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총무부가 법일 스님에 대해 승적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호법부에 조사의뢰한데 대해, 법일 스님이 승적업무 담당부서장인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호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일 스님은 7일 진정제출 배경에 대해 "법규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무부장이 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일 스님은 진정서에서 "발심출가한 이래 종단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말사주지와 중앙종회의언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재차 강조하고 "총무부의 진정인에 대한 선거인명부 누락과 구족계 수지기록 삭제방침을 보고한 행위는 종법위반이고 선거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일 스님은 총무부장이 법규위원회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종무원법 등의 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진정과 관련 "진정이 접수된 상태일 뿐 조사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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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없는 승려들 이상한 논리로 괴롭히지 말고, 그 악덕 결국은 정동기처럼 지게 될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