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등 스님, 41차 교구본사주지협 발언 전문
[전문] 법등 스님, 41차 교구본사주지협 발언 전문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5.09.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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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정상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조계종과 선학원 문제를 일반 스님들은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선학원이 종단으로부터 독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이다. 만약하게 되면 370여개 사찰과 1,500여 승가가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 교구장스님들이 인지하고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

선학원이 말하길 ‘선학원은 조계종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사회에서 정식논의해 발표했다. 그 전에는 조계종을 탄생시킨 모체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첫 교단 설립이 선학원이 아니다. 조선왕조말 종단 출범 시 1908년 3년 전국의 스님 52분이 묘여 원종을 설립한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총독부에서 무산이 된다. 해산, 1911년 임제종 설립도 총독부 방행로 무산된다. 1922년 조선불교중앙원도 무의로 돌아간다, 교단설립이 어렵게 되자 선사스님들이 1921년 선리탐구원이라는 연구기관으로 모임체를 구성하자고 해서 총독부에 올린다. 3년 후 승인이 나온다. 수덕사 범어사 직지사 도리사 제적 스님이 출연, 설립한다. 1934년도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바뀐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가만히 있다가 선학원이 갑가지 생겨 조계조을 탄생기킨게 아니라 일제 강점기 교단설립 위해 노력했는데 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이 있다.
1934년 조선불교선종 종헌을 제정한다. 1941년에는 조선불교조계종 종헌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일본불교와 합의한(판이한) 방법 때문에 교단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1950년 정화불사 이후 1962년 통합종단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게 그때는 대처비구 함께한 통합종단이다. 대처가 뛰쳐나가고 국가가 1600년 한국불교 전통성을 조계종에 부여한다. 전통사찰 전부다 조계종에 귀속한다. 한국불교 정통성은 조계종에 이어져 온다.

1967년 최백암 스님이 이사장할 때 선학원 정관 3조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6조에 선학원 임원, 이사 감사를 말하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에 덕망 있는 자로 한다~ 삽입한다. 그러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권속임으로 명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사장을 범행스님이 한다. 불국사 주지하면서 불미스럽게 나오게 된다. 최백암 스님의 후임으로서 사감이 있다. 백암스님 때 건물 짓다 부채가 있는데 종단이 안 갚아버렸다. 그래서 이 두 정관을 삭제해버린다. 그 때부터 선학원과 조계종이 시비가 붙기 시작한다. 쭉오다가 2002년 다시 합의 본다. 2003년 합의해 약속을 한다. ‘선학원은 더 이상 사찰 등록을 받지 않는다. 조계종은 법인에 관한 법안을 만들 때는 분명히 법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들어서 한다’. 이 약속들을 서로 먼저 깼다 시비한다. 그 때 합의본 사안이 분원장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마무리 될 때까지 유보하고 나머지는 푼다.

법인‘관리’라는 말이... 종단이 법인을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관리라는 말 때문에 마치 종단이 법인을 관리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반감을 산다. 또 선학원 이사 중에 2/3를 나중에 개정한 것은 1/4이지만,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총무원장이 복수추천한다는 조항 들어갔다. 거기에 대한 감정을 품고 2013년 4월 11일 정관 2조 6조 삭제 후 제적원을 제출한다. 종단은 이사장 스님을 비롯해 이사 3명 멸빈했다. 극한상황까지 와버렸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 구성,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 대화 위해 무단히 애썼다. 이사장 스님을 여러번 찾아뵙고 대화요청했다. 이사 스님들 찾아뵙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멸빈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하느냐’고 해서 제가 원장 스님과 다 상의해서 5개항을 제안했다. 징계회복, 특별교구로 승격, 종회의원 2석 배정, 원로도 1석 배정, 제한된 선거권 피선거권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종회 원로 소통기관이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선학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전혀 응하지 않았다. 총무원장명의로 간담회도 거부당했다. 의장단에서 양측 초청 부탁해서 어렵게 원로들 제안마저 거절했다 할 방법이 없다.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2013년 4월 13일 개정한 2조, 6조 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본안 소송과 더불어서. 소송의 주체는 분원장이 총무원보다 자격 있다. 전국 49개. 종정 스님 찾아가서 해운정사 앞장서 달라고 해서 49군데다. 찾아다니면 소송 위임장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 때까지 기밀로 했다. 19일 발표하고나자 선학원에서 막 공격해 나간다. 해주지 말라고. 이제는 취소를 강요하고 있다. 다행히 49개 중 6군데만 취하했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처음 의지대로 재판 진행 중이고 14일까지 보충단변서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 그 분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처음부터 선학원은 조계종 구성원 아니었다고 부정해 버린다. 선학원 재산에서 조계종 사찰은 7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보살절, 다른 종단 없는 절이다. 이걸 볼 때 정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탈종이다. 일선 분원장은 그 자체를 모른다. 가만히 두면 조계종 탈종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은 분원장을 재임명을 안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다든지, 그 예가 우이동 보광사, 부산 김해 보광사가 있다. 정관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사찰 자체에서 법적 문제가 일어나면 창건주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들어서 서명 위임사찰을 그렇게 할까싶어서 그 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종단이 책임지고 막아주겠다. 만약에 법적 문제가 되면 종단에서 변호사대서 소송해드린다고 약속해줬다. 총무원에서 호법단 구성했다. 시기를 저버리면 어렵게 된다. 본사주지스님이 관심 갖고 즉각 옹호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 사람들하고 대화는 안 되니까, 결심을 했다. 어떻게 하면 나머지 70%의 분원장의 생각을 돌릴까? 이것이 관건이다. 주지스님들도 지역 분원장 보면 그 애기를 해줘야 한다. 왜곡되게 아는 게 많다.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이런 식으로 등기돼 있다. 선학원 분원은 등기 자체가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돼 있다. 분원장을 분원의 관리인으로 표현했다. 등기를 바꿀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아는데, 왜곡돼 있다.

9조3항이니 법인관리법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또 편지 보내겠지만. 특별교구로 승격되면 법인법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별교구로서 대우 받는다. 군공교구처럼. 도리사 주지가 재산 마음대로 처분 못 한다. 총무원장도 본사주지 동의 없으면 처분 못한다. 선학원은 필요할 때 이사회 결의 거쳐 주무부서 승인나면 처분한다. 설립자들 의사는 전혀 관여안된다. 설립자들은 모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정통성 지키기 위해 선학원 설립했다. 방심한 사이 떨어져 나간다면 선조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할 말이 없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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