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에 시민단체 “준엄한 심판”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에 시민단체 “준엄한 심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04 13: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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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 후, 본회의 예정 '거센 반발'
“총선 의식한 종교인 특혜 법안… 정치인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

참여연대, 남세자연맹,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4개 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을 4일 국회가 기습 처리하려는 시도에 크게 반발했다.

20대 국회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을 4일 기습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를 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날 오후나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특혜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원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것을 막은 이유이기도 했다. 사진은 종교인과세 특혜법을 만들려던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를 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날 오후나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특혜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원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것을 막은 이유이기도 했다. 사진은 종교인과세 특혜법을 만들려던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이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사 절차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며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며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고,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국회가 지난해 여론에 밀려 저지된 종교 인 특혜법안을 어수선한 정국을 이용해 처리하려 한다”면서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표를 의식한 이 같은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은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하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며 “납세자연맹은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이번 종교인 특혜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투명성센터도 4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종교특혜 바이러스를 박멸하라.”며 국회 법사위의 종교인 과세 특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격하게 반발했다.

종투센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된다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2018년부터만 과세하게 된다.”며 “현재 세계적 메가처치(대형교회)로 커온 교회들의 상당수가 80년대 전후로 급속성장을 했고, 담임목사들이 거의 종신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략 40년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납세자의 10%도 안 되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투센은 “지금도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국면에 투입해야할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주머니를 털고 스스로를 차출하여 용기 있게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일부 종교단체들이 몰지각한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신천지종교교회의 법인등록취소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종교단체들이 누렸던 무분별한 면세혜택도 도마에 오른 상황에도 종교단체들과 결탁한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고소득 종교인들의 특혜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종투센은 “공평과세실현에 앞장서고 현재의 재난적 상황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종교특혜 바이러스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코로나 환란 시기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기재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상식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종자연은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의 위기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숨은 감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 교단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집회와 종교 집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려는 일부 종교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들이 세 확장과 금전적 목적에서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으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할 기재부와 국회가 종교인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법안 통과를 시도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를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된다. 30년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5000만원이다. 즉 종교인과 일반인 사이에 무려 30배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한다.

이에 종자연은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 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민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위 법률안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은 올해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자연은 “2019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교인과 일반납세자 간 및 종교인 간에 조세형평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된 바 있다.”며 “그때의 법안과 지금의 법안은 조세불평등의 헌법적 가치 훼손과 국민의 상식에 벗어남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자세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잘못된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을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종자연은 또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 주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조세불복 저항과 낙천·낙선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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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2020-03-10 03:29:22
자료 사진이 왜 김진표 반대지?
이 법안은 이재명계 정성호가 발의한 법안인데... 불교 언론이 이런 꼼수 부리면 되나??
김진표가 저 법안 발의한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가 박근혜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와 종교단체가 준비 미비로 인해 대통령 토론 과정에서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치도록 연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법안 대리 발의한 사람이 김진표인데 왜 김진표를 죽일 놈 만들었지?
진보나 보수나 이런 꼼수는 부리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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