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4월 원로의장의 총무원장 내연녀 사건 폭로 후 태고종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회의를 열어 대전교구종무원장을 면직처분하고, 규정부를 움직여 징계를 하려 했다. 반대편은 검·경을 찾아 편백운 총무원장 측을 고소 고발하고 있다. 최근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로경찰서에서 출석해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불교닷컴>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한국불교태고종의 종단분규급 소란을 집중보도한다. 그 첫 번째로 태고종 총무원 측이 최근 새 교구종무원장 선출로 안정화됐다고 선전하는 대전교구종무원 사태를 조명한다. |
대전교구 교구종무원장이 둘?
법안원장 비판앞장 원각 스님
후보자격 시비에도 나몰라라
단독출마해 종무원장에 당선
편백운 총무원장은 지난달 18일 종무회의를 열고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안심정사 주지)을 면직시켰다. 선출직 종무원을 종무회의에서 해임하는 것은 종법 절차에 어긋난 행위이다.
이어 지난 6일 태고종은 법안 스님의 빈자리에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장 원각 스님(대흥사 주지)을 선출했다.
법안 스님 면직이 위법이고, 원각 스님 당선이 무효라는 주장이 태고종 종헌종법에 근거해 힘을 받는 이유는 이렇다. 제33조(면직) 2. 원각 스님 당선이 무효라는 이유 |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이 ‘만장일치’라고 보도한 이 선거는 선거 참여자를 기록한 명부도 수상하다. <불교닷컴>은 당시 선거 참여자 가운데 총무원 소임자를 포함한 대전교구 소속이 아닌 승려가 여럿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한국불교신문>은 이날 "42개 사찰 주지스님들이 총회를 열고 직선제 선출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사진과 명부를 보면 40여 명이 안된다. 별도의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가 사실이어도 종헌종법을 무시한 직선제 선출 임의 결의는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장 원각 스님은 지난달 25일 대전교구종도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대전교구종무원장 직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 58개 사암 중 44개 사암에서 직선제 동의를 받았다. 이에 근거해 대전교구종무원장을 직선제로 실시하기로 해 종무원장 입후보 공고를 실시한다"고 했다. 58개 사암 중 44곳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선자 원각 스님은 자신이 위원장인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 위원인 대전교구선거관리위원장 화진 스님 명의 공고에 기재한 종무원장 후보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당선 무효”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분담금 납부 여부 등은 차치하고, 원각 스님은 후보자 요건 가운데 ‘규정부에 사건이 계류 중' 조항에 저촉돼 종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공고보다 먼저 원각 스님과 대전교구 스님 몇몇은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피소 됐다. 지방교구 규정부에도 사건이 접수됐고, 스님은 선거 공고일인 25일보다 앞선 22일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원각 스님은 자신은 “고소당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과 함께 있던 대전교구선관위원장 화진 스님에게 전화를 미뤘다. 화진 스님은 “대전교구 일을 밖에 알리지 말라. 궁금하면 직접 (대전으로) 내려오던가,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
(원각 스님의 대전교구종무원장 자격 없음 시비 관련, 원각 스님 측에서 공문을 보내주신다면 전문을 게재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총무원은 자격 미달 시비가 붙은 원각 스님의 대전교구종무원장 당선을 인정하고는 대전교구가 안정화됐다고 했다. 진흙탕 싸움에 앞장섰던 안정화대책위원장이 명함을 바꿔 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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