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등 안건…승적특별법 제정안 제출 않기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가 11월 4일 제188회 정기회를 개회한다.
15일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기회는 종헌 개정안과 종법제개정안, 혜오 스님에 대한 호법부장 임명동의 등 각종 인사안, 종정감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번 정기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종회로, 쟁점이 될만한 안건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동의, 호법부장 임명동의, 약사사 직영사찰 지정 동의, 한글의례 칠정례, 천수경 동의안 등이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만한 안건이다.
각 종책모임 종책위원장과 총무원 집행부 등은 안건조정 및 협의를 위한 26일 접촉에서 종정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종책질의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승적정정특별법은 이날 접촉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총무원이 제출키로 조정했다.
동선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사퇴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은 무량회가 추천키로 했으며, 임기만료로 2석이 공석이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화엄회와 무차회가 각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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