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12일 열린 236차 회의에서 은해사 재선거에 대해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법규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결정이어서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자들이 심각한 권리침해를 받게 된다는 교구선관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종헌기관간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규위원회 결정을 따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중앙선관위원 덕산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종법에 명시된 재선거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원오 스님도 "법규위원회 결정 이전에 이미 종법에 선거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규위원회가 선거절차까지 결정한 것은 월권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어기면서까지 법규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70차 회의에서 '재선거가 종헌종법 위반'이라는 청구에 대해 어떤 법에 위반한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재선거를 지난해 10월 입후보한 후보자들로 제한하여 선거를 치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법규위원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질의형태로 요구하기로 했다. 은해사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규위원회의 회신을 접수한 뒤 선거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백양사 중앙종회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취소 당한 보연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 '18교구 재선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선거 중지 요청'은 각하했다.
백양사 재선거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만당(영광 불갑사), 원광(나주 심향사), 의연(광주 장경사), 혜용(서울 광륜사) 스님을 후보자로 확정했으며, 188명을 선거인으로 최종 결정했다. 백양사 투표는 은해사와 달리 17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대표 1인에 대한 재선거는 2월 21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를 열어 실시하기로 했다.
그말도안되는 야기들만햇엇는디 장법여가 책임지더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