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보광 한태식 총장이 고발당했다. 학생조교도 노동자인데 학교가 퇴직금 4대보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은 동국대 제3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워회이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회장 신정욱)는 22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기자회견에는 동국대 총학생회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가 연대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 신정욱 회장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해 올바른 노동관을 심어주는 것이 대학의 본분”이라고 했다.
임금을 근로장학으로 둔갑
이어 “대학은 ‘근로장학’ 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임금을 편법 지급함으로써, 실제 장학 수혜율을 부풀리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대학원생에게 ‘조교’는 불가피한 선택일 경우가 많다. 조교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 각종 잡무와 교수 호출 등에 시달리며 학업은 정작 뒷전이 되고 만다. 힘든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으로는 등록금만을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인권친화대학 동국대는 몰랐나
신 회장은 “교수ㆍ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대다수가 바로 ‘대학원생 조교’이다. 교수와 학교에 미래가 종속되어 있는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학업 중단’을 결심하지 않는 한, 자신의 피해를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닐 수조차 없다”고 했다.
신 회장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을 하면서, 때때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석사ㆍ박사 학위 공부를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면서도, 울분 한번 제대로 터트리지 못하는 것이 대학원생의 현실이다”고 했다.
교직원과 같은 업무, 차별 받아
신 회장은 “동국대 대학원생 2천명을 대변해 동국대 총장과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대학원생 조교는 업무 형태나 내용의 측면에서 교직원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명백히 위법이며, 반드시 학교 당국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언제든지 자신이 피고발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노동하는 학생은 학생이자 노동자이지, 대학의 봉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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