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설정 스님 해명,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입장
[전문] 설정 스님 해명,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입장
  •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 승인 2017.09.26 1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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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척 보도에 대한 설정스님의 해명에 관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입장
 
2017. 9. 25. 설정스님 측 수덕사 주지스님과 담당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설정스님의 재산축적 문제에 대하여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수덕사 측의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보도한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의 해명내용에 관하여 시민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에 보도된 해명의 요지는 설정스님이 가등기를 한 사유에 집중되어 있다,

아이엠에프 이후 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이 운영하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의 보존을 위한 목적과, 2014. 10. 20. 형이 수덕사에 증여의사를 밝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가등기된 부동산을 수덕사의 수행도량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전 막대한 채무를 지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 고건축박물관을 살리기 위해서 설정스님이 대출을 일으켜 경매를 중단시켰고, 형은 고건축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정스님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고 한다.

가등기는 재산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2018. 12. 31.까지 이므로 아직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시민연대는 설정스님 측이 해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산축적, 해명의 모순점, 해명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연대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다. 해명하지 않은 부동산은 종도들의 객관적 판단을 위하여, 가등기된 부동산은 수덕사 수행도량으로 삼고자 가등기를 했다는 본인의 해명에 따라 모두 수덕사로 이전될 것이므로 각 그 지번과 면적을 공개한다.

1. 해명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설정스님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도 그 취득 경위 등을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

(1) 식구를 줄이기 위해 사찰에 맡겨질 정도로 가난했던 설정스님이,
사실상 내지는 형식상 수덕사 주지를 맡고 있던 시기인 1980. 1. 5. 취득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2 대지 2,114㎡, 같은 리 152-16 답 141㎡와
1988. 12. 수덕사 주지를 그만 둔 직후인 1989년 취득한 서울 요지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36, 40 대지 335.9㎡와 그 지상 3층 건물 352.9㎡,
의 취득경위와 구입자금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형으로부터 조카로 증여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20 대지 3,020㎡, 같은 리 152-21 임야 432㎡, 같은 리 152-22 임야 29,725㎡, 같은 리 208-1 대지 555㎡, 위 같은 리 150-20 지상건물 516㎡에 대하여 설정스님이 2014.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모두 가등기를 해제한 경위(형이 수덕사에 증여하고자 하여 형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는 해명과 모순된다)에 대한 해명이 없다.

(3) 또한 1998년 아이엠에프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6년부터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오고, 2009년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형의 경제적 어려움이 긴박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있을 리 없는 형이 담보설정도 없이 그 명의로 2009년 구입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45 대지 165㎡, 같은 리 145-30 주차장 1,761㎡, 2001년 구입한 같은 리 152-19 대지 1,372㎡, 2006년 구입한 같은 리 153 281㎡의 실소유주에 대한 해명도 없다(모두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취하되었고, 추후 설정스님이 가등기 하였다).

(4) 그리고 형과 특히 조카가 막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형의 공사대금을 이유로 형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유도 해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2009년 경매가 시작될 당시 28세의 조카 소유의 부동산은 파악된 것 만해도 대지 3,575㎡, 임야 30,157㎡, 농지 16,608㎡에 달하였다(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조카의 부동산 중 설정스님이 가등기 한 부동산에 한하여 첨부한 목록에 담았다).

2. 설정스님 측 해명의 모순-수행자로써 합리화될 수 없는 재산권을 취득한 설정스님 명의 매매예약 가등기의 목적에 대한 모순된 해명

(1) 가등기 설정 사유라고 해명하고 있는, 설정스님의 사가 형 소유의 고건축박물관을 형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고건축박물관을 수덕사의 수행도량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해명일 뿐 만 아니라, 만일 채권자들의 정당한 채권행사를 형 재산에 대해 가등기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추후 수행도량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미사여구로 합리화될 수 없다. 이는 만인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는 수행도량의 의의를 단순한 부동산으로 치부하여 수행도량을 욕되게 하는 해명이다.

(2) 또한 고건축박물관을 살리기 위하여 설정스님이 대출을 받아 경매를 중단시켰고 형이 고건축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정스님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2009년에 진행되어 2010년 9월 7일에 중단되었고 매매예약 가등기는 2014. 10,에야 이루어졌다. 경매가 중단된 시점과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4년의 시차가 있다.

또한 설정스님은 2010. 11. 26.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형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3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2년 5월 18일에는 역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형의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12억원의 대환 대출을 하였다..

이는 경매의 중단과 관계없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는 형 명의의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을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한 것으로 평범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

(3) 무엇보다 매매예약가등기를 수덕사 명의로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수덕사 명의로 이전될 경우 취득세의 면제 등 현격한 이익이 생긴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며, 현재 설정스님이 아닌 수덕사는 위 부동산에 아무런 권리도 없다.

(4) 설정스님 측은 매매예약 가등기가 재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형이 완전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토지에 대하여 설정스님의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설정스님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소유권적 성격을 갖는 매매가 가능한 재산권임이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 1996. 6. 12. 선고 95나 14487 판결은 일반적인 매매예약완결권도 재산권이 분명함을 판시하고 있다.

(5) 설정스님 측은 고건축박물관을 수덕사의 수행도량으로 삼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고건축박물관과 관련없는 토지인 충남 예산군 예산면 대동리 152-21 임야 432㎡, 같은리 208-1 대지 555㎡까지 가등기 한 것과 모순되고, 조카명의의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대하여는 고건축박물관 부동산 여부와 관계없이 가등기를 하였다가(위 토지들과 고건축박물관 부지로 파악되는 같은 리 152-20 대지 3,020㎡, 그 지상 건물 516㎡, 같은 리 152-22 임야 29,725㎡ 포함하여) 2016년 해제한 것도 가등기의 원인에 대하여 해명한 것과 다르다.

3. 설정스님 측의 해명에 따를 경우의 문제점-강제집행면탈죄와 미등록사설사암의 존재와 재산축적의 의혹

설정스님 측의 해명에 따를 경우, 고건축박물관의 강제경매처분을 막아 채권자들로부터 보존시키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고 한다

(1) 만일 이 해명에 따를 경우 공사비 채권 등을 갖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설정스님 측의 해명처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였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만 있으면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선고 95도25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등기라는 설정스님 측의 해명에 따르면, 조카 명의의 4필지 부동산에 대한 2014년의 가등기(2016년 가등기 해제)는, 채권자들로부터 형이 시달리는 시기인 2008년(강제경매가 들어오기 1년 전) 형으로부터 조카로 증여된 부동산(33,732㎡)을 형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의성이 더욱 심각하다.

(2) 더욱이 수행자가 속세의 사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출가수행자의 본분과도 맞지 아니한다.

또한 자신이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경매를 막았다고 한다면, 언론보도와 등기부상 확인되는 10억원이 넘는 채권을 본인이 갚았다는 애기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야 하고, 신용조차 없어야할 수행자로써 이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며, 본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즉, 설정스님 측의 해명처럼 자신이 대출을 받아 경매를 막아 그 대가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설정스님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일 대가 없이 허위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면 범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4) 무엇보다, 설정스님 측은 가등기가 고건축박물관을 수덕사의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고건축박물관을 법당, 설정스님의 접견실, 납골당, 위패봉안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2014년 개인명의의 가등기 당시부터 해당 토지와 부동산에 대하여 조계종단 사찰법, 사찰법 시행령에 따른 사찰등록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법당 등 사찰 시설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사찰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다면, 미등록 사설사암을 금지하는 제반 종법규정에 위반되고, 이를 허용한다면 가등기 절차를 통해 실질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미등록 사설사암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설정스님 측의 총무원장 당선을 인정하게 된다면, 허위학력자가 종단의 최고위직에 오르는 선례를 남겨 이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미등록 사설사암 역시 막을 길도 없게 된다.

조계종단의 종헌 제9조 제3항은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자의 권리는 제한된다고 천명하고 있고,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미등록 사설사암의 운영권자는 종무원 자격이 없으며, 선거법 제16조 4호 역시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단의 사찰법과 사찰법 시행령은 사찰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절차를 예비등록절차부터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설정스님 측의 주장을 그대로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를 통해 수덕사의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수덕사 명의로 가등기를 했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애초의 의사가 미등록 사설사암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를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자로 권리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조계종단의 기강은 무너질 것이다.

4. 시민연대가 취할 조치에 관하여-가등기 재산의 공개와 즉각적인 수덕사 이전의 촉구 그리고 미등록 사설사암의 보유에 따른 자격심사 요구

(1) 설정스님 측은 가등기가 수덕사의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바, 가등기된 부동산을 모두 공개한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기간 안에 수덕사로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연대에 소속된 50여명의 변호사와 로펌에서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2)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정스님의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내지는 허용되지 않는 개인재산 취득에 대해 그 엄중한 자격심사를 요구한다.

(3) 우리는 설정스님에 대하여, 본인이 평소 공심을 강조한 것처럼 허위학력자가 총무원장이 되는 선례를 남기지 아니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조속히 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평범한 수행자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아래는 설정 스님 관련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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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우 2017-10-07 02:03:29
확실하게 승리할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가불자쪽에서 용기있게 지지선언을 해주신 불교소설의 거목이신 정찬주님과
칼럼리스트겸 불교학박사이신 조용헌님. 한국불교문학작가협회 회장이신 김해
봉하마을 정토사주지이신 선진규님등이 수불스님의 진정성을 믿으시고 공개적으로
릴레이 지지선언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길이지만 백척간두에 서있는 한국불교를 살리기위해 지금이 과감히
나설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혜민.현각.정목스님이 선두에서 지지선언을 해준다면 게임은 끝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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