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금곡 스님 모두 자격 이상없다" 결정
부동산 미승인 임대 ·종무원법상 파렴치범 해석 논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21일 신흥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심사한 결과 지혜 스님과 금곡 스님 모두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로써 24일 산중총회는 기호 1번 지혜 스님과 기호3번 금곡 스님 간 대결로 좁혀졌다. 하지만 금곡 스님이 중앙선관위 결과를 들은 직후 기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후보와 선거를 할 수 없다”면서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다만 금곡 스님은 이날 후보 사퇴서를 아직 선관위에 접수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는 중앙선관위원 득우 스님이 회의를 비공개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몇몇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기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자격심사가 이루어졌다. 1시간 2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중앙선관위는 지혜 스님과 금곡 스님 모두 자격 이상없음을 선언했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종령,
종무원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어렵다"
회의 후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 스님은 기자들에게 지혜 스님과 금곡 스님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선관위 판단을 설명했다.
설도 스님은 중앙선관위는 “지혜 스님에 대한 미승임 임대 이의신청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형식이 종령이므로 <종무원법> 제6조 1항 제14조의 종헌·종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더불어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상 주지 재임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종단 승인 없이 임대를 진행하거나 임대 기간을 지나 승인을 올린 경우 본사주지 자격이 제한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추후 다수의 스님들이 본사주지 자격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으며 현재까지 임명된 본사주지 경우에도 해당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의 종법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관례상 미승인 임대로 인해 본사주지 후보 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없기에 지혜 스님에 대한 미승인 임대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중앙선관위가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살인과 상해치사는 죄명이 달라
파렴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 지혜 스님의 파렴치범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설도 스님은 중앙선관위는 “지혜 스님은 상해치사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고, 법률용어상 살인과 상해치사는 별개의 죄명이므로 <종무원법>상 파렴치범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한 “판결문 내용상 지혜 스님은 방송안을 작성하고 비상 타종을 친 행위만 인정하고 있기에 파렴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파렴치범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곡 스님 관련 미승인 임대 이의신청에 대해 설도 스님은 중앙선관위는 “금곡 스님의 미승인임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혜 스님과 유사한 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품제공의 건은 오늘(21일) 오전 이의신청이 접수돼 이를 판단할 증거자료 및 조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총무원 호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이의신청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곡 스님 후보자 사퇴 선언
“자격 없는 후보자와 선거할 수 없다”
금곡 스님은 중앙선과위 자격심사 결과를 들은 직후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자격이 없는 후보자와 선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곡 스님은 교계 기자들에게 “설악산 신흥사 산중총회 주지후보자 자격에 대해 중선위가 지혜 스님이 자격있음을 확정한 것 같다.”면서 “지혜 스님은 연 수입 30억, 임대료 10억 넘는 주차장을 4년간 미승인 임대를 해서 <산중총회법> 9조에 따라 후보 자격이 없고, <종무원법>에 따라 본사주지 임명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지난 5일 재무부에 진정서 냈는데 설명을 중선위가 정확하고 근거가 있는 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지혜 스님은 미승인 임대로 주지후보자 자격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결정은 후보로서 수용할 수 없다. 저는 자격없는 스님과 불법선거할 수 없기에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금곡 스님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산중총회법>에 나와 있다. 왜 종령으로 판단하느냐”면서 “‘본말사인사규정’에 재임 시 종단 승인 없이 종단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한 자는 주지가 될 수 없다. 종령이 아닌 상위법인 <산중총회법> 9조 마항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금곡 스님은 “지혜 스님의 파렴치범 문제에 대해 선배 스님에 대한 예우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 “”조계종 승려로서 종법을 믿고 살아왔다. 이번 사안을 종도와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연간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의 임대를 종단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상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또 종무원법상 결격사유인 파렴치범(살인 등)에 대한 해석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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