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6일 제출, 5일 총무부에 승적 정정 요청도
승랍 미달로 관음사 주지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보연스님이 산중총회를 하루 앞둔 6일 정오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열린 제182차 회의에서 관음사 주지후보 출마자 4명 가운데 보연스님에 대해 1984년 1월 사미계를 수지한 것으로 기록된 승적부를 근거로 승랍 미달로 자격 없음을 결정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연스님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보연스님은 승랍 미달과 관련해 "승적이 잘못됐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5일 총무원 총무부에 승적 정정 신청을 했으나 6일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증빙서류를 첨부해 산중총회 연기신청을 하게 됐다"며 문제제기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승적 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중총회 연기를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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