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1차 반박
[전문]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1차 반박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6.05.18 14: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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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식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제기를 해명한
양영진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합니다.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기관이지
표절의혹을 해명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한지 질의합니다.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기관이지 특정인의 연구부정행위의혹을 해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나서서 한태식총장의 박사학위논문표절의혹을 해명한 것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치명적인 행위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영진위원장의 말대로 검증보고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부실하다면 논문을 작성한 정토학자 한태식총장이 해명할 일이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더구나 불교학에 대해 전공하지도 않은 사회학과 교수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1항에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제3항에 해당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영진교수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어제 한태식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제기를 해명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한태식총장의 박사학위논문표절의혹을 해명한다면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공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양영진교수가 한태식총장을 구하고 싶다면 본인부터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합니다.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양영진위원장은 왜 2015년 1월 14일 의혹이 제기되어 본조사까지 진행된 한태식총장의 논문표절 재심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양영진위원장은 “제보자인 김영국 씨가 재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온갖 책략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심의를 방해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5년 3월 5일 당시 한태식총장후보는 본인의 논문표절 재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한태식총장후보는 5월 2일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양영진교수는 5월 6일 동국대 학술부총장과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양영진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5월 6일 임명된 이후 제보자인 제가 6월 22일 제보자권리보호요청을 하면서 재심을 촉구하자 3개월이 지난 9월 21일에야 재심위원위촉대상자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통보된 재심위원 위촉대상자들은 한태식교수의 논문표절을 적극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같은 학회 소속의 인사이고, 조계종단의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제척사유를 적시하여 10월 2일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가 10월 2일 보낸 제척사유 답변서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2016년 1월 21일에서야 저의 제척사유를 받아들여 2차 재심위원 위촉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재심위원 위촉대상자 역시 한태식총장과 조계종단 장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인사, 비서실장과 같은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에 같이 참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심조사위원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위촉을 하지만, 그 위촉장이 피조사자인 한태식총장의 명의로 나간다는 점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16년 1월 26일 제척사유를 적시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1월 26일 제가 답변서를 보낸 이후 4개월이 다되가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양영진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3월 5일 한태식총장이 재심을 청구한 이후, 또 본인이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5월 6일 이후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재심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여야 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이 조사는 하지 않고 피조사자인 한태식총장의 새로운 박사논문표절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양영진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의 한태식총장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제기 해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이 다른 논문표절의혹으로 재심절차를 진행중인 피조사자인 한태식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제기 해명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사료되어 해명과 질의에 대해 일고의 논평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질의1> 관련, 한보광은 안계현이 도표에서 다룬 5인을 그대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히 법위와 현일을 하나로 묶어서 도표로 설명하는 점이 동일합니다. 도표를 전후한 논의의 대상과 결론이 동일하므로 한보광 글은 분명히 선행된 안계현의 논문에서 결정적 차용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안계현은 ‘십념’에 관한 교리적 입장 차이에 따라 인물 순서를 배열했고(안계현, 1976, pp.104~107 사이에서 교설 차이에 따른 서술을 한 후 해당 도표가 등장함), 반면에 이에 관해 2016. 5.17. 보도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보광은, “이름을 생존 연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원효, 법위, 현일, 의적, 경흥 등 법사의 이름을 선배인 순서대로 바꾼 것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라면서, 마치 자신이 안계현보다 상당히 진전된 학설이라도 제시한 냥 주장하였습니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994)

안계현의 ‘교리적 입장 차이에 따른 배열’과 거의 동시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보광의 “생존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의 학술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안계현의 도표를 박사논문에서 제대로 인용한 다음에 자신의 추가적인 작업 성과라고 밝히는 것이 연구윤리의 기본입니다.

<질의2> 관련, 동국대총동창회비상대책위원에서 1년 전에 발표한 표절의혹 제기 도표자료를 참고자료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총동창회에서 작성한 검증자료에서 '의적(義寂)'이 '의숙'으로 오기된 것인데 참고자료로 인용을 하면서 원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의3>과 <질의4> 관련, 검증참여연구자들은 이미 <유심안락도>가 원효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보광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의 원홍지, 혜곡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증보고서에서 <유심안락도와 원효는 동일 표현>이라고 한 것은, 한보광이 유심안락도 진위설에 관해 안계현의 선행연구 이후 변화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안계현이 <원효>라고 적은 자리에 한보광은 <유심안락도>라고 적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보광 박사논문의 핵심논지에 관한 해명 내용에 대하여 

검증참여연구자들은 그 동안 한보광의 박사논문을 정독하면서도, 이 논문이 핵심 논지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대부분이 기존 자료들의 나열에 그치면서, 그 선후관계에 관한 약간의 비교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보광은 박사논문의 <결론(한보광 pp565, 566)>에서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 한국불교는 표면적으로는 선종을 표방했지만, 내면적인 신앙은 정토신앙이 주류를 형성했다는 주장

(2) 신라정토교 발전에는 통일 이후의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호응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3) 신라정토사상가들은 정토삼부경의 주석서들에서 48원의 분류, 원명, 십념, 제18, 19, 20원의 강조, 불신·불토관, 미타·미륵 병존론, 구제의 대상인 범부 문제, 그리고 정토왕생의 정인과 조인 등이 중요한 관심대상이자 이것을 강조한 것이 신라정토교의 특색이라고 주장

(4) 이러한 정토교학의 “장족의 진보”를 이룬 것에 멈추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일반 민중 속에서 살아있는 실천방법으로서 널리 정토신앙이 신봉되었다는 주장

(5) “신라정토교가(家)”가 관심을 갖고 있던 구제의 대상은 범부가 중심이고, 범부를 왕생시키기 위해 여러 설을 인증(引證)하고 있고, 정토신앙의 실천면에서도 귀족보다 노비의 왕생을 선행시키고 있다는 주장

(6) 염불의 실천수행방법에서는 여산 혜원의 결사염불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신라 특유의 만일염불결사가 꾸려져 장시수(長時修) 및 無間修(무간수)의 염불이 주로 행해졌다. 이는 중국, 일본이 수량을 중시하는 염불을 주로 한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염불의 일수를 중시하는 일수염불 전통이 확립됨으로써 염불의 실천방법에서도 독자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

(7) “유심안락도(來迎院本)의 발견을 한시라도 더 빨리 최대한 수용해서 다른 판본과 비교대조가 가능했던 것은 이 연구의 커다란 성과이다. 이를 통해 유심안락도를 둘러싼 많은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책의 찬술 장소가 신라였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

(8) “신라정토사상의 연원에는 기신론의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심사상과 유가계통의 유식사상이라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며 여래장 계통은 원효(신라), 유가계통은 경흥(백제)이 대표한다는 주장

(9) “신라정토교학은 조금은 관념주의적 경향이 있고, 聖道와 정토를 겸하는 교학적(聖道淨土兼敎學的) 정토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질이 선법의 전래와 함께 선정쌍수적인 면을 한국불교에 정착시킬 수 있었던 저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칭명염불을 단순정토교라고 한다면 신라의 정토교는 융합 조화적 정토교이고 선, 혹은 다른 교학 등과 비교하면 우종적(寓宗的: 종파로서는 독립적이지 않지만 교학적으로는 일파라는 뜻) 성격의 정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한국에서는 정토교학이 발전하고 정토신앙이 널리 신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토종의 성립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입증했고, 이것이 또한 한국불교의 특색이라고도 할 것이다.”라는 주장

이러한 주장들은 한보광의 논문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대한 소개나 검토과정에서 도출한 것으로 특별히 독창적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3)항이 특히 정토교학에 있어서 핵심쟁점들을 다룬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신라정토교학의 핵심논쟁인 ‘십념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1차 해명서>는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태식(보광) 총장의 박사논문은 1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유심안락도> 자료가 발견되어 <유심안락도>는 원효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도 돼 있습니다.

“안계현 교수는 <유심안락도>가 원효 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태식(보광) 총장의 박사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견 이러한 내용은 <결론>의 (7)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동안 검증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논문의 핵심 논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보광이 서론에서 “문헌학과 역사학의 방법론에 기초”(p.4)한다고 천명한 이 논문의 구성 및 방법론을 고려할 때, 아마도 박사논문의 핵심 논지나 주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문헌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부록(pp.587~747)으로 첨부된 <유심안락도>의 새로운 비판교정본에 그 독창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본의 교정본 내용에 따라, 본문에서 다루는 여러 학설들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어야만 <부록>의 교정본이 문헌학적 연구 성과로서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유심안락도> 사본”의 교정본이, 심지어는 <유심안락도> 저자 논쟁에서조차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보광이 새롭게 교정했다는 <12세기 추정 유심안락도 사본>이 안계현의 학설을 비판하는 데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지 전혀 박사논문의 본문에서 논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교정본이 <유심안락도 저자 논쟁> 이외의 논점들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보광은 박사논문 pp.213~226 사이(요점 정리는 p.223)에서 선행연구들, 즉 (1)안계현의 진찬설 및 명혜의 환치설, (2)원홍지의 가탁설, (3)고익진의 신라찬술 및 <무량수경종요>의 증보개편설, (4)혜곡의 위작설, (5)낙합의 일본찬술설, (6)장휘옥의 중국찬술설 등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비교 정리하고 약간의 의문점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안계현의 ‘원효 진찬설’만을 딱 꼬집어 주된 비판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며, 이 논문의 여타 부분에서 이 문제를 추가로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박사논문 색인을 살펴보면 '유심안락도' 항목이 고작 4곳(p.65, 213, 237, 319)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보광은 그나마 원홍지, 혜곡과 유사한 입장에 서서 “7세기 인물이었던 원효 스님의 저술로 보기보다는 원효 사상을 계승하려는 후대 특정인에 의해 가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 역시 박사논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번 <1차 해명서>(p.7)에서도 밝혔듯이 <법보신문>과의 2005년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입니다.(참조: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29)

따라서 “박사논문은......<유심안락도>는 원효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는 <1차 해명서>의 주장은 실제의 박사논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동의도 반론도 불가능한 “논점 이탈의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 논문은 부록과 본문(제1장~제4장)이 그다지 필연적 연계성을 갖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본문에서 다수의 표절이 발견되고 있으니,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016년 5월 18일

연경揅經불교정책연구소 소장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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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2016-08-04 00:55:48
지난번 김영국씨는 동대총장 한보광논문표절논란때 말씀했는데 물러나게한다고 말씀하세는데 동대총장은 아무일없는것처럼 총장직무잘보고있네요 논문지적반박만 하면뭐해요 확실하게 물러나게 못하면서 불교언론만 시끄럽게하고있네요 나는 김영국씨 힘이막강한줄 아는데 크영향이없네요

동불 2016-06-08 12:03:41
김영국씨 불교실력이 대단하네
동국대 불교대학장 적임자로 추천함다
불교대학 교수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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