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더니 돌아서 자른 이유가 궁금해
“미안하다”더니 돌아서 자른 이유가 궁금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1.16 18:2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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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불교태고종 잔혹사 1 원각 스님 당선 맞습니까?

한국불교태고종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4월 원로의장의 총무원장 내연녀 사건 폭로 후 태고종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회의를 열어 대전교구종무원장을 면직처분하고, 규정부를 움직여 징계를 하려 했다. 반대편은 검·경을 찾아 편백운 총무원장 측을 고소 고발하고 있다. 최근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로경찰서에서 출석해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불교닷컴>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한국불교태고종의 종단분규급 소란을 집중보도한다. 그 첫 번째로 태고종 총무원 측이 최근 새 교구종무원장 선출로 안정화됐다고 선전하는 대전교구종무원 사태를 조명한다.

대전교구 교구종무원장이 둘?
법안원장 비판앞장 원각 스님
후보자격 시비에도 나몰라라
단독출마해 종무원장에 당선

편백운 총무원장은 지난달 18일 종무회의를 열고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안심정사 주지)을 면직시켰다. 선출직 종무원을 종무회의에서 해임하는 것은 종법 절차에 어긋난 행위이다.

이어 지난 6일 태고종은 법안 스님의 빈자리에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장 원각 스님(대흥사 주지)을 선출했다.
 

법안 스님 면직이 위법이고, 원각 스님 당선이 무효라는 주장이 태고종 종헌종법에 근거해 힘을 받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법안 스님 징계가 무효라는 이유.

제35조(징계)
⑥ 선출직 종무원 또는 종회 동의를 받은 전문종무기관장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종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면직)
① 임명직 종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건강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 종무원 자격이 상실된 때
4. 형사 피의자자로 6개월 이상 장기 구금된 때
5. 기타 본인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제31조(임기보호)
① 종무원은 임기동안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② 종무원은 임기 중에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2. 원각 스님 당선이 무효라는 이유

제64조(선출)
① 종무원장 및 부원장은 지방종회에서 선출한다.
② 필요에 따라 지방종회 결의로 사찰주지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이 ‘만장일치’라고 보도한 이 선거는 선거 참여자를 기록한 명부도 수상하다. <불교닷컴>은 당시 선거 참여자 가운데 총무원 소임자를 포함한 대전교구 소속이 아닌  승려가 여럿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한국불교신문>은 이날 "42개 사찰 주지스님들이 총회를 열고 직선제 선출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사진과 명부를 보면 40여 명이 안된다. 별도의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가 사실이어도 종헌종법을 무시한 직선제 선출 임의 결의는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장 원각 스님은 지난달 25일 대전교구종도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대전교구종무원장 직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 58개 사암 중 44개 사암에서 직선제 동의를 받았다. 이에 근거해 대전교구종무원장을 직선제로 실시하기로 해 종무원장 입후보 공고를 실시한다"고 했다. 58개 사암 중 44곳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 원각 스님이 자신의 명의로 낸 선거공고 가운데 후보자 요건

당선자 원각 스님은 자신이 위원장인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 위원인 대전교구선거관리위원장 화진 스님 명의 공고에 기재한 종무원장 후보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당선 무효”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분담금 납부 여부 등은 차치하고, 원각 스님은 후보자 요건 가운데 ‘규정부에 사건이 계류 중' 조항에 저촉돼 종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공고보다 먼저 원각 스님과 대전교구 스님 몇몇은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피소 됐다. 지방교구 규정부에도 사건이 접수됐고, 스님은 선거 공고일인 25일보다 앞선 22일 출석요구를 받았다.

▲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갈무리

이에 대해 원각 스님은 자신은 “고소당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과 함께 있던 대전교구선관위원장 화진 스님에게 전화를 미뤘다. 화진 스님은 “대전교구 일을 밖에 알리지 말라. 궁금하면 직접 (대전으로) 내려오던가,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

(원각 스님의 대전교구종무원장 자격 없음 시비 관련, 원각 스님 측에서 공문을 보내주신다면 전문을 게재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 11월 6일 원각 스님 당선 당시 대흥사에서 열린 대전교구종무원 '사암대표자' 연석회의 명단. 총무부장, 기관지 편집국장 등 총무원 관계자가 보인다. 금강정사에서는 3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은 자격 미달 시비가 붙은 원각 스님의 대전교구종무원장 당선을 인정하고는 대전교구가 안정화됐다고 했다. 진흙탕 싸움에 앞장섰던 안정화대책위원장이 명함을 바꿔 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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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정화 2018-12-02 15:17:49
한국불교신문은 개인 신문수전이지 교단신문이 아니다.
하기사 발행인이 총무원장이니 속가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대통령이 KBS,MBC를 소유하고 친정부격 조작된 방송과 신문을 내는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불교닷컴 중립적인 견지에서 발행하는 모습 좋습니다.
한국불교신문은 댓글도 반대보도조차 없으니.원

보현 2018-11-18 21:42:38
불교닷컴에서 진실된 기사를 올리시는게 그나마 큰 힘이되고 불교신문의기사를 신뢰할수있는곳이 그래도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됩니다

보현 2018-11-18 21:40:06
불교닷컴에서 어떤 기사를 거짓으로기사를올렸나요 한국불교는 거짓과허위로 현 총무원집행부의 선전도구화로 어떤 진실된 기사를 올렸나요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져도 정정기사나 사과문을 올렸나요sky님의 실체가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게 양심적이지않을까싶네요

보현 2018-11-17 14:23:04
한국불교신문은폐간을하던지
이름을바꾸는게 낫지않을까
현 태고종총무원 집행부홍보와눈강고 아웅하는 허위기사만 가득한 한국불교신문
정말 역겹고 직접 당해보지않고
한국불교에 실린기사만을 보고 판단할
구독자도 있을걸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낀지드는건 저뿐만이아닐거 같네요 진실을 알리는 불교닷컴과 법보신문이진실을 알려주어 그나마 고맙고감사합니다

답이 없다 2018-11-17 13:09:21
명배한 증거를 제시해도 막나가는 총무원의 행태는 전혀답이 없다. 쫓아내는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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