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스님 주장대로면 강제집행면탈 공범"
"설정 스님 주장대로면 강제집행면탈 공범"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7.09.26 19:21
  • 댓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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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스님 측 기자회견, 해명인가 자백인가
시민연대 "설정 스님 명의 부동산 34건 수덕사 이전 돕겠다"

설정 스님 측 "(형 소유의) 고건축박물관을 채권자들로부터 보존시키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는 해명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정 스님이 수덕사로 옮기겠다는 34건의 토지 목록도 공개됐다. 변호사 50명이 설정 스님 명의 토지의 수덕사 이전을 돕겠다고 나섰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공동대표 허태곤 신학림)은 27일 '재산축척 보도에 대한 설정스님의 해명에 관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입장문에 ▷설정 스님 측이 해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산축적 ▷해명의 모순점 ▷해명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 측이 해명하지 않은 부동산은 종도들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가등기된 부동산은 수덕사 수행도량으로 삼고자 한다는 본인 해명에 따라 수덕사로 이전될 것이므로 모두 그 지번과 면적을 공개한다"고 했다.

▲ 법보신문 갈무리
▲ 불교신문 갈무리

설정 스님 측 "가등기, 소유 이전 아니다"

앞선 25일 수덕사 법률대리인 김봉석 변호사와 관계자들은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저널>을 제외한 일부 매체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정 스님, 백억원대 사유재산' 제하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법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봉석 변호사는 "논란이 된 한국고건축박물관은 설정 스님의 속가 형인 전흥수 대목장이 충남 예산군 일대의 부지를 매입해 한국 고건축과 불교건축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매예약 가등기를 체결했다고 해도 원 소유권은 전 대목장에게 있을 뿐 설정 스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설정 스님 측이 해명 않는 의혹 4가지

시민연대는 "식구를 줄이기 위해 사찰에 맡겨질 정도로 가난했던 설정 스님이 사실상 혹은 형식상 수덕사 주지이던 1980년 취득한 토지(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2 대지 2,114㎡, 같은 리 152-16 답 141㎡)와 수덕사 주지를 그만 둔 직후인 1989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서울 구의동 21-36, 40 대지 335.9㎡와 그 지상 3층 건물 352.9㎡)의 취득경위와 구입자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형으로부터 조카로 증여된 토지(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20 대지 3,020㎡, 같은 리 152-21 임야 432㎡, 같은 리 152-22 임야 29,725㎡, 같은 리 208-1 대지 555㎡ 등 4건)에 대해 설정 스님이 2014년 가등기했다가 2016년 가등기를 해제한 경위에 대한 해명도 없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고건축박물관이 1998년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6년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고, 2009년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정 스님의) 형이 담보설정도 없이 2009년 구입한 토지(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45 대지 165㎡, 같은 리 145-30 주차장 1,761㎡ 등 2건)와, 2001년 구입한 토지(같은 리 152-19 대지 1,372㎡), 2006년 구입한 토지(같은 리 153 281㎡)의 실소유주에 대한 해명도 없다"고 했다. 이 토지들은 모두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추후 설정 스님이 가등기했다.

시민연대는 "형과 조카가 막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형의 공사대금을 이유로 형 명의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유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 2009년 경매진행 당시 28세의 조카 소유의 부동산은 대지 3,575㎡, 임야 30,157㎡, 농지 16,60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설정 스님이 형 땅을 담보로 10억대 대출

시민연대는 입장을 통해 "가등기 설정 사유가 형 소유의 고건축박물관 보존과 고건축박물관을 수덕사 수행도량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해명"이라고 했다.

"만일 채권자들의 정당한 채권행사를 형 재산에 대해 가등기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추후 수행도량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미사여구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민연대는 "이는 만인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는 수행도량의 의의를 단순한 부동산으로 치부하여 수행도량을 욕되게 하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등기 시점은 2010년 경매가 끝난 후 4년이 지난 2014년이었다. 또, 자신을 채무자인데 형의 부동산을 담보로 모두 1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이는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수덕사 명의로 하는데에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음에도, 설정 스님이 본인 명의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재 설정 스님이 아닌 수덕사는 위 부동산에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매매예약 가등기가 재산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형이 증여한 토지에 대해 설정 스님은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가 가능한 재산권이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수덕사 수행도량으로 삼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고 해명하지만 고건축박물관과 관련 없는 토기 3건(예산군 예산면 대동리 152-20 대지 3,020㎡, 같은 리 152-21 임야 432㎡, 같은리 208-1 대지 555㎡)을 가등기 한 것과 모순된다"고 했다.

이어 "조카 명의의 4필지 토지는 고건축박물관 부지와 관계없이 가등기했다가 (위 토지들에 같은 리 152-22 임야 29,725㎡ 포함해) 해제한 것도 가등기 원인에 대하여 해명한 것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명 따르면 스님은 강제집행면탈죄 공범

시민연대는 "해명대로라면 설정 스님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설정 스님 측은 "고건축박물관을 채권자들로부터 보존시키기 위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대로면 공사비 채권 등을 갖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인 까닭이다.

시민연대는 "자신이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경매를 막았다고 한다면, 언론보도와 등기부상 확인되는 10억원이 넘는 채권을 본인이 갚았다는 말이 된다. 아무런 재산이 없어야 할 수행자로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려서 가난해 절에 맡겨졌다는) 본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만 있으면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선고 95도25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시민연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등기'라는 설정 스님 측 해명에 따르면, 조카 명의의 4필지 부동산에 대한 2014년 가등기(2016년 가등기 해제)는, 채권자들로부터 형이 시달리는 시기인 2008년(강제경매가 들어오기 1년 전) 형으로부터 조카로 증여된 부동산(33,732㎡)을 형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의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설정 스님 해명 수용 사설사암 못 막게 돼

시민연대는 "법당 등 사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받은 토지를 개인 명의로 가등기 하고 이를 사찰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다면, 미등록 사설사암을 금지하는 제반 종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허용한다면 가등기 절차를 통해 실질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미등록 사설사암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 의혹에 명쾌한 해명 없이 이 상태로)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된다면 허위학력자가 종단 최고위직에 오르는 선례를 남겨 이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미등록 사설사암 역시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했다.
 

조계종단의 종헌 제9조 제3항은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자의 권리는 제한된다고 천명하고 있고,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미등록 사설사암의 운영권자는 종무원 자격이 없으며, 선거법 제16조 4호 역시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덕사로 땅 넘긴다니 우리가 돕겠다

시민연대는 "설정 스님 측은 가등기 물건을 수덕사의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니, 가등기된 부동산을 모두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기간 안에 수덕사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연대에 소속된 50여 변호사와 로펌에서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정 스님의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내지는 허용되지 않는 개인재산 취득에 대해 엄중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은 본인이 공심을 강조해온 것처럼 허위학력자가 총무원장이 되는 선례를 남기지 아니하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조속히 등기절차를 이행 후 평범한 수행자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시민연대가 수덕사 이전을 환영하며 공개한 설정 스님 관련 부동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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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해라 2017-10-10 16:08:46
그만좀 해라
네거티브에서 이미진것같다
불교닷ㅋ님 언론은 언론다워야...ㅉㅉㅉㅉ

시나리오 2017-10-04 08:49:22
자승스님 아바타 설정스님.

자승스님은 이명박과의 적페 고리 때문에 퇴임후 바로 구속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최측근 스님들도 그걸 잘 알고 언제 든지 등을 돌릴 자들이다.
지금쯤 자신이 실세가 되거나
제2의 실세에게 붙고자 머리 엄청굴리고 있을 것이고,

설정스님은 취임하면 76세...
일단 건강이 안좋으며..
처음부터 허수아비 아바타..

아 그래서 현호-월탄-종광 스님들이 같이 설정 스님 옆에붙었구나..

자, 이제 자승원장 제2실세는 어떤 스텐스를 취할까?


카오스...

어쨋든 자승원장이 버려지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불교닷콩에 제보요! 2017-10-03 09:06:12
단식 열심히 하고 적폐청산에 앞장 서시는 존경하는 허정당께서 서산 천장사 주지에서 쫓겨났다지요? 새주지가 부임하고 임기를 못 채우고 다시 새주지로 바뀌었는데 새주지가 누구게요? 닷콩이 이런 걸 취재하고 적폐라고 해야징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2017-10-03 02:35:45
사건을 캐고,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거늘
자기 비리 캐서 기사에 게재했다고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니
닷컴대표님도 당하고만 계실까?
법정에서 밝혀질 듯 한데..
쫌만 기다려봐

무식한놈아 2017-10-03 02:28:46
기사좀 읽고, 알고 떠들어라
강제집행면탈죄란걸 사기죄처럼 일반인이 잘 아는 죄명이냐?
변호사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따져 밝혀 놓은
기사가 있으니 그거 읽어봐라
법정에서 밝혀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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