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결혼하면 문서 위변조 혐의?
스님이 결혼하면 문서 위변조 혐의?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2.03.20 17:4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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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승려법 47조 27호 적용" 일부 집행부 "법적용 오류"

해외에서 결혼한 혼인증명서와 4년여 뒤에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된 협의이혼신청서등이 제출된 스님에 대해 총무원이 문서 위·변조 혐의로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적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향후 외국에서 결혼한 스님들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할 경우 결과에 따라 종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한다.

총무원은 은해사 D 스님에 대해 승려법 47조의 27호를 적용했다. "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현소 스님은 1년 전 D 스님이 1989년 8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한 여성과 혼인했다며 혼인증명서를 제출했다. 또 1993년 7월 7일자 협의이혼신청서도 함께 제시했다.

현소 스님은 "조계종 종헌9조 1항에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현소 스님은 총무원이 징계를 미적거리다 공권정지 7년형으로 호계원에 회부하자 지난 19일 회견을 열고 "혼인증명서 뿐 아니라 나와 전 본사주지 J 스님이 직접 D 스님이 살고 있던 미국의 자택에 다녀왔다"며 "실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승려법 54조의 3은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 제적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총무원이 승려법 54가 아니라 47조를 적용하자 집행부 안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명백하게 직권제적 사안임에도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인데다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다. D 스님을 봐주려는 세력이 총무원 안에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문서 위변조 혐의를 적용할 경우 D 스님이 어떤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는지가 불분명해 결국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견해도 있다.

20일 집행부 회의에서도 일부 스님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이 초심호계원 개정을 앞두고 어떤 묘안을 내놓을 지, 초심호계원이 직권제적이 마땅하다며 사건을 총무원으로 환송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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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스님? 2012-03-21 12:03:39
스님이란
표현이
승가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다

출가하여
처음으로
머리를깍고
먹물옷을
입은사람을
중이라불러야하고
선교율을
통한
수행정진으로
다른사람의
스승이
될수있는

중을
스님이라고
불러야한다
개나
소나
스님은
아니지않는가???

불자 2012-03-21 11:50:21
이게 무슨일이랍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승님이 아니지요.

구름나리 2012-03-21 11:41:27
불자는 스님들을 부끄러워 하고
스님들은 스님들이 부끄럽지 않고....

불자 2012-03-21 11:38:52
대한불교조계종은 그냥 스님들만의 종교단체.
우리 불자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도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불자들은 우리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정진하고
우리끼리 보시하고
우리끼리 계를 지키고
우리끼리 존경한다.
삭발염의 했다고 그들에 대한 서푼어치의 마음도 없다,

부처님 공부 필수 2012-03-21 11:28:15
부처님 공부는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필수공부입니다-종교불문 --

지광 큰스님은 전생에 수행하시고 인연따라 금생에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큰스님입니다

지광이라는 법명처럼 지광 큰스님은 지혜와 법력이 대단합니다
법력이 증명하고 있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초청해서 법문을 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불자를 가장 많이 교육하여 배출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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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 큰스님이 불교방송에서 하신 지혜의 말씀은 짧은 시간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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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 큰스님 능인선원 주소입니다(주소 복사하시고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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