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주지후보 보연 스님 "피선거권 없음"
관음사 주지후보 보연 스님 "피선거권 없음"
  • 이혜조
  • 승인 2007.12.0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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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법랍 미달, 원종 진아 광탄 스님 유효"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주지 후보로 출마한 보연 스님이 승적부상 승랍 미달로 주지 후보에서 제외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4일 오후2시 종회분과회의실에서 18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광탄 원종 진아스님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연 스님은 총무부 승적 상에 1984년 1월 27일 사미계를 수지한 것으로 돼 있어 승랍 25년이 되는 2008년 이후부터 본사 주지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보연 스님은 실제 법랍과 서류상 법랍에 차이가 있다며 곧바로 백양사에 연락해 서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도공 스님은 "보연 스님이 선거일 전까지 미비된 서류를 보충해 법랍이 25년이 넘는다는 것이 총무부를 통해 입증되면 긴급 중앙선관위회의를 열어서라도 후보자격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호1번 원종 스님 기호2번 진아 스님 기호4번 광탄 스님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인 수를 42명으로 확정하고 오는 7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를 선출키로 했다. 선거감독관으로는 등운 진오스님과 사무처장 주경 스님 등이 동행키로 했다.

선관위는 징계자 6명, 혜민 스님 등 미등록 사설사암 및 재산미등기인 5명, 타교구 선거권 행사자 1명 등 12명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공 범여 스님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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