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태고종, 각각 11-9일 수용여부 최종 결정
50년의 분쟁과 8년여의 소송을 서울 봉원사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조계종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계종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 스님)는 8일 23차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 민사20재판부가 판결한 강제조정안을 최종 수용키로 결의했다.
특위 위원장 성직 스님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비교단으로서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상생을 위해 최종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종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조계종 총무원은 특위의 결정과 태고종단의 결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태고종은 9일 오후 5시 봉원사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녀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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