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후보자 보광 스님이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사회에 반론을 제출했다. 스님은 자기해명의 근거로 대각사상연구원과 한국정토학회의 심사 결과를 첨부했다.
보광 스님은 14일 이사회에 제출한 ‘논문표절 주장에 대한 반론’에서 동국대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운영)가 학교‧종단에 배포한 논문 표절 문건을 반박했다. (관련기사: 보광 스님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스님은 “학교의 중요 보직을 수행하면서도 논문 150여 편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방심한 면도 없지 않았다”며 “논문표절 주장은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각주를 달지 않았다는 점과 ‘자기표절’을 했다는 점 두가지이다”라고 했다.
대필의혹 논문…“게재 철회, 부주의 유감”
스님은 비대위가 대필의혹을 제기한 논문에 대해서는 대각사상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에 게재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대각사상> 제13집(2010년 6월)에 게재한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이다.
스님은 “<대각사상>은 등재후보지로서 큰 비중을 차지 않았던 저널이기는 하지만 부주의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자기표절? 발표학회에 정식 문의해야”
스님은 자기표절 의혹은 ‘인용’과 ‘중복게재’로 나눠 해명했다.
스님은 “‘인용’을 ‘자기표절’이라고 오해했다. 지적된 논문에서 인용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근거를 각주와 본문에서 밝혔기 때문에 논문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기본입장이다. 자기표절로 몰아붙인다면 내가 발표한 국내외학술지의 해당 학회에 정식으로 문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해외 발표문 확장해 국내 게재한 것뿐”
스님은 “일본 발표논문은 ‘인도학불교학회’(인불학회)에 한 것이다. 이곳의 발표문은 2~3쪽에서 6~8쪽 정도인 핵심발표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스님은 “인불학회 발표 주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발표한 심화논문은 30~40쪽 분량이다. 논지와 내용이 4배나 확장되고 보충됐고 심화‧발전된 것이다”고 했다.
스님은 “자신의 학문적 주장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은 학자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직업적 과제이다. 이를 한권의 저서로 출판하기도 하는 것”이라며 “승려 불교학자인 나를 ‘자기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문학 생성과 발전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했다.
"일부 비슷한 것을 표절이라 해서야"
스님은 “논문은 ‘새로운’ 주장(제안)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학계에 논증적으로 소개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즉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 수많은 논문은 저마다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사실들을 보고하고, 학문적‧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구 결과라고 해도 각주를 달아 인용표시를 한다. 논문 내용이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상세한 표절지적? 내가 근거 남겼기에 가능”
스님은 “논문표절 지적 유인물을 보니 자세히 해당 페이지를 일일이 지목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논문 속에 각주로 자세하게 인용근거를 표시해놨기 때문이다”고 했다.
스님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용전거를 확실히 제시하면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답변 학회들 보광 스님이 설립
스님은 “자기검증 차원에서 이번에 언급된 논문들에 대해 이미 국내 관련학회에 연구윤리규정 저촉 여부를 질의했다. 해당 학회로부터 내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공식답변을 받아 해당자료를 첨부한다”고 했다.
스님의 논문을 심의한 대각사상연구원과 한국정토학회는 보광 스님이 1993년과 1988년 각각 설립해 원장‧회장을 역임하며 키워온 학회들이다.
스님은 “지난 10년 동안 총장출마를 출마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사회활동과 전문지식, 사찰 운영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국대 총장후보자로서 각오와 포부를 새롭게 가다듬고자 한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끝을 맺었다.
대각사상연구원 “표절로 확정‧단정 못해”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은 14일 보광 스님에게 보낸 공문에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시비 판정결과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1편은 논문 철회 결정한다. ‘백용성 스님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와 ‘백용성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스님과의 인연’은 ‘자기표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학술지에 향후 3년 동안 논문투고를 제한 한다”고도 했다.
김광식 특임교수(동국대)를 위원장으로 신규탁 교수(연세대‧한국정토학회장)와 스님의 지도제자인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등이 조사를 맡았다.
한국정토학회 “자기표절로 볼 수 없다”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 교수)도 같은 날 보광 스님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토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3편은 “자기표절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심의 논문은 ‘사명당 휴정의 정토사상’ ‘정관일선의 생애와 정토사상 연구’ ‘서산대사의 정토관’이다.
조사는 신규탁 교수를 비롯해 법상 스님, 이성운 박사(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 등이 진행했다.
한국정토학회는 “표절로 의혹이 제기된 내용‧범위는 피제보자 보광 스님이 자신의 선행논문을 인용‧활용한 것이지만 그 사항을 ‘각주’로 표시했다. 보광 스님은 선행논문을 확장적으로 재정리했다고 스스로 밝혔기에 이를 표절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제보자는 이전에 정토 신앙‧사상을 적극적으로 연구했고, 향후 논문에서 그 결과를 각주로 처리해 인용한 것이다. 일천했던 국내 정토 신앙‧사상 연구에 대해 보광 스님은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보광 스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한 동국대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의 조사는 20일 열린다. 조사에는 보광 스님과 대필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수 박사가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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