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문서 유포 엄단" VS "자정·참회하라"
"괴문서 유포 엄단" VS "자정·참회하라"
  • 불교닷컴
  • 승인 2006.12.07 11:58
  • 댓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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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장 기자간담회- 법응스님 입장표명글 발표

고소사태 비화…문서 내용·사실여부 드러날 듯

호법부장 심우스님은 법응스님이 총무원장 비방 문서를 팩스로 전송한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5일 일어난 불상사는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의 왜곡보도일 뿐 납치 감금 폭행은 전혀없었고, 법응스님을 혜화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6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응스님은 "총무원 발표에 조목조목 반론함은 여법치 못하다"며 "이번 일을 조정 결정한 총무원 고위급들이 있다면 자정하고, 이 과정에 개입한 경찰 등 공직자들이 납득할 만한 참회를 하지 않는다면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호법부장은 "지난 11월 9일 호법부장 서리에 임명된 직후 전국 비구니 강원 4곳으로부터 승가대 단식에 동참하라는 괴문서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혜화경찰서에 사적으로 수사를 의뢰해 5명의 스님에 대한 알리바이조사를 마쳤으며 5일 법응스님 조사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행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비춰진 것은 법응스님이 호법부에 오는 도중 자해를 막기위해 호법부 스님이 막는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임의동행이었다고 심우스님은 해명했다.

심우스님은 6일 오후2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법응스님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팔을 꺽고 허리춤을 움켜쥔 채 끌려갔고, 1시간 가량 호법부에 강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호법부 철문이 잠겨져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불법감금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종회의원 스님도 "조사할 게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스님을 소환해야지 강제로 끌고 간 것은 납치며, 이 과정에 폭행도 있었고 호법부에서 감금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스님은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해 "호법국장과 호법부장에게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사해야지 강제로 끌고가서는 안된다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고, 지금이라도 여법하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법부가 막무가내로 스님을 납치 구금해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공권력의 힘을 먼저 빌린 것은 총무원으로 이미 법응스님 소환이전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조계종측의 요청으로 사건을 내사중인 혜화경찰서측은 법응스님이 팩스를 보냈다는 직접 증거가 나와도 문서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소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측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호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증언을 한 문방구 사장은 "그 스님은 여기서 팩스를 보낸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문방구 직원은 기자들에게  "그 스님이 확실한 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다"고 얼버무렸다. 경찰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법부가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6명을 지목을 사실, 법응스님이 산중다원에서 자인했다는 주장도 명확하지 않으며, 법응스님은 계속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호법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미 법응스님과 호법부 종무원 스님들이 종로경찰서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에 각각 피해자와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데 이어 총무원에서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키로 함에 따라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괴문서의 정체와 사실여부가 백일화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호법부장 심우스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기사내용 왜곡됐다.

11월 9일 그러니까 내가 호법부장 서리 임명되고 곧 전국의 비구니 강원 4곳에서 제보가 왔다. 당시 중앙승가대 학인 단식에 동참해달라는 요지의 괴문서가 나돌았다. 괴문서 상단에 팩스번호가 나와있어 처음에 종로경찰서에 의뢰할까 고심하다 (용의자가)스님이 아닐 때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 재가자면 정식으로 호법부에서 고소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이나 괴문서 등은 혜화동(혜화경찰서를 지칭) 지능팀에서 (담당)한다고 하길래 내가 협조요청했다. 정식공문을 발송한 것은 아니고 범인이 밝혀지면 고발장쓰기로 약속하고 맡겼다. 지능팀장이 "모 문방구"라고 하길래 문방구 직원 설득해 이야기 본 결과 당시 4군데에 팩스 보낸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더라. 승적부를 근거로 문방구 사장과 3일동안 대조작업을 벌여 용의자를 5~6명으로 압축했다. 나머지 5명은 알리바이가 입증됐다. 법응스님이 제일 근사치에 가깝다고 증언하더라.

그래서 12월 5일 문방구 사장과 법응스님을 대질 신문하려고 호법부에 오기로 돼 있었다. 이날 오후 3시30분~3시 40분사이에 산중다원에서 만나 30~40분 이야기했다. 다 녹음돼 있더라. 녹음을 3번이나 들었는데 본인이 했다 안했다를 번복하더라. 그래서 호법부 스님이 "호법부에 와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법응스님이 "좋다. 확인해 주겠다"고 나왔다. 그때가 4시 10분이었다. 옛 조계사 일주문 앞에 와서 안가겠다고 하더라. 조계종 중 안하겠다고 하더라.

벽에다 머리를 들이박고 자해를 할려고 해서 막은 것이다. 중간에 법응스님이 주저앉아버려 일으켜 세운 것이지 폭행이나 강제연행, 납치 절대 아니다. 청사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설득했다. 그 때 휴대폰꺼내 '호법부' '호법부' 라고 통화하더니 호법부로 걸어 들어왔다. 호법부 문은 열려있었다.

그 때 종회의원 모스님이 호법부에 와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니까. 법응스님이 조계종 중 안하겠다고 하더라. 승려증 포기하려면 제적내면 된다. 종회의원이 호법부에 들어오니까 법응스님이 소리지르고 했다.

호법부에 등원공고절차 있지만 (본인을)만났으면 그것도 절차다. 호법부에 경찰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았다. 종로경찰서에서 본인들과 확인절차 거쳐 데려갔다.

선거때마다 악질적인 괴문서 돌았다. 마곡사도 괴문서 때문이다. 상대는 틀리지만. 종헌종법 무시하고 종단을 심히 훼손하자는 것이다. 두번다시 이런 훼불행위 막아야 겠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심우스님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강제연행 구금 없었나.
▲ 본인(법응) 구타당한 사실없다는 것을 종로경찰서에서도 진술했다. 전직 XX출신인데 구타당했으면 벌써 진단서 끊어 제출했을 텐데 아직도 안하고 있지 않냐. 호법부 고유의 업무로서 임의동행이다.

- 경찰이 호법부에 까지 올라오는 사태는 막았어야 하지 않나
▲ 11월 9일 행적에 관해 5명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했다. 법응스님은 경기도 토굴까지 갔으나 7월까지 살다가 이사했더라. 불교닷컴 사무실에 적을 두고 있다더라. 논설위원도 하고. 연락처를 몰라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아 12월 5일 만나자고 한 것이다. 호법부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종회의원 스님이 112에 신고한 것은 가슴 아프다. 종헌종법이 미비해서 그렇다. 법응스님 본인이 호법부에서 조계종 승려안하면 그만이라며 승려증 던졌다. 호법부의 한계로 안타깝다. 인신을 구속할 권한이 호법부에 없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총무원에서 혜화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게 맞나
▲ 괴문서에 팩스번호는 떠 있는데 어디 전화번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법권을 가진 경찰에서만 가능하다. 호법부에서도 통상적으로 진정사건과 인지사건 두 종류를 다룬다. 총무원장 스님 주거가 3곳이다. 조계사, 경국사, 가산이다. 조계사 관할인 종로서는 스님들이 빈번하게 출입해서 좀 그렇고, 경국사 관할인 성북서는 총무원에서 멀고, 그래서 혜화서에 맡겼다. 정식으로 문서로 의뢰한 것은 아니고 의뢰서를 보냈다. 어제 정식고소장은 작성했고 내일쯤 고소할 생각이다.

- 사건 청탁은, 받은 경찰이나 의뢰한 스님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 청탁이라기 보다는 인지사건으로 보면된다.

- 괴문서 내용이 뭔가. 처음에는 승가대 단식동참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총무원장 물러가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다. 괴문서가 2종류냐
▲ 총무원장 설득해서 물러나게 하라는 것과 승가대 동참 두가지 내용이 한 문서에 다 들어있다.

- 법응스님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데 확실하나
▲ 본인이 인정했다. 이를 테면 '내가 맞다면 종법대로 처리하라' 라든가 '내가 보냈다면 치밀하게 하지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녹음돼 있다.

- 납치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했느냐이다. 사회법에서도 현행법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장 등이 없으면 용의자의 옷도 못건드린다.
▲ 법응스님 본인이 호법부에 간다고 했다. 자해를 막기위해 붙잡았을 뿐이다. 옆에 일반인들도 보고 있어서 데리고 왔다. 그날 조사못하고 놓쳐버리면 안되지 않나.

- 향후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 법응스님이 호법부에 와서 밝히길 바란다. 기다 아니다 답변하면 될 것 아닌가. 법응스님이 승려증 반납한다고 했으므로 제적내면 더 이상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종회의원 스님의 요청대로 등원공고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이고 그래도 불응하면 조사내용대로 초심 재심에 회부할 것이다.


다음은 호법부가 6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종단 안정과 화합 저해하는 괴문서 유포행위 엄단할 것

대한불교조계종 2006. 12. 6.

1. 조계종 호법부는 종헌종법에 의거 종단의 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호법부는 지난 11월 9일 전국의 비구니 강원의 강사 및 강주 등 교직자들에게 유포된  괴문서 유포사건을 각 지역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문서 유포사건에 대해 호법부는 사실관계 확인 차 ㅂ 스님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응하기로 하여 지난 12월 5일(화) 호법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ㅂ 스님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호법부로 이동하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승적포기’ 등을 운운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하였고 그 와중에서 일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ㅂ 스님은 근처에 있던 ㅎ 종회의원 스님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곧바로 ㅎ 종회의원 스님은 ㅂ 스님과 함께 호법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호법부는 ㅎ 종회의원 스님에게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ㅎ 종회의원 스님은 거칠게 항의하면서 급기야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호법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3. 호법부는 지난 11월 9일 괴문서가 유포된 사건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종단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하는 반종단적 행위라는 판단 하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조계사 인근 문구점의 팩스를 통해 전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팩스를 보낸 사람은 여러 통의 팩스를 보내야 했기에 문구점에서 약 30~40여 분간 머물렀으며, 이에 목격자를 확보하여 승적부 및 기타 자료를 통해 괴문서를 유포한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호법부는 이러한 괴문서 유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 ㅂ 스님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4. 호법부는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하여 각급 선거 때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유포되는 악습의 고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조사하여 처벌할 것임을 밝힙니다.

경찰에 신고한 종회의원 스님 반론[요약]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정은 이렇다. 당시 법응스님과 조계사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휴대전화가 왔는데 법응스님이 다급하게 '호법부'라고만 두번 외치고 끊어졌다. 그 때가 4시 전후였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 호법부로 가보니 법응스님이 잡혀와 있더라.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고 호법부 직원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강제로 끌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호법국장은 상관없는 일이니 나가라고 하더라. 호법부장 스님에게 전화해서 "아무리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스님을 저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해라. 오기 싫다는 사람을 증거도 없이 끌고왔으면 납치다. 법응스님을 풀어주고  절차를 밟아 조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호법부장 스님은 "스님은 상관없는 일이니 나서지 마라"고 하면서 법응스님을 풀어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라. 몇차례 여법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응해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절집안 일을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호법부에서 말하지만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총무원 집행부다.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총무원장측이 얼마전에 수사의뢰를 해와 내사중이라고 알려주더라. 경찰신고의 선후를 떠나 백주대낮에 스님을 납치한 것부터가 불법이다. 호법부 문을 잠궈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으니 감금아닌가. 여법한 절차대로 처리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땐 방관하다 지금와서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경찰 신고에 까지 이르게된 점은 유감스럽다. 사람을 강제로 납치 감금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므로 지금 풀어주고 다시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호법부에 가서 얘기한 것을 두고 소란을 피웠다고 호법부장 스님이 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에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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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막리지 2006-12-11 22:23:41
법응스님 홧팅 우리가 있잖아요

손정수 2006-12-11 15:01:13
조계종 게시판도 쑥밭으로 만들더니 여기서도 잡글을..
이 정신병자를 관리자님..다시는 못 들어오게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짱구지랄 2006-12-11 02:08:50
짱구인지찡구인지 저씨부랄년은 또 뭐야

졸리아 2006-12-11 00:36:06
밥묵고 왔더니 으잉? 병숙이 맘묵고 들어왔는디?

깐절짱구 2006-12-11 00:30:33
지향적인 의견 계속 달아주시구..지율스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의견 내어 봅시다..남의 일입니까? 그리고 2차 모집은 12월12일 화요일 10시에 법보신문 범불교대회(성북구청장 등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해 3일 간격으로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드라인에 한 목소리 성토해 주시구염..
지율스님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봅시다..앞으로 준비된 논객들 모시구(부처님이 지혜를 주셨네여) 함께 할 것입니다..그리고 중요한 이때는 손톱만큼 도움이 안되더니 물 흐려 놓은 아이디 있으면 주시 하겠습니다..
여기의 의제는 바로 당신들의, 우리들의 일입니다..화합과 단결이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나무관세음보살....계속 의견 달아주세여..대안이 되는 의견이요...다 우리는 '한 통속' 아닙니까? ㅎㅎ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기쁜 사실입니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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