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신고센터 "여론무마용 전시행정"
종교차별신고센터 "여론무마용 전시행정"
  • 박봉영
  • 승인 2008.10.02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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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적 "제재 불가능·면죄부만 준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개설에 대해 불교계 여론 무마용 전시성 행정이라며 입법에 의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일 발표한 논평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운영지침이나 관련 제도를 마련되지 않아 졸속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근거로 ▲선출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제재 불가능 ▲심의위원회 결과가 소속기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심의위원회의 졸속 운영과 피해자 구제 등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심위위원회가 그릇된 판단으로 공직자 종교차별행위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구제절차보다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사회에 빈번히 발생하는 종교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공직자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논평 전문.

무마성 행정보다는 입법에 의한 제도개선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1일 서울청사 민원실에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운영지침이나 관련 제도를 마련되지 않아 졸속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는 지난 9월 18일 신설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이 전부이며 종교차별이 인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런 조치는 규제력이 없어 국민들의 불만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시간벌기 무마용으로 일회성, 전시성 행정일 뿐이다.

첫째 사회적 영향력과 집행력을 가지는 대통령이하 선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규정상 제재할 규정 자체가 없어 신고가 무의미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정부산하기관의 종사자는 공무원에 속하지 않아 개설취지가 무색하다.

둘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과 처리이다. 신고센터 내 종교차별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이 신고센터의 통보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후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신고센터의 통보에 따라 처리한다 하더라도 해당기관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셋째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금까지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계획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종교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권한조차 불분명한데다 졸속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릇된 판단으로 공직자 종교차별행위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도 수준의 권한을 가진 신고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구제절차보다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사회에 빈번히 발생하는 종교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공직자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정신이 적어도 공공영역에서 지켜지도록 할 의무는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는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종교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언은 빈 말이었을 뿐 실효성없는 행정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잠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종교중립 관련 제, 개정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08. 10. 2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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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2 17:08:04
4대강 치수사업
30개월 소고기 자율규제
공직자 종교차별센터

위 3가지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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