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에 넘긴 땅은 경내지” 봉은사 소송 새국면
[단독] “한전에 넘긴 땅은 경내지” 봉은사 소송 새국면
  • 이혜조 기자
  • 승인 2023.08.22 10: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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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부지 이전등기말소청구 결정적 증거 나와
삼성동 산24의4 2490평, 167번지 1607평으로 환지 돼
풍치보존 등 필요불가결한 경내지여서 매매 자체가 무효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조계종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970년께 넘어간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토지 가운데 사찰 운영에 ‘필요 불가결한 경내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1월 18일 총무원장 월산 스님은 윤태진(윤우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가명)과 봉은사 토지 10만평을 평당4,2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만 평 내외를 제외”한다는 조건이었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10만평에 미달된 부분을 추가로 처분 허가하면서 "유후임야"라고 주장했지만 아래 문서에서 보듯이 필요 불가결한 경내지인 산 24의4번지 등을 처분해버렸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1965년 1월 29일 소유권보존등기된 삼성동 산24의4번지는 1970년 12월 24일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 한국전력공사등에 이전등기된다. 1982년 11월 9일 삼성동 일대의 구획정리가 완료돼 삼성동 167번지 5,312.3㎡로 환지됐고, 그 해 12월 12월 6일 확정됐다. 한전은 167번지에 대해 1984년 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봉은사 소유의 산24의4번지 2,490평이 한전소유의 삼성동 167번지 1,607평이 된 것이다. 167번지 총 면적 2만4,000평의 6.67%에 달한다. 이후 산24의4번지는 삼성동 76, 77번지로 변한다. 현재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바깥의 공사중지된 채 흉물로 방치돼 있는 곳이다.

산24-4 필요 불가결한 경내지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그러나 1차 매각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이런 약속을 어기고 봉은사의 동쪽 능선에 걸쳐 있던 산24의 4번지 마저 문공부는 처분허가 해버렸다. 이 지번은 필요 불가결한 경내지여서 첫 번째 매매계약과 문공부허가에서 제외했던 토지였다.

게다가 삼성동 산24번지 전체가 불교재산관리법 4조 2항 4호에 명시된 ‘풍치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일제강점기 자료도 확인됐다. 조선총독부가 1942년 봉은사에 보낸 ‘사유(寺有)임야입목벌채허가원’에 따르면 ‘사찰 당우 주위 사찰의 존엄, 풍치의 보지(保持) 상 필요한 구역’이라 정하고 ‘풍치보지상 관계로 수령 30년 내외로 1정보당 50본 내외로 간벌하라’고 당부했다. 수탈을 일삼던 일제 때도 산24번지는 풍치 보존을 여러차례 당부할 정도로 필수적인 봉은사의 경내지임을 인정한 것이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봉은사가 작성한 보유부동산 현황. 24의1번지 전체를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기록해 놓았다.

조선시대 1498년(연산군4년) 성종의 능인 선릉을 견성사 서쪽에 세우면서 견성사를 봉능사원으로 정하고 이름을 봉은사로 바꾸었다. 1562년(중종17년) 9월 중종의 정릉이 옛 봉은사 터로 천릉되면서 봉은사는 수도산 지금의 위치에 삼성리토성 안으로 옮겨 확장 이건된다.

삼성리토성은 북으로는 경기고 능선과 동으로는 한강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지금의 영동대로 인도를 따라 봉은사에서 경기고 방향으로, 봉은사와 경기고 사이 능선을 따라 동그란 형태였다. 

1969년 12월 18일 봉은사 재산처분을 위한 중진·기관장 회의록



앞서 1969년 12월 3일 중앙종회는 유휴재산을 처분해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결의했고, 같은 달 18일 중진·기관장 논의에서도 “보유하는 지역이 3만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기기로 한 2만~3만평은 사찰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민관합작’ 경내지까지 팔리다

무려 10만평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매매가능한 평수는 부족했고, 경내지까지 포함되는 등의 사고는 예견된 결과였다. 총무원은 “6월 25일 장관님의 허가를 받은 9만5,000평중 5,000여평은 매도불가한 처지에 있어 상공부와 계약한 10만평에 미달돼 추가로 재산처분을 신청”한다며 삼성동 산24의4번지 등 2만683평의 목록을 제시했다. 문공부는 12월 23일 감정가 등이 빠진 처분요청을 별다른 검정 없이 허가했다. 



2차 처분재산 목록에 문제의 산24의4번지가 포함됐다. 산 24의4번지는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 평’이자 일주문 안쪽의 경내지였다.



사찰 운영의 최소조건이자 봉은사 대중과 약속이었던 ‘경내지 2만평 보호’를 총무원은 무참히 내팽개쳐버렸다. 허가권자인 서울시, 문공부 어느 곳도 1차매매계약 조건이었던 '사찰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2만평 내외 제외‘를 산24의 4번지가 포함된 2번째 처분허가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매매는 족쇄가 풀린 듯 다음해 4월 14일 문공부가 1만7,342평마저 처분 허가를 해버렸다. 1970년 13만8,549평에서 1년여 사이 3,978평으로 쪼그라든 봉은사는 판전등 13개동이 상공부 토지 위에 얹히고 대웅전만 남게 됐다.

당시 출재가자들은 수십통의 진정서에는 “봉은사가 망했다”고 성토했다. 총무원은 상공부 공화당 등 요로에 환매를 공문으로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기억제세 92,987,070원까지 부가돼 법당터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수년에 걸쳐 상공부 산하 9개 국영기업체에 요청, 1977년 11월 6일 산24의 7, 9번지 16,022평을 간신히 되샀으나, 산24의4번지는 끝내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환지되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는 6가지 사례를 들고, 경내지 한계에 관해 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24의4번지를 사찰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각종 문건과 기록, 당시의 고지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삼배로(三拜路)로의 역할 때문이다.

불교회관 건립을 핑계로 유휴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1969년 12월 3일 조계종 제22회 중앙종회였다. “사찰의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으로 처분을 동의했고, 재청 삼청이 이어졌다.

같은 달 18일 오후2시 종정부터 신도회장까지 참석한 중진 및 기관장회의에서 청담 장로원장은 “현 철조망 처진 것과 능선으로 담장을 처보면 보유하는 지역 약3만평”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종회에서 언급한 ‘사찰 유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봉은사 토지 규모와 위치를 장로원장이 확정해준 것이다.

같은 날 부동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찰 건물의 북쪽과 동·서 양방의 3면의 경계는 능선을 따라 각 10미터 너머로 담장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불교닷컴> 취재결과 확인됐다. 종단 최고 권력자인 종정(윤고암), 장로원장(이청담), 총무원장(최월산) 등 3명이 작성한 이 확약서는 봉은사의 유지 존속을 언급하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삼성동 산24의4번지가 이 능선에 걸쳐 있거나 능선의 안쪽이다.







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1969년 9월 19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부동산(토지) 목록제출’이라는 서류를 보면 삼성동 산24의1을 ‘사찰경내 영구보존지’라고 표시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24-4번지가 산24-1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1970년 4월 4일이었으므로 산 24의 4번지는 "사찰경내이자 영구보존지"라고 봉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봉은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1966년 항공사진에 산24-4번지를 그려넣었다. 흰색의 길이 능선이자 삼성리토성이다. 너비15m의 능선은 뚝섬에서 배로 건너온 참배객의 삼배로 역할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이유서에서 “한전부지 삼성동 167번지에서 환지된 봉은사 토지 9필지 중 유일하게 일주문 안에 있는 필지가 산24-4번지(환지 전)이다”며 “봉은사 사찰 주위를 병풍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임야의 일부로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산에도 해당하므로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보아야 한다” 밝혔다.

[경내지인 또 다른 근거 –풍치 보존, 삼배로 역할했지만 수십년째 흉물 전락 등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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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월산 고암과 이후락 2023-08-22 19:19:37
불교가 발전하여야할 도약기에 기독교 가톨릭과 교회들은 너도 나도 영동지역 여의도와 강남 토지들 살들여서 진출하려던 그 시점에
하필 불교계 매종노 4인방이라할 자들이 불교역사와 전통에 간직한 수천년 이어온 토지를 강제매각하는데 각각 날인케 공조하였다.
당시 국정원장?비서실장 불자회장 직함
이후락, 그리고 서울시장 군출신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당시 서울시 건설담당 부시장 차일석 연대교수 겸 여의도순복음 국민일보회장, 그리고 불교계 강북 도선사 독차지해온 청담과 그 문도 권승 몇몇, 그리고 불국사 사유화해온 월산과 그 수하 종상등.
윤고암 종정은 종단 어르신으로 꾸짖지못하고 구경한 잘못이 있다. 이상이 이른바 이완용 윤덕영 매국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종노라 불러 손색없는 자들이 아니겠는가.가

조개 2023-08-22 15:28:50
한마디로 고암 청담 월산 세 큰중들이 다 말아먹었구만
한치앞도 못보는 것들이 떵폼잡고 큰시님 이라고

도반 2023-08-22 10:44:26
박정희 선거 자금, 비자금 마련과 상공부 산하 기관 이전을 위해 봉은사 10만평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내용이 손정목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의 증언 형태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조계종 승려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채 이후락 등의 강박에 못이겨 금싸라기가 될 땅을 빼앗기다시피 거저 적선한거지요.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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