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홈페이지 통해 접수…심의위 거쳐 소속기관 통보
▲1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문을 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해 차별행위를 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신고센터가 1일 개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화부 청사 1층 민원실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불교계의 종교편향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시켰다.
신고센터는 종교차별 사례가 접수되면 이를 '공직자 종교차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종교차별행위 여부를 심의한 뒤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를 비롯해 종교계 추천인사와 종교·문화 관련 교수, 법조계 인사 등 12인으로 10월초 구성된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화(02-720-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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