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이 "사찰이 문화재 보호구역 제도를 악용해 인근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정사 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71년 세워진 신흥사찰 해운정사가 외부에서 석탑(사진)을 들여와 문화재지정을 받고는 절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아 주민 거주지를 헐값에 흡수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가 2019년 말경 경주 손재림박물관 정원에 있던 석탑을 반입했고, 부산시는 이 석탑을 지난 4월 29일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문화재로 신속히 지정됐다.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밝히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 측은 해운정사가 경주에서 옮겨온 석탑이 신라시대 석탑이라는 이유로 문화재지정을 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 삼충석탑은 부재들을 짜집기해 조립한 집합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최장 200m 구간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보존지역 내에서는 주택 증·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가 지난해 말경 경주에서 탑을 옮겨온 이유를 인근 유치원 등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가 그동안 절 인근 건물과 땅을 사들이며 영역을 넓혀왔다. 절 입구 유치원 등을 사들이려다 수차례 무산됐다. 석탑이 문화재로 지정된 후 (못사들인) 유치원 바로 옆으로 옮겨놨다"고 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은 세대에 걸쳐 100여 년을 이곳에 살아왔다. 1971년 지어진 40년된 사찰이 경주에서 석탑까지 들여와서는 주민들을 내쫓으려 한다"고 했다.
해운정사 측은 "유치원 등 매입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석탑 위치는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권고를 따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 측은 "문화재 지정에 따라 실제 건축행위가 제한된 사례는 부산에 없다. 양측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지난 10일에 이어 오는 18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및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주민들은 결의대회 후 해운정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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