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신흥사 행정조치 놓고 양산시 내부갈등
양산 신흥사 행정조치 놓고 양산시 내부갈등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6.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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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를 불법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조치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따라 향후 지정문화재 불법개봉이라는 행위가 비(非)조계종 사찰에서 발생할 경우,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주의조치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양산시 원동면 소재 신흥사(통도사 말사) 석조여래삼존상(경남유형문화재 제577호) 불법개봉에 따른 책임소재와 행정조치 여부를 묻는 <불교닷컴> 취재진 질문에 대해 경상남도 관계자와 양산시청 문화관광과는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와 양산시의 이 같은 답변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경고판 말뚝 박는것 조차 허가 사항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그냥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불법개봉)사안이 경미한 사항이어서 주의조치만 했고 재발시 조치(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개봉에 따른 훼손 정도여부는 문화재위원들이 판단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훼손되지 않았고...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문화재위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양산시 관계자의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이 나왔다. 양산시 문화관광과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 지정,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대한 주무담당은 이날 "신흥사에 대해 행정적 조치(고발 포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양산시 윗선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입장과는 다르게 아랫선에서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복수의 통도사 스님들은 "당장은 아프더라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은 반면, 일부 스님들은 "비록 (석조삼존여래상)불법(不法)으로 개봉 했지만 불법(佛法) 포교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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