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신흥사(통도사 말사) 문화재 불법개봉 물의
양산 신흥사(통도사 말사) 문화재 불법개봉 물의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6.01.29 11:1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개봉 시기까지 경남도, 양산시, 신흥사 짜깁기 흔적 드러나

▲ 경남 양산의 전통사찰인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 석조여래삼존상(경남유형문화재 제577호)에서 보물급 복장유물 10점이 지난 28일 발견됐다. 사진은 석조여래삼존상(경남유형문화재 제577호). (사진=양산시 제공)

시도지정문화재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개봉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곳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신흥사(통도사 말사)다.

신흥사는 불법개봉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봉 시점을 허위로 조작 발표까지 해 사법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 신흥사 등에 따르면 신흥사는 '경남유형문화재 제577호(석조여래삼존상)'를 개봉하기 전에 반드시 경남도에 개봉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도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문화재를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개봉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양산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날 "2015년 9월 1일 오전 신흥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보물 제1120호(대광전)에 봉안되어 있는 경남유형문화재 제577호를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인 신흥사로 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미 통도사에서 나오신 스님들이 계셨고, 사찰측에서 부처님을 개봉해 엎어 놓은 상태 였다"고 말했다.

총괄감독 책임이 있는 경남도는 문화재 불법개봉 사실을 보고절차를 통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문화재관리담당은 "(도의)허가 없이 개봉한 것은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이라면서도 "개봉 후 보물 발견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고만 밝혔다.

경남도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감독 하에 문화재 불법개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개봉 시점까지도 경남도와 양산시 등이 입을 맞춘 정황도 포착됐다.

양산시는 지난 28일 "양산 신흥사는 2015년말 대광전(보물 제1120호)에 봉안되어있는 석조여래삼존상(경남유형문화재 제577호)이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장유물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복장품을 재봉안하고자 양산시립막물관에 불상의 조사 의뢰하였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 자료를 냈었다.

▲ 경남 양산의 전통사찰인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 석조여래삼존상(경남유형문화재 제577호)에서 지난 28일 발견된 보물급 복장유물 10점 가운데 일부인 조선중기 경전 일괄. (사진=양산시 제공)

확인 결과, 경남도청과 양산시립박물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초에 불법개봉 사실이 최초 보고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따라 어느 선에서 불법개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사 의뢰시점을 '2015년 말(末)'로 했는지는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신흥사 주지 호법 스님은 개산대제 행사 당일 "우리 절(신흥사)에서 보물급이 발견됐다"며 "조만간 도(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A모씨는 "그 스님(신흥사 주지)이 말씀하신 시기인 지난해 10월 경 불법개봉 사실이 드러나면 큰 일이 날까봐 (양산시와)경남도청이 함께 엠바고를 설정했었다"고 전했다.

<불교닷컴>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신흥사 주지스님에게 전화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osogaso@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2016-01-30 06:09:49
이제 불법도 국가 좌지우지 그참
결국 나라돈에 꼼작 못하네
마네킹이 되었네

산정2 2016-01-29 18:11:28
1. 국보는 빼돌리고 보물만 밝힐수도....
2. 아니면 왜 몰래????
3. 법은 구경하기위해 &#51062;나????
4. 법대로 처벌하고 빼돌린게 없는지 털끝하나 없이 밝혀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