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의 짝궁'에 종단은 피멍
'환상의 짝궁'에 종단은 피멍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1.01.12 23: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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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단초제공, 법규위는 사태 키워…은해사 재선거마저 중지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가 결국 중지됐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선거가 무효화된데 이어 재선거마저 중단됨으로써 10교구는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36차 회의에서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은해사 교구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중지를 결정했다.

은해사 교구선관위는 법규위원회의 지난 7일 열린 제70차 회의의 결정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중앙선관위는 논란 끝에 법규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질의키로 하고 교구선관위의 선거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앙선관위도 법규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도미노'라는게 종단내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 출발은 지난 10월 28일 치러진 중앙종회의원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똑같은 사안 상반된 결정이 '도미노' 원인

중앙선관위는 10월 26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벌인 233차 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법일 스님과 만당 스님, 원경 스님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법일 스님과 동일한 ㅈ스님과 ㅅ스님은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또 만당 스님은 자격을 상실한 반면, 같은 사례인 ㅇ스님은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은해사 재선거 파행은 당시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출발한 문제라는게 중론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사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한번 어긋난 결정은 계속된 이의신청과 진정제기로 이미 치러진 선거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중앙선관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바뀐 가운데 12월 2일 열린 235차 회의에서 법일 스님과 만당 스님, 원경 스님의 선거소청을 받아들이고, 선거무효와 재선거를 결정했다.

그런데 선거 무효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도 논란 가운데 하나다.

선거권자 이의제기 없어 선거무효는 "오류"

불교 관련 소송을 많이 다룬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 무효에 대해 귀책사유를 망각한 법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선거무효가 당선인과 당선인 관계인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종헌기관인 중앙선관위의 판단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 또한 당선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무효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선거권자의 선택권리가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권자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후보자의 자격박탈로 인한 선거권자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만, 선거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채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미 치러진 선거의 당선인이 지니는 권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이 사회법 제소로 간다면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정작 사태를 키운 것은 법규위의 69차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과 법일 스님건에 대해 법규위가 억지로 관장사항에 포함시켜 비구계 수지여부를 판단한 점이다.

법규위·선관위의 연이은 폭주, 종단 불신 심화

법규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제69차 회의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한 반면, 법일 스님의 '총무부 회신이 무효'라는 판단을 구한 청구에 대해 비구계를 수지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는 당시 법일 스님의 건을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총무부의 회신을 행정처분이라며 관장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총무부의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법규위의 판단대로 행정처분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행정처분을 어긴 꼴이 된다. 똑같은 회신내용인데도 ㅈ스님은 자격 있음, 법일 스님은 자격 없음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일 스님과 관련된 청구에 법규위가 지나친 관심을 가진 점도 석연치 않다. 법일 스님이 법규위의 초법적인 판결의 수혜자 중 한명이어서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법규위는 70차 회의에서도 종법에 명시된 선거절차를 위반하라는 취지의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원조 스님이 청구인이었지만, 이 건 역시 법일 스님이 포함된 청구였다. 69차 회의와 70차 회의의 바로 앞 건에서 선거업무는 중앙선관위 소관사항이라고 해놓고, 법일 스님이 관여된 건은 다루는 모순을 보여준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법규위가 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내린 일련의 결정들은 조계종단의 명예훼손과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로 인해 종단의 행정적 재정적 손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겪는 피해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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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2011-01-13 11:46:51
종헌기관 위원 정도 하시면 어른들이신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배부르고 등따시니 공부를 안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스님 중에 법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모르는거 아닌데...그래도 위원 되셨으면 적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공부는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종단이 어찌되든 당신들만 배부르면 문제 없는거냐구요
왜 공부는 안해서 후학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겁니까
그러고도 어른대접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까?

불자 2011-01-13 09:32:08
해인사가 어떤 곳입니까? 불조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이자 민족문화의 자랑인 고려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이자, 한국불교의 상징인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수행과 교육의 도량이며, 수많은 불자들의 귀의처입니다.
주지는 도량을 수호하고 수행대중을 외호하며, 삼보정재를 유실 없이 지키는 소임자입니다. 그런데 주지 소임을 개인적으로 악용하여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보종찰의 위상을 납골사업 본산으로 격하시키고, 신앙의 대상인 불상을 압류시키고, 수행공간인 사찰 소유 부동산 경매로 정재를 유실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추락시켰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해인사 주지의 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당사자는 “해인사 주지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해인사 주지는 소임자로서 그 잘잘못을 떠나 이런 저런 의혹이 이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해인사가 법보종찰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고 불조의 혜명을 잇는 수행․교육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불교닷컴은 해인사 관련 기사는 왜 안쓰나요?
법리 공방 고만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자비로 좋게 해결하길...

2011-01-13 09:22:54
종단 내부가 이러니 개독과한나라당이 불교를 업신 여기지

개판 오분전 2011-01-13 09:00:33
원칙이없고 술수만 난무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지 그래봐 결국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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