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A 스님이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10일 내장사 대웅전을 불을 내 전소시킨 A 스님을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선 7일, A 스님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 서운해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스님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러졌다. 바로 후회했다"고 말했다. A 스님은 불을 지른 후 곧바로 자수한 이유를 "(불이)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되니까"라고 말했다.
A 스님은 5일 음주 상태에서 내장사 대웅전 방화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방화에는 사찰이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사용됐다. 스님은 대중과 소방인력이 화재 진압을 하는 동안 화재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스님이 사찰 대중과의 불화에서 불을 저질렀다는데 대해서 내장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A 스님이 검찰에 송치된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강경환 차장(문화재청)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나 "불교문화재 보호 관리 계승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이날 원행 스님과 문화재청 차장 만남을 보도하면서, 원행 스님이 문화재청에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매장문화재 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관련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전통사찰 건조물에 대한 매장문화재 제외와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도난문화재의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 요건 강화와 문화재 범죄의 공소시효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