 방편으로 삼는 것만이 다시금 공심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지나난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대, 1990년대의 상황이 깨치고자 하는 자들을 일찍 소환하였듯이, 현재의 상황은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시대적 소명을 부여할 것입니다.

제도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완성될 수 없음에도 완성된 제도개혁에 안주하려하였던 94년 개혁세력의 시도는 조그마한 성과를 남기고 실패하거나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하더라도 꾸준히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고 각오한다면 언젠가는 소기의 성과를 볼 것이고, 제도권에 안주한 과거 개혁세력도 이에 동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조만간, 청빈을 유일할 무기로 삼는 눈푸른 납자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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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鏡 2014-11-23 23:23:09
김 형남 변호사님 !

이 종단의 분란과정과 변혁 배경 및 문제점 등을
차레대로 정리 요악하여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와같은 종단의 변혁 관련 배경과 과정을 잘 모르고 계셨던
듯있는 많은 사부대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조의 가르침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을 가슴 가득히 품고
계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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