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사 소유권분쟁 50년만에 사실상 타결
봉원사 소유권분쟁 50년만에 사실상 타결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0.02.04 00: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강제조정 판결, 조계종 6만㎡-태고종 13만㎡…이의제기 없을 듯

조계종과 태고종간 50여년의 분쟁과 8년여의 소송으로 점철된 서울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로 사실상 타결됐다. 

서울고등법원 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는 92필지 60,575㎡(18,324평)를 조계종의 소유로, 99필지 130,511㎡(39,480평)를 태고종의 소유로 한다고 지난 1월28일 판결했다. 분할된 토지 가운데 사찰을 이루는 법당과 요사채, 후사면 등에 대해 태고종의 소유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유권 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에 대해서도, 양 종단의 소유로 판결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각각 인도할 것도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은 소유권 분할과 토지 인도 외에도 조계종과 태고종간 핵심쟁점이었던 요사채 3채, 봉원사 진출입로, 주차장 부지에 관한 분할, 점유취득시효 소송대상 토지에 대한 판결에 따른 보상 등도 포함됐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시 토지매각을 하지 않고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 이후 건물이 모여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한 요사채 3채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리한 논의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원은 요사채 3채와 토지(3,353㎡)는 조계종이, 주차장 부지는 태고종이 소유권을 갖도록 판결했다. 다만 요사채 3채의 이전비용 7억5천만원을 조계종이 태고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계종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한 점유취득시효 소송대상 토지는 조계종 소유로 결정됐다. 그러나 소송에서 조계종이 패소할 경우 태고종은 조계종에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양도할 것을 명시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대상 토지는 1960대 태고종 봉원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매각돼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 곳은 태고종측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불교재산관리법으로 인해 등기는 매각 이전 상태로 남아있었다. 사실상 태고종측이 대금을 받고 일반인들의 점유를 인정해준 토지다.

법원은 조계종 소유로 결정된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일체의 건축물에 대해 조계종이 불사를 위해 이용할 경우 철거를 태고종이 협조할 것과, 양 종단이 봉원사 토지에 대해 수행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했다. 또 양 종단에 봉원사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 삼보정재의 유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강제성 유무를 떠나 수행환경 보존이라는 상징성을 법원이 인정해준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계-태고종 분규사찰 해결기준 마련한 셈

판결문은 2월 1일자로 양 종단과 태고종 봉원사 등에 송달됐으며,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사실상 확정판결에 다름 아니다.

봉원사 소송은 2003년 태고종 봉원사측이 제기해 1심에서 태고종 봉원사가 승소했으며, 이에 조계종측이 2005년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왔다. 법원은 조계종과 태고종간 합의정신을 존중해 판결을 수차례 연기시켜 오다가 최근 양 종단간 합의를 이뤄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계종과 태고종은 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 종단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계종은 판결문 송달 이후 분쟁 종식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의제기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조계종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조계종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설사 조정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화합과 소통을 주창한 33대 집행부가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조계종은 종단내 의견수렴을 거쳐 8~9일 중앙종회 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와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태고종은 봉원사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가 확정된다. 총무원은 봉원사의 권리와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봉원사는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산중총회를 소집해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고, 이 판결은 향후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사찰인 순천 선암사와 서울 백련사, 성주암 등의 소유-점유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판도라 2010-02-10 12:56:24
제주도 관음사 땅팔아 먹꼬, 해인사 땅팔아 먹을려들고, 마곡사 전주지는 생쑈를 부리고, 향일암을 불태워 먹꼬, 어디 그뿐인가 축재에 축첩에, 일불제자로서 총본사로서 잘 수행정진 포교하는 절 빼앗으려 들고....

불자 2010-02-09 09:01:48
해묵은 재산싸움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도 내절, 저 절도 내절하는 식으로 재산싸움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읍니까. 불교계의 위상만 추락할 뿐이죠. 그 절도 우리껀데 하는 식의 생각부터 수행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