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조교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학생들로부터 고발 당한 동국대가 조교들에게 "고발 대상자에서 빠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이 조교들에게 제공한 확인서 양식에는 "저는 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자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인을 고발대상자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쓰여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정욱 동국대 전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학교 측이 최근 학생 조교들과 접촉해서는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조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사장 자광 스님과 보광 한태식 총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한 학생대표자이다.
신 전 회장은 "학교 측이 조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면 대학원 재학생들은 더 이상 행정조교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법과 학교 규정에 대학원 재학생이 노동자로 인정 받는 행정조교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사장과 총장을 고발한 사건의 노동부 조사가 막바지로 가다보니 학교가 다급해진 모양이다. 학교 당국의 해당 행위가 '요청'이 아닌 조교의 열악한 신분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일 경우 형법상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학교가 운영해 온 행정조교 제도를 조교들에게 설명했다.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학교 측은 52명 가운데 37명이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에 따르면 고발 관련 학생 조교는 모두 300여 명이다.
동국대가 조교에게 확인서를 받은 이 사건은 연합뉴스도 "동국대, 조교들에 '총장고발 불참' 확인서 받아 논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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